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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자가 가족들에게 남기는 교훈이나 재산 분배에 대한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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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급할 때이므로 간략할수록 좋고, 가능하다면 자필이 좋으나 부득이한 경우 대필이나 녹음을 해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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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자가 운명할 때에 현족들이 지켜보는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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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에 가까웠다고 생각될 때는 우선 옷을 새것으로 갈아 입히고 사망시에 장례전까지 시체를 안치하기에 적당한 방으로 병자를 옮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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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이 질 경이면 솜으로 코, 입, 귀 등을 막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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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이 굳어지기 전에 팔과 발목을 베나 한지로 묶고, 시신을 시상에 모시고 병풍이나 장막으로 가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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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풍 앞에 고인의 사진을 영정이라고 하는데 그 앞에 촛불을 밝히고 향을 태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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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을 알리고 상례를 시작하는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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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은 검소한 옷으로 갈아입고 근신하며 애도하되 호곡을 삼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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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조라고 쓰인 등을 달아놓거나 상중또는 기중이라 쓰인 네모난 종이를 붙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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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분을 살아 계실때와 같이 모신다는 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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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또는 포, 젓갈 외에도 고인이 좋아하던 음식이나 곷을 올려놓아도 무방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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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습이 끝날 때 까지 하루에 한번씩 드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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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배우자와 직계자손은 상제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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맏아들이나 맏손자는 주상이 되고, 복인의 범위는 8촌 이내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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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는 망인의 장남이 되는 것이 원칙이며, 장남이 사망했으면 장손이 상주가 되며, 장손이 없으면 차손이 승중하여 상주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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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손도 없을 경우에는 근친자가 상례를 주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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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을 대신하여 장례에 대한 모든 절차를 주관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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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지나 친척중에 상례에 밝고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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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상은 장례에 관한 안내, 연락, 조객록(부의록), 사망진단서, 사망신고, 매장허가신청, 허가신고증 등을 맡아서 처리할 수 있는사람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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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사는 염습, 입관, 매장이나 화장 등 장의 전반적인 상식이 있으므로 장례에 관한 모든 일을 대행 해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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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사를 결정할 때는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처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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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진단서를 준비한다.
(법의 또는 병원, 의원에서 하며 노환일 때는 인우증명도 가능하므로 저주치통장 반장에게 하면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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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사일 경우에는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여 검사 지휘서를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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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화장 신고시는 거주지 관할 동사무소에 하되 사망진단서와 주민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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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장사날 결정 (장일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망한 날로부터 3~5일장을 한다.)
일진이 중상일인 경우를 피하여 행한다.
합장일 경우는 남좌여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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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례준칙에서는 인쇄물에 의한 개별 고지는 금지되어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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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구두나 사신으로 알리는 것을 허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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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고례풍습에 따라 부고가 행해지고 있음이 현실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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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를 발송할 때는 장일과 장지를 명확히 기록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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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습이란 시체를 깨끗이 닦고 수의를 입히는 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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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물과 수건을 준비하고, 여러벌의 수의를 한번에 입힐 수 있도록 준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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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을 깨끗이 닦은 후 겹쳐진 옷을 아래서부터 웃옷의 순으로 입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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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고름은 매지 않으며, 옷깃은 오른쪽으로 여며 산 사람과 반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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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습이 끝나면 입관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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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관할 때는 시신과 관벽 사이의 공간을 벽지나 마포, 휴지 또는 톱밥등으로 꼭꼭 채워 흔들리지 않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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홑이불은 덮고 천판을 덮어 은정을 박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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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위에는 "職銜" (직함) 本貫(본관) ○○○(이름)의 널" 여자의 관에는 "孺人 (유인) 本貫(본관) ○○○(이름)의 널" 이라는 관상명정을 꼭 써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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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관이 끝나면 관 밑에 나무토막을 깔고 안치한 다음 관보로 덮고 결관해두는데 결관바(외울베)를 사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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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은 병풍으로 가려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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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복이란 정식으로 상복을 입는다는 뜻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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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복을 한 후에 문상을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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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 상복은 전통상복인 굴건제복을 입지 않고, 흰색이나 검정색의 한복, 양복을 입는 경우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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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경우 평상복을 입을 수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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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가슴에는 상장이나 흔히 꽃을 달고 머리에는 두건을 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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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은 왼쪽 가슴에 달고, 상장 대신 흰색 꽃을 달 수도 있다. (상장을 다는 기간은 탈상까지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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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은 흰고무신 또는 짚신(상주), 양복에는 검정색 구두, 흰색 치마저고리에는 흰색 고무신을 신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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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인은 영구가 집을 떠나는 절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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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인에 앞서 간단한 제를 올리는데 이것을 발인제라 하고 사회적 명사인 경우 영결식을 치루기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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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인제 제물 |
향, 양초, 술, 명태포 1마리, 대추, 밤, 감, 배, 사과(가풍에 따라 귤, 수박, 토마토 등을 진설하는 경우도 있음), 생선 3마리정도, 돼지고기(덩어리), 육적(고기전), 어적(생선적), 소적(두부적), 밥대신 떡을 사용... 가풍에 따라 차이가 있음. |
| 노제제물 |
향, 양초, 술, 명태포 1마리, 대추, 밤, 감, 배, 사과(가풍에 따라 귤, 수박, 토마토 등을 진설하는 경우도 있음), 생선 3마리 정도, 돼지고기(덩어리), 육적(고기전), 어적(생선전), 소적(두부전), 밥대신 떡을 사용... 가풍에 따라 차이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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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차를 이용할 때 상제는 연구를 차에 싣는 것을 지켜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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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때는 영청, 명정, 상제, 조객의 순으로 오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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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를 이용할 때는 영정, 명정, 영구, 상제, 조객의 순으로 행렬을 지어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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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나습으로 명정을 선도로 공포, 만장, 상여와 배행원 그리고 영구와 상인과 조객의 순서로 행렬을 지어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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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관이란 광중에 관을 넣는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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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을 놓을 때는 좌향을 맞춘 다음 수평이 되게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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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위에는 명정을 덮고 횡대를 차례로 걸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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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는 취토를 세번 외치면서 관 위에 흙을 세 번 뿌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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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인제 제물 |
향, 양초, 술, 명태포 1마리, 대추, 밤, 감, 배, 사과(가풍에 따라 귤, 수박, 토마토 등을 진설하는 경우도 있음) |
| 노제제물 |
향, 양초, 술, 명태포 1마리, 대추, 밤, 감, 배, 사과(가풍에 따라 귤, 수박, 토마토 등을 진설하는 경우도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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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의 추토 후에 관을 덮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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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회와 흙을 섞고 물을 끼얹어 빨리 굳게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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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토를 한 다음 흙을 둥글게 쌓아올려 봉분을 만들고 잔디를 입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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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때는 지석을 붇는데, 세월이 흐르거나 천재지변으로 허물어졌을 때 주인이 누구인지 알기 위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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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축 - 일명 평토제축 (일명 평토제추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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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시 위령제를 화장장에서 영좌를 모시고 간소하게 제수를 차린 뒤 고인의 명복을 비는 제사를 지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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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제란 신주를 위안시키는 제이며, 초우는 장일 당일 집에 돌아와 지내는 제사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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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우는 장일 이튿날 아침에 지내는 제사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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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우는 묘소에 가서 묘의 성분 상태를 살펴보고 간소한 제수를 진설하여 젤르 올린 다음 묘의 우측, 묘 앞에서 보면 좌측 약 3족 정도 앞으로 나와 10cm 깊이로 땅을 파서 혼백상자를 묻어두고 돌아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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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는 지방, 신위를 모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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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제/ 삼우제 제물 |
| 향, 양초, 술, 명태포 1마리, 대추, 밤, 감, 배, 사과, 유과, 당과, 다식류(기풍에 따라 귤, 수박, 토마토 등을 진설하는 경우도 있음), 생선 3마리 정도, 돼지고기(덩어리), 육적(고기전), 어적(생선전), 소적(두부전), 밥, 국, 삼색나물(숙주나물, 콩나물, 무나물 기타..), 전, 육탕(육류), 소탕(두부류), 어탕(어패류), 간장, 식혜, 가풍에 따라 차이가 있음(일반 기제사 음식을 준비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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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가 끝나면 복을 벗는 절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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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상은 부모, 조부모, 배우자의 경우 사망일로부터 100일까지이고, 그 외의 사람도 장례일까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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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상때도 탈상제를 올리는데, 제사의 규모와 방법도 기제에 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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