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돌아온 추기경 등 인터뷰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장례미사에 참례했던
김수환 추기경을 비롯한 한국 교회 조문단이
어제 귀국했습니다.
조문단은
슬픔의 현장에서 떠나간 교황의 위대함을 재삼 확인했고
아울러 세상 안에서 이뤄내야 할
우리 교회의 소명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변승우 프로듀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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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환 추기경과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최창무 대주교 등
한국 교회 조문단이 돌아왔습니다.
조문단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보며
우리 인류가 큰 스승을 잃었음을
절감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수환 추기경 : 큰 별을 잃었음을 절감했다
특히 누구보다도 한국교회에 깊은 애정을 보였던
고인을 회고하며
교황의 큰 사랑을 다시 한번 새겼습니다.
최창무 대주교 : 감사하다는 기도가 절로 나왔다.
전세계의 지도자들이 한데 모여
한마음으로 교황을 애도하는 모습을 보고
교황이 그리도 간구했던 세계 평화의 희망을,
조문단은 현장에서 목격했습니다.
최창무 대주교 : 그들은 교황의 평화호소에 응답했다
이 시대 교회는 세상 안에서
수많은 문제들과 맞닥뜨려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진리와 정의를
지켜내야 하는 소명을 부여받았습니다.
한국 천주교회 조문단은
요한 바오로 2세를 떠나보내는 자리에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다시금 확인했고
성령의 은총이
새로운 교황과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거듭 간구했습니다.
김수환 추기경 : 새 교황 위해 기도하자
PBC뉴스 변승우입니다.
< 2 > 외 신 - 교황 시복 앞당겨 질지도
선종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시성 작업이
예상보다 빨리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로이터와 AP 등 주요외신들은
“요한 바오로 2세의 성인 추대가
전적으로 차기 교황의 고유 권한이지만
교황의 시성을 갈망하는 신자들의 바람이
워낙 간절함에 따라
새 교황 선출 이후
요한 바오로 2세의 성인 추대 절차가
신속히 이뤄질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교회법에 따르면
성인 추대의 첫 단계인 ‘기적 사례 심사’는
사후 5년이 지난 뒤에야 시작할 수 있으며
첫 기적이 인정돼야
성인의 전단계인 ‘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데레사 수녀의 경우
사후 2년 만인 지난 1999년 기적 사례 심사를 시작해
2003년에 시복된 전례로 미뤄볼 때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시성 작업도
교회법에 따른 속도보다 빨리 진행될 것”이라고
이탈리아 현지 언론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 3 > 생명윤리법 헌법 소원 청구
지난 1월1일부터 시행된
생명윤리법, 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이 최근 청구됐습니다.
청구인단은,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인간배아를 포함해
배아의 부모, 여성, 의사, 윤리학자, 법학자 등 13명입니다.
청구인단은
이번 헌법 소원에서
"인간의 생명 발달 시기를 인위적으로 구분해
해당 시기 이전 단계를
생명이 아닌 단순한 세포 덩어리에 불과하다고 상정해
실험 대상으로 삼는 행위는
인간의 존엄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청구인단은 이에 따라
생명윤리법의 법률 조항들이
헌법상 기본권인 ‘인간존엄성과 가치’
‘생명권’, ‘평등권’ ‘신체 안전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가톨릭 교회는
하느님의 창조윤리와 인간 존엄성 수호 차원에서
잘못된 현행 생명윤리법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습니다.
< 4 > 복지 뉴스 : 다음 주부터 불치환자 무료 통증 치료
이어서 복지와 관련된 소식 하나 전합니다.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저소득층 암환자 10만여 명이
집에서 무료로 통증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마련한
저소득층 암 환자 관리대책에 따르면
올해 24억원의 예산을 들여
저소득층 암환자 10만~12만 명을 대상으로
자택에서 통증 완화 치료를 하기로 했습니다.
치료 방식은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으로
'재가(在家) 암환자 관리팀'을 만들어
2주에 한 번 정도 환자 집을 찾아
진통제 등을 처방해주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있는 환자들에게는
욕창 관리와 체위 조절,
가족 교육과 상담 서비스 등도 제공합니다.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하위 50%에 해당하는 암환자입니다.
통증치료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장례미사에 참례했던
김수환 추기경을 비롯한 한국 교회 조문단이
어제 귀국했습니다.
조문단은
슬픔의 현장에서 떠나간 교황의 위대함을 재삼 확인했고
아울러 세상 안에서 이뤄내야 할
우리 교회의 소명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변승우 프로듀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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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환 추기경과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최창무 대주교 등
한국 교회 조문단이 돌아왔습니다.
조문단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보며
우리 인류가 큰 스승을 잃었음을
절감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수환 추기경 : 큰 별을 잃었음을 절감했다
특히 누구보다도 한국교회에 깊은 애정을 보였던
고인을 회고하며
교황의 큰 사랑을 다시 한번 새겼습니다.
최창무 대주교 : 감사하다는 기도가 절로 나왔다.
전세계의 지도자들이 한데 모여
한마음으로 교황을 애도하는 모습을 보고
교황이 그리도 간구했던 세계 평화의 희망을,
조문단은 현장에서 목격했습니다.
최창무 대주교 : 그들은 교황의 평화호소에 응답했다
이 시대 교회는 세상 안에서
수많은 문제들과 맞닥뜨려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진리와 정의를
지켜내야 하는 소명을 부여받았습니다.
한국 천주교회 조문단은
요한 바오로 2세를 떠나보내는 자리에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다시금 확인했고
성령의 은총이
새로운 교황과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거듭 간구했습니다.
김수환 추기경 : 새 교황 위해 기도하자
PBC뉴스 변승우입니다.
< 2 > 외 신 - 교황 시복 앞당겨 질지도
선종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시성 작업이
예상보다 빨리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로이터와 AP 등 주요외신들은
“요한 바오로 2세의 성인 추대가
전적으로 차기 교황의 고유 권한이지만
교황의 시성을 갈망하는 신자들의 바람이
워낙 간절함에 따라
새 교황 선출 이후
요한 바오로 2세의 성인 추대 절차가
신속히 이뤄질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교회법에 따르면
성인 추대의 첫 단계인 ‘기적 사례 심사’는
사후 5년이 지난 뒤에야 시작할 수 있으며
첫 기적이 인정돼야
성인의 전단계인 ‘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데레사 수녀의 경우
사후 2년 만인 지난 1999년 기적 사례 심사를 시작해
2003년에 시복된 전례로 미뤄볼 때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시성 작업도
교회법에 따른 속도보다 빨리 진행될 것”이라고
이탈리아 현지 언론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 3 > 생명윤리법 헌법 소원 청구
지난 1월1일부터 시행된
생명윤리법, 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이 최근 청구됐습니다.
청구인단은,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인간배아를 포함해
배아의 부모, 여성, 의사, 윤리학자, 법학자 등 13명입니다.
청구인단은
이번 헌법 소원에서
"인간의 생명 발달 시기를 인위적으로 구분해
해당 시기 이전 단계를
생명이 아닌 단순한 세포 덩어리에 불과하다고 상정해
실험 대상으로 삼는 행위는
인간의 존엄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청구인단은 이에 따라
생명윤리법의 법률 조항들이
헌법상 기본권인 ‘인간존엄성과 가치’
‘생명권’, ‘평등권’ ‘신체 안전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가톨릭 교회는
하느님의 창조윤리와 인간 존엄성 수호 차원에서
잘못된 현행 생명윤리법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습니다.
< 4 > 복지 뉴스 : 다음 주부터 불치환자 무료 통증 치료
이어서 복지와 관련된 소식 하나 전합니다.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저소득층 암환자 10만여 명이
집에서 무료로 통증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마련한
저소득층 암 환자 관리대책에 따르면
올해 24억원의 예산을 들여
저소득층 암환자 10만~12만 명을 대상으로
자택에서 통증 완화 치료를 하기로 했습니다.
치료 방식은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으로
'재가(在家) 암환자 관리팀'을 만들어
2주에 한 번 정도 환자 집을 찾아
진통제 등을 처방해주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있는 환자들에게는
욕창 관리와 체위 조절,
가족 교육과 상담 서비스 등도 제공합니다.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하위 50%에 해당하는 암환자입니다.
통증치료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