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교리신학원 교리교육학과 제48회동기회」회칙
제 정 : 2008년 2월 26일
개정 제1차 : 2008년 12월 12일
개정 제2차 : 2010년 4월22일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本會는 「가톨릭교리신학원 교리교육학과 제48회동기회」(약칭:교리48기)라 칭한다. (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선교에의 투신으로 가톨릭 교회의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회원 들이 상호 친교와 격려를 통해 함께 성장 발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회 원
제3조 (자격)
본회의 회원은 가톨릭교리신학원 교리교육학과 제48회 졸업생 및 2006년 입학생 중 1년 이상 수료한자로 한다.
제4조 (권리/의무)
본회의 회원은 본회 운영에 관한 사항의 발의 및 의결권, 회장 및 회장단과 분임조직장의 선출권과 피선출권을 가지며, 회비 납부와 회칙, 총회 및 간부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5조 (준회원)
2006학년도 가톨릭교리신학원 교리교육학과 입학생 중 제3조의 해당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 중에서 본회의 규정에 의해 입회한 자를 준회원으로 한다.
① 준회원의 가입은 회원의 추천에 의해 간부회의에서 결정한다.
② 준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정회원과 동일하나, 회장단과 분임조직장의 피선출권을 가지지 않는다.
제 3 장 회 장 단
제6조 (회장단)
본회의 회장단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회장 1인
② 부회장 1인
③ 총무1인
④ 홍보담당 1인
⑤ 회계 1인
⑥ 서기 1인
⑦ 감사 1인
⑧고문 약간 명
제7조 (회장단의 임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부재시 직무를 대행한다.
③ 총무는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제반 업무를 처리한다.
④ 홍보담당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제반 홍보 업무를 처리하며 인터 넷 홈페이지 운영을 한다.
⑤ 회계는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재정 업무를 처리한다.
⑥ 서기는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기록 업무를 처리한다.
⑦ 감사는 본회의 업무 및 재정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때 보고한다.
⑧ 고문은 지원봉사단의 자문에 응한다.
제8조 (회장단의 선출과 임기)
① 본회의 회장은 정기총회시 회원에 의해 천거된 회원 중 무기명 투표로써 선출하되, 출석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 을 경우 제1위와 제2위 득표자 중에서 재투표하여 선출한다.
② 고문은 전임 회장의 당연직으로 한다.
③ 회장을 제외한 회장단은 회장이 임명한다.
④ 회장의 임기는 2년 단임을 원칙으로 한다.
제 4 장 분 임 조 직
제9조 (분임조직)
① 다음과 같은 2종류의 분임조직을 운용하되, 각 분임조직은 회원 상호간 의 격려와 친교를 통해 교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선교국
1) 교리교육부
2) 선교부
3) 본당활동부
2 . 친교국
1) 지역부 : 소속본당을 중심한 조직이며 상시연락망을 유지한다.
2) 동호회
- 산악회
- 성지순례단
- 레크레이션회
② 본회의 회원은 상기 제1항의 각각의 분임조직에 소속되고 참여한다.
제10조 (분임조직운용)
제9조의 분임조직에는 국장 및 부(회.단)장을 두며, 각조직은 국장과 부(회, 단)장의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운용되고 활동한다.
제 5 장 회 의
제11조 (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2회 개최하며, 시기는 봄과 가을로 한다. 정기총회의 운영방식은 ‘피정’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원 10인 이상의 발의가 있거나 회장단이 필요하다고 판단 할 때 소집한다.
제12조 (간부회의)
① 간부회의는 본회의 회장봉사단과 분임조직의 국.부(회,단)장 그리고 회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간부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③ 간부회의의 의제는 회장이 정한다.
제 6 장 재 정
제13조 (재원)
본회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① 본회 회원들의 회비
② 찬조금/기부금
제14조 (회비 지출처)
본회 회비의 지출처는 다음과 같다.
① 정기총회
② 임시총회
③ 총동창회 및 신학원 재학생 후배의 행사 지원
④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15조 (회비)
① 회원의 연회비는 삼만원(30,000원)으로 하며, 일시납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간부회의의 결정에 따라 특별추가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16조 (수입/지출의 집행과 기록)
① 본회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그 발생 즉시 기록하여야 한다.
② 지출은 간부회의의 동의를 얻어 회칙에 의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③ 본회의 재정관리는 회장의 감독 하에 회계에게 일임하며, 연2회 간부회 의의 확인을 받아 즉시 공시 한다.
제17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당해 12월31일 까지로 한다.
제 7 장 부수사항
제18조 (공지 및 공시 방법)
본회의 모든 공지 및 공시는 본회 인터넷 홈페이지(http://club.catholic. or.kr/2006cci1)를 통해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9조 (회칙개정)
① 회칙개정안은 정기총회 출석회원 1/3 이상으로 발의할 수 있다.
② 회칙은 정기총회 출석회원 과반수+1명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③ 개정된 회칙은 개정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제1조 본 회칙은 창립 총회 인준(2008년 2월 26일)시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단, ①제1기 회장단은 기선출되고 임명된 회장단을 추인한 것으로 하며, ②본회 창립시, 재학시의 과대표및 부대표는 당연직으로 지원봉사단의 고문이 된다..
제2조 본 회의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