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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에서 돌아가신 경우에는 먼저 장례식장 이용이 가능한지 전화로 확인하여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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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이 동행하여 안치실 호실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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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및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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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소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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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계약서 작성 (식장부분 및 식당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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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소는 유가족과 조문객을 감안하여 선정하고 장례식장 사정으로 인하여 원하는
빈소를 제공해 드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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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일정 및 장례방법 논의 (입관, 발인, 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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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진단서 (병원 원무과) 7부 · 단기전화설치 · 영정사진(사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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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소차림(식당,매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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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단장식(상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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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용품(상조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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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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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음,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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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차량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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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관시간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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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관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1시간 간격으로 진행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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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용품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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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관 2시간 전에 장의용품 (관, 수의, 부속물 등)을 미리 선정하여 입관에 차질이 없도록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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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관전에 반드시 사망진다서(병)나 시체 검안서와 검사필증(사고 사)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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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료 납부·성복제(입관예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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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관의식 후 상복을 갈아입고 완장을 착용하여 상주됨을 표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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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차량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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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인제 및 위령제 준비 (식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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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체 인수· 사체를 인수할 때에는 유가족 한분이 직원과 동행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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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신제(하관예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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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토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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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부제(위령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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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곡(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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