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소 문의
- 입소 대기
- 입소 신청서 작성
- 기존 영·유아 퇴소 시 대기 영·유아 중 입소 순위를 기준으로 입소 영아 선정
(2)입소순위
- 1순위(법 제28조, 시행규칙 제29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법정)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청에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
(최저생계비의 120%이하)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장애부모)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 세자녀 이상 가정의 영유아
: 다문화가정의 자녀
- 2순위
: 기타 한부모, 조손 가족, 입양된 영유아
: 차등 보육료 지원대상 여유아 중 기타 지원증의 영유아
(영유아 가구 소득 하위 60%이하)
◈ 2011 보육료 안내 ◈
-2011년도 보육료 정부지원단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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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연령 |
보육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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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2세(별님, 꽃님반) |
08.01~08.12 |
286,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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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3세(달님반) |
07.01~07.12 |
197,000 |
|
만4세이상(해님반) |
06.01.~이상 |
177,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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