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화성당>-2007 -은총 꾸리아 -------------------------------------------
◎ 바르게 알아 둡시다.
방문 보고서의 통신교환 문제
평의회에서 방문 지명을 할 때에는 평의회 의원 두 사람을 지명하여 평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는 데, 이 때 지명된 평의원은 그 평의회 간부의 자격으로 방문하는 것이 됩니다. (지침서 131 쪽). 그리고 쁘레시디움을 그 자체로서 지명하여, 상호 방문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1996. 10. Se.) 방문자 구성은 2 인 1 조로 하고, 각기 다른 쁘레시디움에서 1 명씩 차출하여 지명할 수도 있습니다. (지침서 131 쪽).
또한 방문자는 간부에 국한하지 않고, 경험 많은 단원이면 누구라도 평의회의 간부 자격으로 방문 지명을 받을 수 있다고 교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본 249 쪽). 따라서 방문을 하게되는 레지오 단원은 예를 들어서 어떤 쁘레시디움을 대표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평의회의 대표 자격으로 방문하는 것이므로 방문자가 작성하는 방문보고서에는 발신은 있을 수가 없고 다만 평의회에서 수신만 잡으면 될 것입니다.
그 평의회의 단장이나 다른 간부, 예를 들어서 서기가 함께 방문을 했다면 그 평의회에서도 발신은 있을 수가 없고 방문자로부터 받은 방문 보고서의 수신만 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발신이 있을 수 없는 것은 지명 받은 방문자가 공문을 발송하는 위치에 있게 되는 레지오의 행정 단위의 장이 아니고, 오로지 그 평의회를 대표한 간부 자격으로 방문을 하기 때문입니다. 2003. 5. 30.서울 세나뚜스
◎ 바르게 알아 둡시다.
전례 봉사와 레지오 활동의 관계
관리운영 지침서 90 쪽에는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습니다.
"레지오 활동의 대원칙은 쁘레시디움에서 배당받은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당 조직 내의 직분(예 : 구역장, 반장, 연령회원, 사목 위원 등등)을 가지고 봉사한 일들은 레지오의 활동 보고 대상이 될 수 없다(1989. 3. Se.)고 생각함이 옳다. 물론,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은 쁘레시디움 단장의 고유 권한에 속하며, 쁘레시디움 단장이 레지오 활동으로 인정하면 정식 활동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교본 432쪽). 그러나 이러한 쁘레시디움의 결정은 극히 제한적이어야 하며, 신중히 판단한 해야 한다."
그 뒷장에는 "본당 전례 봉사를 쁘레시디움에서 배당한 것이라면, 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뒤 이어서 "성가 대원인 단원이, 설사 본당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 쁘레시디움 단장이 성가 연습을 활동으로 배당한 경우라 하더라도, 성가 연습만으로 레지오 활동을 대신하려 한다면, 이는 레지오의 책임을 다하는 올바른 단원이라고 할 수 없다(1961. 8. Con.)."라고 부언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이 질문하신 의문점에 대한 답변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그리면 성찬 봉사를 하신 분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전례에 봉사한 레지오 단원은 자신이 소속한 쁘레시디움 단장으로부터 성당의 어떤 특별한 사정상 일시적으로 성찬 봉사를 레지오 활동으로 배당 받았다면, 그 단장의 고유한 권한에 의해서 활동으로 인정이 되는 사안입니다. 그렇지만 단장의 활동배당이 없이 단순히 성체분배 봉사를 했다면 레지오 주회합에서 활동으로 보고할 대상이 아닙니다. 2003. 5. 19.서울 세나뚜스
◎ 바르게 알아 둡시다.
레지오 행사
한 본당에 2개 이상의 꾸리아가 있다면 합동으로 아치에스나 연차 총 친목회를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교본의 가르침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경비는 1인당 얼마 정도면 적정한지를 추가로 문의하셨는 데, 아치에스 행사 때에는 경비가 들어갈 일이 별로 없지만 참석한 단원들을 위하여 음료수 정도는 제공하드라도 무방하겠지요.
그리고 연차 총 친목회의 비용과 관련해서는 그전에 "바르게 알아둡시다"를 통하여 하달한 적이 있었지요. 콘칠리움이 권장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이 '차 한잔과 약간의 비스켓 정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나뚜스로도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서울 Se. 273차 공지사항 (2001. 10월)
* 연차 총 친목회 : '관리와 운영 지침서' 102쪽
"이 행사를 위한 한국 레지오의 의연금 지출 허용은 이미 반세기 동안 굳어진 관행처럼 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 꾸리아의 과다 지출은 한국 레지오를 약화시키는 커다란 해악으로 지적받고 있다. 꼰칠리움은 이러한 우리의 옳지 못한 관행에 계속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가장 짧은 기간 내에 원래의 정신을 회복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이 원래의 정신이란, 꼰칠리움의 표현을 그대로 옮긴다면, 차 한잔과 약간의 비스켓을 가리킨다. 따라서, 마땅히 꼰칠리움의 지시에 순명해야 하는 세나뚜스로서는 소속 꾸리아의 간부 (특히 단장)들이 이점을 바르게 인식하고, 신앙인으로서의 올바른 분별력을 가짐으로써 이 '정신의 회복'을 위해 앞장 서 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 다음에 야외행사는 분명히 레지오 마리애 5대 행사중의 하나이긴 하지만 의무적인 것은 아니고 바람직한 권장사항인 데 자세한 것은 교본 264쪽이나 관리운영 지침서 103쪽에서 설명이 되어 있지요. 시행방법은 꾸리아의 고유한 결정사항으로 꾸리아가 직접 소속 전 Pr.을 대상으로 시행 할수도 있고 Pr.을 몇개씩 묶어서 할수도 있다고 교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산도 당연히 꾸리아에서 지출이 되는데 그 한도를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어 몇년전에 세나뚜스 평의회에서 1인당 5,000원 정도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 금액으로 자금이 부족하다면 약간의 추렴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 양지 하시기 바라며, 이러한 기준에서 벗어나는 꾸리아에 대해서는 강력한 경고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2003. 5. 7.서울 세나뚜스
◎ 바르게 알아 둡시다.
쁘레시디움 친목회
쁘레시디움 친목회는 '복되신 동정 마리아 탄신 축일(9월 8일)'을 전후하여 실시합니다. 몇 개의 쁘레시디움이 공동으로 친목 행사를 가질 수 있으며, 단원이 아닌 교우들도 레지오에 입단시킬 목적이라면 참석을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교본 264 쪽).
이에 대한 교본의 가르침(265 쪽)을 보시면, "쁘레시디움 친목회에서는 쁘레시디움 주회합에서 하듯이 뗏세라의 전 기도문(묵주기도 포함)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바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기도 바치는 데 드는 시간은 그리 길지는 않으나, 성모님께 바치는 이 짧은 기도는 행사를 더욱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는 값진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부언하면서, 레지오의 모후는 '우리 즐거움의 원천'이시므로 이 행사를 특별한 즐거움의 자리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쁘레시디움 친목회가 그 주의 주회합을 대신할 수 있는 지를 추가로 질문하고 계신 데, 이는 절대로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회합을 가질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이유로도 주회합을 걸러서는 안 됩니다. 만약 정해진 날짜에 도저히 회합을 가질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 안에 다른 날로 옮겨서라도 주회합을 열어야 한다"고 교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본 180 쪽).
관리운영 지침서 81 쪽에 보시게 되면, 매주 반드시 주회합을 가져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1) 레지오를 있게 만드는 것은 바로 주회합이다(교본 111 쪽). 레지오의 기본 요소가 바로 주회합과 활동이기 때문이다. 즉, 레지오는 온전한 조직과 그 조직원들이 바치는 기도에 기초를 둔 주회합으로부터 발전하는 것이다(1961. 8. Con.).
(2) 쁘레시디움은 주회합을 통해서 조직이 강화되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3) 쁘레시디움은 매주 주회합을 가져야 하며, 이 규칙은 절대로 변경할 수 없다. 또한, 레지오는 어떠한 경우에도 주회합 이외에는 승인할 수 없으며, 어떤 평의회에도 이 규칙을 변경하는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다(교본 133 쪽).
따라서 쁘레시디움 친목회가 주회합을 대신할 수 있다는 생각은 레지오의 규율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발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본에서는 9월 8일을 전후하여 실시하도록 강력히 권고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뿐만 아니라, 이는 또한 우리 레지오의 3대 의무 행사 중의 하나로서 1년에 한번은 반드시 실시해야 될 의무사항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 4. 27.서울 세나뚜스
◎ 바르게 알아 둡시다.
수신 공문에 대한 이해
단장계획서나 서기록은 공문이 아닙니다. 관리운영 지침서 95쪽의 내용을 보시면 공문에 대한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어떠한 공문도 단장이 아닌 다른 간부의 이름으로는 발송할 수가 없다. 다만, 단장이 공석(空席)일 경우에 한하여 부단장이 대리로 서명하여 발송한다.
2) 레지오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제반 양식에는 반드시 벡실리움의 표장이 찍혀 있어야 한다(교본 229 쪽).
3) 발신 공문에 대한 서명은 임명(또는 평의회의 경우는 선출) 전까지는 전임 단장이 하되, 임명(선출)이 확정된 시각부터는 신임 단장에게 그 권한이 이양된다.
4) 월간지『레지오 마리애』는 공문이 아니다(1996. 12. Se.).
6)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제반 양식이나 레지오 교본 및 활동 수첩은 비록 벡실리움 표장이 찍혀 있다 하더라도 공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레지오 교본 및 활동 수첩은 레지오 단원들만의 표징물(表徵物)이고 개인 소유물이므로, 공문이 될 수 없다. 그 이유는 제반 양식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다음 해당 레지오 조직의 단장이 서명하였을 때에 비로소 레지오 공문으로 처리되기 때문이다(1995. Se.).
7) 각급 평의회의 비공식 모임에서 배부된 유인물은 공문이 아니다(1992. 6. Se.).
따라서 형제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상기의 관리운영 지침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공문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위에 올려 드린 내용을 정독하시고 숙지하시면 착오가 없을 것입니다.
2001년 10월에 배포한 관리운영 지침서 및 회계실무에 대해서는 세나뚜스의 제 273차 월례회의 공지사항에서 "이 책은 쁘레시디움 단장 개인 소유물이 아니라 영구 보존해야 할 문서이며, 필요에 따라 어느 단원이라도 가져다 볼 수 있는 전단원 참고서입니다. 따라서 쁘레시디움 별로 한 권씩 무료 배포하고, 정식 공문서로 취급하여 쁘레시디움 수신에 포함시켜야 한다"라는 세나뚜스의 특별한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때는 공문으로 처리되었으나 일반적으로 잘의하신 그러한 인쇄물은 공문으로 취급되지 않는다는 규정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 4. 27.서울 세나뚜스
◎ 바르게 알아 둡시다.
타 본당 Pr. 주회합 참석인 경우
교본 182 쪽 및 관리운영 지침서 86/87 쪽에 나타나 있는 ’교대 근무자’의 경우를 제외한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의 쁘레시디움 이외의 타 쁘레시디움 주회합 출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같은 교구가 아니라 같은 본당 안에 있는 쁘레시디움인 경우에도, 타 쁘레시디움의 주회합 출석으로 자신의 쁘레시디움 주회합 불참을 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2003. 4. 26.서울 세나뚜스
◎ 바르게 알아 둡시다.
공문서의 부수
관리운영 지침서 97 쪽에 보시면 그 예를 다음과 같이 표시해 놓고 있습니다.
예 : Co. 공지 사항 + Re. 공지 사항 + Se. 공지 사항 + 꼰칠리움 서신 = 1 부
Cu. 공지 사항 + Co. 공지 사항 + Re. 공지 사항 + Se. 공지 사항
+ 꼰칠리움 서신 = 1 부
◎ 바르게 알아 둡시다.
레지오 로고의 사용
레지오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가톨릭과 레지오를 홍보하는 목적으로 형제님의 명함에 소속 쁘레시디움을 표시하면서 레지오의 로고를 함께 넣고 싶다는 질의를 하셨는데, 한국 레지오의 국가 평의회인 세나뚜스로는 다음과 같은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형제님께서 질의하신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나뚜스가 허용을 합니다.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본인의 비용으로 손수 명함을 만들고 가톨릭과 레지오를 홍보하면서 선교활동도 하고 레지오 확장 사업도 곁들여서 할 수 있으므로 이는 우리의 활동 지침서인 교본의 가름침에 위배될 것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주의하실 일은 그러한 명함을 어떤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사령관님이신 성모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 지를 곰곰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가령 그러한 명함을 순수한 목적이 아닌 어떤 다단계 판매라든가 자신이 경영하는 사업 목적의 일환으로 쓰여지는 경우에는 이는 레지오 단원의 신분을 이용하여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성령님이 내려주신 레지오의 신성한 카리스마를 심각하게 헤치게 되므로 성모님께서도 마음 아파하실 것은 자명한 일이기에, 레지오의 기본 정신에 부합되지 않은 그러한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이상과 같이 형제님께서 레지오 단원으로서의 좋은 목적과 효과적인 활동을 위하여 그러한 명함을 만드는데 있어서 레지오의 로고를 사용하겠다는 의향에 대해서는 서울 세나뚜스로도 허용을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상업적 목적으로는 절대로 쓰여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하는 바이오니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명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003. 4. 16.서울 세나뚜스
◎ 바르게 알아 둡시다.
구역장과 사목위원
레지오 활동의 대원칙은 쁘레시디움에서 배당받은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본당 조직 내의 직분(예 : 구역장, 반장, 연령회원, 사목 위원 등등)을 가지고 봉사한 일들은 레지오의 활동 보고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1989. 3. Se.). 물론,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은 쁘레시디움 단장의 고유 권한에 속하며, 쁘레시디움 단장이 레지오 활동으로 인정하면 정식 활동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교본 432쪽)고는 하지만, 이러한 쁘레시디움의 결정은 극히 제한적이고 신중히 판단할 문제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2003. 3. 17.서울 세나뚜스
◎ 바르게 알아 둡시다.
레지오 행사에 대하여
레지오의 행사들에 대하여 사업보고서에 반영하실 때는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1. 아치에스 ... Cu.
2. 연차총치목회...Cu.
3. 야외행사...Cu.
4. 쁘레시디움 친목회...Pr.
5. 토론대회.......Cu.
그런데 야외행사인 경우에는 보통 꾸리아가 계획하여 전 쁘레시디움이 함께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Cu.의 주관이라고 답을 적었지만 교본에 보시면 쁘레시디움 단독으로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가령 꾸리아에서 각 쁘레시디움 별로 알아서 하라는 경우에는 그 때는 쁘레시디움이 주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관은 꾸리아 단장이 계획하여 실행하면 꾸리아가 주관이 되고 쁘레시디움 단장의 책임하에 주괸하여 계획하고 실행했으면 쁘레시디움이 주관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쁘레시디움 친목회는 언제나 주관이 쁘레시디움입니다. 2003. 3. 9.서울 세나뚜스
◎ 바르게 알아 둡시다.
훈화의 내용
훈화에 대하여 레지오 공인 교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훈화는 교본에 대한 해설 형식으로 하여 단원들이 교본 내용을 완전히 익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단장이나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단원이 교본을 해설하는 형식으로 훈화를 대신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본 175쪽).
그 아래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다시 언급한다면 "교본이나 다른 문헌에 실린 글을 단순히 읽기만 하는 것으로는 충분한 훈화가 될 수 없다"고 언급하고 있는 사항을 참고로 할 때 주로 교본의 내용을 훈화로 하는 것이 좋겟지만 우리 단원들에게 영성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도움이 될만한 소재이면 교본 이외의 정보로부터 얻어지는 그러한 훈화는 그대로의 가치가 있다는 점도 아울러 시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훈화의 주제가 반드시 교본의 내용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보겠으며 단원들이 사도직 활동에 적합한 내용이라면 훈화로 채택을 해도 무방하다고 보겠습니다. 2003. 3. 8.서울 세나뚜스
◎ 바르게 알아 둡시다.
직(소)속, 기타행사,
직(소)속의 표기 방법
상급 평의회 사업(종합) 보고 시에 소속과 직속의 표기 문제에 관하여.
[1] 상급 평의회에 참석(출석부에 등재-登載)하면 직속이 된다.
[2] 상급 평의회에서 관할하는 곳이지만 평의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소속이 된다.
예 : ⊙에서 ○은 소속의 개념이고, ●은 직속의 개념입니다.
현재 서울 무염시태 세나뚜스에 6개의 Re.와 32개의 Co. 그리고 2개의 Pr. 이 평의회에 출석하고 있고 이는 모두 Se. 직속(●)이 됩니다.
또한 광의의 해석으로 직속은 소속으로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수원 Re.에 직속으로 있는 '황금궁전 Co.'은 비록 꼬미씨움이지만 Se. 직속이라는 표기를 쓸 수 없고 다만 Se. 소속이라는 표기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또한 바로 얼마 전까지 명동의 3개의 꾸리아가 Se.직속으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서울 대교구에는 대부분의 Co.과 Cu.가 바로 직속으로 편제(編制)되어 있어 직, 소속의 개념이 필요 없는 듯이 보이나 편제가 바뀔 수 있고, 이는 사업(종합)보고 뿐만이 아니고, 세나뚜스에서 문서 검토 등(예 : 현재는 Se. 직속 평의회 서기가 서기 게시판의 등록할 수 있는 것이고, 홈페이지의 개편이 완료되면 점차로 서기 게시판의 등록을 Se. 소속 평의회 서기로 확대 할 예정임) 편제 상황에 따라 직속 상급 평의회를 알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보고서나 종합보고서를 작성할때 모든 보고서는 직속 평의회에 제출되는것이지 소속에는 아무련 관계가 없는것이 되는 것입니다. 간부들은 이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모의 밤 행사
행사에서 주관에 따라 정하는 것입니다. Pr.에서는 명을받고 행사에 참석을 했다면 당연히 기타행사로 해야 하고 꾸리아에서는 지시만 했을뿐이므로 Co.에 보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방문보고서에서도 그렇습니다. Pr.에서 방문을 지시받고 방문을 했다면 방문보고서를 2부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시를 내린 Cu.에서는 이 사실을 Co.에 보고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Pr.에서는 성모의 밤 행사에서는 본당의 지도신부님 또는 꾸리아의 명을 받으면 사업보고서에서 기타행사로 보고를 해야 합니다.
◎ 바르게 알아 둡시다.
쁘레시디움 자금 사용처
교본 및 운영지침에 명시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쁘레시디움에서 지출할 수 있는 성격의 비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Cu. 및 상급 평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의연금
2. 주회합에 필요한 제대기물 비용 (제대보,초,촛대 등)
3. 봉헌하는 꽃 값, 화병 구입비
4. 11월에 봉헌하는 위령미사 예물
5. 갑작스럽게 선종한 행동단원을 위한 연미사의 미사예물
6. 기타 사업보고 등 레지오와 관련된 문서의 인쇄 비용 등입니다.
꾸리아의 자금 사용처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꾸리아도 우선은 상급 평의회에 의연해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 쁘레시디움의 설립 및 분가 시에 새로 시작되는 쁘레시디움의 자금을 지원하고 꾸리아나 쁘레시디움 간부들의 피정비 또는 교육비 등을 지출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꾸리아의 비용 지출 항목을 보면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1. Co. 및 상급 평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의연금
2. 빵이나 음료수 등의 월례회의 경비
3. 봉헌하는 꽃 값, 화병 구입비 제대기물 비용 (제대보,초,촛대 등)
4. 소년 Pr. 및 신설 또는 분가 Pr.에 대한 보조금
5. 레지오에 필요한 레지오 월보 또는 기타 상품 구입비
6. Cu. 또는 Pr. 간부들에 대한 피정비, 교육비와 전단원 교육비
7. 레지오 행동단원이 선종시 꾸리아 명의로 조화를 증정하는 비용
8. Cu.가 주관하는 행사비 관련 비용 (아치에스, 야외행사, 연차 총친목회, 토론대회 등)
9. 기타 종합보고와 월례회의 자료 등에 관련된 문서의 인쇄 비용 등이 될 것입니다.
◎ 바르게 알아 둡시다.
가) ‘사이버 레지오’ 운영에 관한 건
1997년 12월 28일 서울무염시태 제227차 공지사항에서 여과되지 않은 개인의 의사가 교
환됨으로써 레지오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유로 당시 하이텔(Hitel)에 설치되어 있
는 레지오 방(房)의 이용을 자제해 달라는 부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인터넷
이 선교의 수단으로까지 이용되고 있는 만큼 세나뚜스에서도 유익한 정보의 교환으로 단
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건전하게 운영되기를 희망합니다.
나) 쁘레시디움 회계보고 기준 일에 관한 건
현재 모든 보고서의 기준 일이 월말이지만 쁘레시디움 회계보고만은 제외 되었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관리와 운영 지침서’ 99쪽 (5) 보고 (종합․사업․월례․회계) 기준일
통일(2001. 1. se.)에서
“다만, 쁘레시디움의 회계보고의 경우는 예외인데, 꾸리아 월례회의 전일(前日)을 기준하
여 작성, 보고한다”를 삭제 합니다. 앞으로 쁘레시디움 회계보고도 월말보고로 합니다.
(알기 쉬운 회계 실무 57쪽 참조바람)
❈❈ 서울 무염시태 세나뚜스 산하 전 쁘레시디움과 평의회에서는 2004년도 하반기부터
사업보고서와 종합보고서 양식을 일부 변경하여 실시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가. 변경목적
1) 활동의 항목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여러 가지 혼란을 초래하고 있기에
이를 보다 간편하게 처리하여 업무의 효율을 높인다.
2) 교구와 본당의 사목목표인 소공동체나 가정성화를 위한 활동항목이 보고서상에 누락되
어 있기에 이를 보강한다.
3) 세나뚜스의 직속 평의회가 보고서를 제출할 때 하급평의회의 활동 내용을 집계하여 전
달하는 것 외에, 자체의 계획과 실천 내용을 보고함으로써 창의력을 발휘하여 레지오
마리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나. 변경사항 (보고서 양식 참조)
1) 쁘레시디움 사업보고서의 활동항목에서
‘대상과 횟수를 구분하는 것’과 ‘대상 없이 횟수만 쓰는 것’으로 분류한다.
2) 모든 활동세목에서 횟수는 무조건 1인 1회로 한다.
즉, 활동의 배당과 활동은 조별로 하되, 보고는 각 개인별 1회로 계산한다.
3) “교우 환자”나 “외인환자 방문 및 돌봄”에서 병원과 가정의 구분을 없앤다.
4) 특별활동이나 본당협조 및 기타 활동 등에서
대상은 기록하지 않고 횟수만 기록한다.
5) 교구나 본당에 속한 사도직 단체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활동종목에 “소공동체
(직장 공동체 포함)활동”과 “가정성화 활동”을 신설한다.
- 소공동체 활동의 세목
㈀ 반모임 참석(현행)
㈁ 구역 반장교육
㈂ 구역 반 모임에 참석 권유
㈃ 기타 : 구역반장 회의나 직장 소공동체에서의 활동 등
- 가정 성화 활동은 반드시 가족 단위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서 읽고, 함께 미사참례 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된다.
다. 세나뚜스용 양식신설
1) 세나뚜스용 평의회 방문 보고서
세나뚜스 간부 자격으로 방문을 임명받은 요원은
‘쁘레시디움의 방문 보고서’와는 다른 별도의 보고서를 사용한다.
2) 교육피정 결과보고서
세나뚜스 직속 평의회에서 주관하여 실시한
각종교육과 피정의 평가 및 결과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3) 세나뚜스 종합보고서
세나뚜스 직속 평의회에서 세나뚜스에 보고할 때에는
활동 사항 란에 (2)항이 신설되었으니 이를 참조한다.
라. 기타사항
1) 새로운 양식은 2004년 7월부터 서울 무염시태 세나뚜스 산하 각 기관에 적용이 되며,
동시에 관리운영 지침서 4장 12절 10항 (98쪽)의 “(3) 대상과 횟수의 산정 기준”은 삭 제 한다.
2) 보고양식의 전국적인 통일문제는 시일을 두고 3관구의 세나뚜스 협의회에서 신중히
검토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 바르게 알아 둡시다.
가. 단원의 전 ․ 출입 및 재입단 시 유의 사항
1) 쁘레시디움 단원이 다른 쁘레시디움으로 전출할 때에는 단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
다. 새로 전입하려는 쁘레시디움에서는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전입을 이유 없이 거절해
서는 안 된다(교본 138쪽, 관리와 운영지침서 77쪽). 다만, 같은 본당 내에서는 꾸리아와
영적 지도신부의 사전 승인 없이 전출 ․ 입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2) 전출 및 전입 문제로 말썽이 생겼을 때에는 꾸리아에 해결을 요청하고, 꾸리아와 영적 지
도신부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교본 138쪽, 관리와 운영지침서 77쪽). 차 상급 평의회 예
를 들어 꼬미씨움에서 관여 해서는 안된다.
3) 본당내에서 탈단후 꾸리아가 다른 쁘레시디움으로 재입단 하고자 할 때는 양 꾸리아와
영적 지도신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나. 가정성화 활동에 관한 사항
1) 취지
전국 교구장님들께서는 ‘2004 사목교서’에서 가정이 사목의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대상이라고 지적하시고, 2004년에 한국에서 열리게 될 아시아 주교회의 연합회 총회
에서도 '가정'이 중심주제로 다루어질 예정이어서 그 어느 때보다 교회 내에서 가정
에 대한 관심과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뒤덮고 있는 어둠과 죽음의 문화 속에서 가정의 정체성이 무너지
고, 결손가정이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부부와 자녀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확산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 레지오마리애 단원들은 교회가 이 시대에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우
선적인 사명으로 가정을 지키고 올바로 세우는데 파수꾼이 되고자 활동으로 배당하
니 양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 활동 유형
① 가족이 함께 미사참례 및 영성체 (주일 포함)
② 함께 기도하기
③ 함께 성서 읽기
다. 쁘레시디움 회계보고에 관한 건(재공지)
제 303차 세나뚜스 월례회의(2004. 4. 25)에서 쁘레시디움 회계보고 기준일을 월말
로 변경하여 공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쁘레시디움 의연금도 월말을 기준
으로 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혼란이 있는 것 같아 다시 공지를 합니다.
쁘레시디움 의연금은 종전처럼 꾸리아 월례회의 날을 기준으로 한번 사용할 꽃값만
을 남기고 전액 의연하고, 월말 보고서에는 월말 잔액을 기록합니다.
쁘레시디움 회계장부의 기록방법은‘알기 쉬운 회계실무 57쪽’이나‘인터넷의 회계실
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거주지 이전에 따른 유의사항 재공지 (제301차 2004, 2, 29)
교회의 조직이 ‘속지주의’고 교구의 사목목표가 ‘소공동체 활성화’인지라 이에 능동
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교적정리를 이미 공지한 바 있으나 아직도 잘 실행되지 않아
서 재공지합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한 후 교적을 옮기지 않고 꾸리아나 꼬미씨움 간부직을 수행
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간부직을 사임하시기 바랍니다.
◎ 바르게 알아 둡시다.
영적지도신부 / 영적지도자 / 대리자의 차이
원래 원어는 Spritual Director로서 번역어는 ‘영적지도자’ 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영적
지도자란 영적 지도신부님’ 을 지칭하는 것이고 대리자’ 라 함은 영적지도 신부님으로
부터 단원들의 영적지도를 위임 받은 분(보좌신부님, 수녀님등)으로써 결재권 까지도 행
사 할 수 있으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바르게 알아 둡시다.
❈❈ 레지오의 운명은 꾸리아의 손에 달려 있으며, 그 미래는 꾸리아의 발전 여하에 달려 있
다.(교본 246쪽) 라고 교본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꾸리아 에서는 다음사항을 점검
하여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320차세나뚜스공지)
- 고정된 단원으로 더 이상의 단원을 받아 드리지 않고 분단을 고의적으로 회피 하는
일. (교본 제31장 레지오 확장과 단원 모집의 의무를 주지시키길 바랍니다.)
- 4간부도 구성이 안 되는 운영이 부실한 Pr.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일.
(가급적 소생시키려는 노력은 인정되지만 자칫하면 의욕을 상실할 우려가 있으니
영적 지도신부님과 상의하여 적기에 통폐합을 하시기 바랍니다.)
- Pr. 4간부의 임기를 파악하여 적기에 재임명 또는 신규 임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
고 간부 할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임기가 완전히 무시되고 있는 일.
(평소에 간부양성에 관심을 가져 각 Pr.의 간부임기에 대처하길 바랍니다.)
- Pr.단장이 임의로 상급 평의회 소식 등을 해당사항이 없다고 전달하지 않는가 하면 회
합 일자, 장소, 회합시간 등을 변경하여 운영하는 일.
(Pr. 단장은 상급평의회의 소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전달할 의무가 있음을 주지시
키고 규율의 일부 변경은 전체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시길 바랍
니다.)
- 고정된 단원으로 더 이상의 단원을 받아 드리지 않고 분단을 고의적으로 회피 하는
일. (교본 제31장 레지오 확장과 단원 모집의 의무를 주지시키길 바랍니다.)
- 4간부도 구성이 안 되는 운영이 부실한 Pr.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일.
(가급적 소생시키려는 노력은 인정되지만 자칫하면 의욕을 상실할 우려가 있으니
영적 지도신부님과 상의하여 적기에 통폐합을 하시기 바랍니다.)
- Pr. 4간부의 임기를 파악하여 적기에 재임명 또는 신규 임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
고 간부 할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임기가 완전히 무시되고 있는 일.
(평소에 간부양성에 관심을 가져 각 Pr.의 간부임기에 대처하길 바랍니다.)
- Pr.단장이 임의로 상급 평의회 소식 등을 해당사항이 없다고 전달하지 않는가 하면 회
합 일자, 장소, 회합시간 등을 변경하여 운영하는 일.
(Pr. 단장은 상급평의회의 소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전달할 의무가 있음을 주지시
키고 규율의 일부 변경은 전체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시길 바랍
니다.)
◎ 바르게 알아 둡시다.
❈참고사항❈ (제319차 세나뚜스 월례회의 공지사항)
★ 50주년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단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묵주기도는 금년 연말(12월31일)까지 매일 10단 이상씩 계속 바쳐주시기 바랍니다.
★ 새로운 50년을 맞으면서 변화되어야 할 부분들을 몇 가지 전해드리오니 적극 협조하셔서 성모님께는 충성을 드리고 주님께는 영광을 드리도록 합시다.
가) 주회합에는 존경심을 가지고 임합시다.
* 주회합 시간을 반드시 지키도록 합시다.(상습적인 지각, 조퇴 등은 삼가 바람)
* 출석은 으뜸 의무입니다.
- 구역ㆍ반 모임, 성서공부, xx세미나, 사목회의 등의 이유로 회합시간에 드나드는 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불가피할 때는 유고 결석으로 처리 바랍니다.
- 전 단원 출석을 유도한다는 이유로 매주 회합 일시 변경이나 장소이동을 하지 맙시다.
나) 사적인 모임으로, 레지오 정신에 저해되는 일을 삼갑시다.
* 전현직 간부들끼리 별도의 모임을 가져 위화감을 조성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 Pr.을 계모임 장소로 이용하여 친목을 다지고, 재산증식을 하는 행위를 하지 맙시다.
* 잦은 2차 주회로 단원 가정에 피해를 주거나 단원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지 맙시다.
다) 공감을 얻지 못하는 기념 주회를 삼가합시다.
* 기념주회(500차, 1000차)용 플래카드를 만들어 내거는 일.
* 대중음식점에서 밴드를 불러 요란하게 즐기는 일.
라) 레지오 마리애는 단장 중심으로 운영함이 원칙입니다.
* 평의회 단장은 단원교육 / 피정 / 행사 등에 관해 3간부와 긴밀하게 협의합시다.
* 의연금에 대한 1차적 책임은 회계이므로 3간부가 합의하지 않은 일에 단장이 임의로 의연금을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마) 레지오 기관의 질서는 지키도록 합시다.
* 꾸리아 평의원들이 꾸리아 회합에서 불만족스러운 사항들을 세나뚜스에서 직접 확인하려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차상급 평의회를 거치도록 교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