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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 사망확인서(사망진단서)4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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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급 처 : 병원(담당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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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처 : 주민등록지 관할 동,읍,면, 사무소1통/ 의료보험조합 1통/ 장지 (공원묘지,화장장) 1통
단, 장지가 선산일 경우 사망확인서 필요없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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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 사망확인서(사망진단서)4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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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 : 검사지휘서(수사용)2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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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급 처 : 병원(담당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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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처 : 주민등록지 관할 동,읍,면, 사무소1통/ 의료보험조합 1통/ 장지(공원묘지,화장장)1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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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 인우보증서로 대체 5통(단, 광역시를 제외한 시,읍,면지역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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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절차 : 인우보증서 양식서류 동사무소 비치(병원 영안실 비치 여부문의) 소정양식에 의해 기재, 작성 후 관할통장, 관할동장 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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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주민등록지 관할 동,읍,면 사무소 1통/의료보험 조합 1통/장지 (공원묘지,화장장)1통
단, 장지가 선산일 경우 사망확인서 필요 없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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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동,읍,면사무소 사망신고시(한 달 이내) 1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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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화장용 1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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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조합(장제비 지급청구용)1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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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보험회사,보관용) 1통(직장, 학교는 복사본 가능)
※ 보험회사 상품 가입시.1구좌에 2통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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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진단서 1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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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1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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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 증명사진 1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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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인감(도장)
※ 선산에 안장하실 경우. 서류 필요 없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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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진단서 1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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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 관할지 수입인지(해당시 화장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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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신고필증
※ 고인의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주소가 타지역으로 되어 있을 경우는 2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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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① 장제비 지급신청서 (소정양식)1통
② 사망확인서 (사망진단서)1통
③ 의료보험증
④ 신청인 도장
⑤ 신청인 예금통장 (은행계좌번호)
⑥ 신청인 주민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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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 상기서류 구비 후 직계 유족이 관할 의료보험조합에 직접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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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기간 : 접수 후 20일 내 장제비 수취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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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 피보험자 본인일 경우 : 30만원 / 직계 유족일 경우(피부양자): 20만원
※ 참고 : 단, 산재사고, 교통사고, 폭행치사 사망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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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① 유족연금지급 청구서, 사망경위서 각 1통(공단서식)
② 사망 확인된 호적등록(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구양식) 각 1통
③ 수급권자 본인의 인감 도장 및 인감 증명서 1통
④ 수급권자 명의의 은행통장 사본1통
⑤ 사망확인서(사망진단서), 초진 진단서 각 1통
⑥ 유족 연금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 별도의 구비서류 (해당자)
①사망 사실 증명원, 제 3자가 가해 신고서
②합의서, 법원 판결문,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
③산재 수령 여부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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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상기 서류 구비 후 관할 국민연금 관리공단 접수.유족 연금을 청구하시기 전에 국민연금 자격 확인 청구서를 하시면 연금 청구 및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입사항, 납부 각출료 등을 아실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공단 담당자와 상담을 요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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