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리48기동기회 회칙 (다시 올립니다)

윤양현

2009. 12. 10. 오후 10:24:25

카페 정리 과정에서 우리 동기회 회칙이 삭제되어 버렸네요.
동기회에 대한 동기 여러분의 변함 없는 애정과 관심이 지속되길 바라면서 다시 올립니다.
회칙 관련의 의견이 있으신 동기분께서는 새로 구성된 제2기 회장단에게나 댓글로 건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가톨릭교리신학원 교리교육학과 제48회동기회」회칙

                                                                                      제 정 : 2008년 2월 26일

                                                                                      개정 제1차 : 2008년 12월 12일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本會는 「가톨릭교리신학원 교리교육학과 제48회동기회」(약칭:교리48기)라 칭한다.    (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선교에의 투신으로 가톨릭 교회의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회원 들이 상호 친교와 격려를 통해 함께 성장 발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회 원

  제3조 (자격)

    본회의 회원은 가톨릭교리신학원 교리교육학과 제48회 졸업생으로 한다.

  제4조 (권리/의무)

    본회의 회원은 본회 운영에 관한 사항의 발의 및 의결권, 회장 및 회장단과 분임조직장의 선출권과 피선출권을 가지며, 회비 납부와 회칙, 총회 및 간부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5조 (준회원)

    2006학년도 가톨릭교리신학원 교리교육학과 입학생 중 제3조의 해당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 중에서 본회의 규정에 의해 입회한 자를 준회원으로 한다.

   ① 준회원의 가입은 회원의 추천에 의해 간부회의에서 결정한다.

   ② 준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정회원과 동일하나, 회장단과 분임조직장의 피선출권을 가지지 않는다.

  제 3 장 회 장 단

  제6조 (회장단)

    본회의 회장단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회장 1인

    ② 부회장 1인

    ③ 총무1인

    ④ 홍보담당 1인

    ⑤ 회계 1인

    ⑥ 서기 1인

    ⑦ 감사 1인

    ⑧고문 약간 명

제7조 (회장단의 임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부재시 직무를 대행한다.

  ③ 총무는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제반 업무를 처리한다.

  ④ 홍보담당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제반 홍보 업무를 처리하며 인터 넷 홈페이지 운영을 한다.

  ⑤ 회계는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재정 업무를 처리한다.

  ⑥ 서기는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기록 업무를 처리한다.

  ⑦ 감사는 본회의 업무 및 재정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때 보고한다.

  ⑧ 고문은 지원봉사단의 자문에 응한다.

 

제8조 (회장단의 선출과 임기)

   ① 본회의 회장은 정기총회시 회원에 의해 천거된 회원 중 무기명 투표로써 선출하되, 출석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 을 경우 제1위와 제2위 득표자 중에서 재투표하여 선출한다.

   ② 고문은 전임 회장의 당연직으로 한다.

   ③ 회장을 제외한 회장단은 회장이 임명한다.

   ④ 회장을 포함한 회장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단임을 원칙으로 한다.

 

제 4 장 분 임 조 직

제9조 (분임조직)

   ① 다음과 같은 2종류의 분임조직을 운용하되, 각 분임조직은 회원 상호간 의 격려와 친교를 통해 교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선교국

      1) 교리교육부

      2) 선교부

      3) 본당활동부

    2 . 친교국

      1) 지역부 : 소속본당을 중심한 조직이며 상시연락망을 유지한다.

           - 강남부

           - 강북부

       2) 동호회

          - 산악회

          - 성지순례단

          - 레크레이션회

  ② 본회의 회원은 상기 제1항의 각각의 분임조직에 소속되고 참여한다.

  제10조 (분임조직운용)

     제9조의 분임조직에는 국장 및 부(회.단)장을 두며, 각조직은 국장과 부(회, 단)장의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운용되고 활동한다.

 

제 5 장 회 의

  제11조 (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2회 개최하며, 시기는 봄과 가을로 한다.  정기총회의 운영방식은 ‘피정’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원 10인 이상의 발의가 있거나 회장단이 필요하다고 판단 할 때 소집한다.

제12조 (간부회의)

     ① 간부회의는 본회의 회장봉사단과 분임조직의 국.부(회,단)장 그리고 회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간부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③ 간부회의의 의제는 회장이 정한다.

 

제 6 장 재 정

 제13조 (재원)

     본회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① 본회 회원들의 회비

       ② 찬조금/기부금

 

제14조 (회비 지출처)

     본회 회비의 지출처는 다음과 같다.

       ① 정기총회

       ② 임시총회

       ③ 총동창회 및 신학원 재학생 후배의 행사 지원

       ④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15조 (회비)

     ① 회원의 연회비는 삼만원(30,000원)으로 하며, 일시납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간부회의의 결정에 따라 특별추가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16조 (수입/지출의 집행과 기록)

    ① 본회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그 발생 즉시 기록하여야 한다.

    ② 지출은 간부회의의 동의를 얻어 회칙에 의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③ 본회의 재정관리는 회장의 감독 하에 회계에게 일임하며, 연2회 간부회 의의 확인을 받아 즉시 공시 한다.

제17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당해 12월31일 까지로 한다.

 

제 7 장 부수사항

제18조 (공지 및 공시 방법)

    본회의 모든 공지 및 공시는 본회 인터넷 홈페이지(http://club.catholic. or.kr/2006cci1)를 통해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9조 (회칙개정)

   ① 회칙개정안은 정기총회 출석회원 1/3 이상으로 발의할 수 있다.

   ② 회칙은 정기총회 출석회원 과반수+1명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③ 개정된 회칙은 개정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제1조 본 회칙은 창립 총회 인준(2008년 2월 26일)시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단, ①제1기 회장단은 기선출되고 임명된 회장단을 추인한 것으로 하며,  ②본회 창립시, 재학시의 과대표및 부대표는 당연직으로 지원봉사단의 고문이 된다..

제2조 본 회의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