1)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장기 유고를 허용하며, 해당자는 출석률 계산에서 제외된다.
(1) 1 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장기적인 병고일 경우이다. 본인의 퇴단 의사가 없는 한 장기 유고의 기간은 제한
이 없다.레지오에는 장기휴가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다만 장기유고가 있을 뿐입니다. 장기유고의 경우는 단원의 자
격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다시 쁘레시디움에 돌아오면 선서할 필요가 없습니다.
(2) 1 개월 이상의 출장이나 여행 등으로 장기 유고일 경우이다. 최장 3 개월까지만 허용되며, 3 개월이 경과되면 쁘
레시디움은 본인의 의사에 관계 없이 퇴단 처리를 해야 한다(1998. 6. Se.).
(3) 장기 유고는 출석부에 '장'으로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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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나뚜스의 레지오마리애 관리와 운영지침서에 따르면 장기유고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1) 1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장기적인 병고의 경우, 이 경우에는 본인의 퇴단의사가 없는 한 장기유고의 기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2) 1개월 이상의 출장이나 여행 등으로 인한 장기유고인 경우, 이 경우에는 최장 3개월까지만 허용되며 3개월이 경과되면 쁘레시디움은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퇴단처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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