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안내

◈ 유성 어린이집 입소 안내
 
(1) 입소 절차

- 입소 문의

- 입소 대기

- 입소 신청서 작성

- 기존 영·유아 퇴소 시 대기 영·유아 중 입소 순위를 기준으로 입소 영아 선정

 

(2)입소순위

- 1순위(법 제28조, 시행규칙 제29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법정)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청에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

    (최저생계비의 120%이하)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장애부모)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 세자녀 이상 가정의 영유아

  : 다문화가정의 자녀

*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적용원칙
+ 원칙적으로 아동의 부와 모가 모두 일(취업)을 하는, 즉 맞벌이 부모의 자녀
   : 취업의 정의 : 1일 8시간 이상(점심시간 포함), 월 20일 이상 근로
   : 부 또는 모가 취업활동을 하는 한부모 가구 포함
 
* 취업증명 : 부와 모 모두 다음의 서류를 제출
  : 재칙증명서 및 고용 . 임금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고용지원센터),
    직장의료보험 자격취득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중 1부
  : 자영업 : 사업자등록증 및 소득세납부증명서

 

- 2순위

  : 기타 한부모, 조손 가족, 입양된 영유아

  : 차등 보육료 지원대상 여유아 중 기타 지원증의 영유아

    (영유아 가구 소득 하위 60%이하)

 

 

 

 

 ◈ 2011 보육료 안내

-2011년도 보육료 정부지원단가입니다.

구분

연령

보육료

만2세(별님, 꽃님반)

08.01~08.12

286,000

만3세(달님반)

07.01~07.12

197,000

만4세이상(해님반)

06.01.~이상

17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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