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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교구 연령회 연합회 회칙
회 칙(정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 칭): 본회의 명칭은 의정부 교구 연령회 연합회(이하 본회)라 한다.
제 2 조 (목 적): 그리스도를 통해 이룩된 복된 부활의 신앙을 전파하며, 그리스도 신비체의 지체로서 죽은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와 전구를 받침으로써 통공(通功)에 참여하고, 상가(喪家)에 성실히 봉사하며 유가족을 위로함으로써 비신자의 경우에는 입교를, 쉬고 있는 교우에게는 회개를, 회원들 자신들에게는 신앙의 심화를 이루어 교회발전과 선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 업): 본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요 4대 사업을 선정하며 이를 위한 세부사업은 교구의 방침과 회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실행한다.
1. 본회 및 지구, 본당 연령회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
2. 그리스도를 통해 이룩된 복된 부활의 의미를 모든 이들에게 교육과 나눔을 통해 전파하며, 회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단계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3.교회정신과 민족의 전통을 유지해 나가면서 시대의 요구에 부흥하는 장묘문화의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올바른 장묘문화를 홍보한다.
4. 육적, 정신적 고통으로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로하며 봉사한다.
제 4 조 (사 무 실): 본회 사무실은 의정부 교구내에 둔다.
제 2 장 조 직
제 5 조 (회 원): 본회의 회원은 각 본당 연령회 회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도신부): 본회의 지도 신부는 의정부교구장이 임명한다.
제 7 조 (지구 지도신부단):
1.각 지구에 지도 신부는 지구 연령회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며 본회의 발전을 위한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2. 지구 지도 신부는 지구장 혹은 지구장 신부가 임명한다.
제 8 조 (고문)
본회에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지도신부가 추대한다.
제 9 조 (자문위원): 본회는 자문 위원 약간 명을 둘 수 있으며 회장이 위촉한다.
제 3 장 임원 및 부서
제 10 조 (임원 및 부서): 본회는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임원과 부서를 둔다.
1. 임원: ① 회장1명
② 부회장 1명
③ 총무 1명
④ 각 지구의 회장
⑤ 분과위원장, 부분과위원장, 분과위원
⑥ 감사 2명.
2. 부서 및 역할:
①사 무 국 :사무국에 총무와 서기 한명을 두며 총무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본회 금전 출납의 실무와 문서를 처리한다.
②기획분과:각종 행사 기획, 조정 및 업무 분담.
③교육분과:연도교육, 장례예절교육 ,염습교육 ,전례교육, 교육, 피정 일정 및 대상자 관리, 교재편찬, 강사섭외.
④전례분과:전례 전반에 관한 사항.
⑤홍보분과:각종 행사와 교육 등을 홍보하고 홍보물제작, 홈페이지 제작, 운영.
⑥재정분과:예결산 등의 재정업무를 관장.
⑦선교분과:냉담자 회두, 유가족을 위한 지속적 봉사 피정진행,임종준비.
⑧여성분과:여성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
⑨성직자 장례 전담분과: 성직자 선종시 사제들과 함께 염습봉사 및 전례 봉사, 염습교육을 원하시는 사제분들 교육.
제 11 조 (지구 연령회): 교구 내 각 지구 연령회는 자체적으로 지구 연령회를 구성하여 지구 지도신부와 1명의 지구회장 및 임원을 둘 수 있다.
제 12 조 (상임위원): 상임위원은 회장과, 부회장, 각분과위원장, 지구회장으로 구성된다.
제 4 장 임원선출, 임기 및 임무
제 13 조 (임원선출)
1.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여 지도신부의 제청으로 교구장의 임명을 받는다.
2. 지구회장은 지구회의에서 선출하여, 지구지도신부의 인준을 받아 교구 지도신부가 임명한다.
3. 분과위원장, 부분과위원장, 분과위원은 회장이 추천하여 지도신부가 임명한다.
4. 분과위원장과 지구장을 겸임할 수 있다.
제 14 조 (임 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일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
제 15 조 (보 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6 조 (임 무):
1. 회장: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와 상임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회장은 본회의 업무를 통괄하며 지도 감독한다. 성직자 장례 전담분과의 당연직 위원장이 된다.
2. 부회장: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 회장의 명을 받아 제반 업무의 지시와 회의 기록, 각종 문서를 처리, 금전출납의 회계 업무를 담당한다.
4. 감사: 본회의 제반 업무를 감사하고 총회에 감사 보고한다.
5. 지구회장: 각 지구연령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6. 분과 위원장: 각 분과 소속 부서의 업무를 기획하고 주관한다.
7. 부분과 위원장: 분과 위원장을 보좌하며 분과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8. 분과 위원: 소속 부서 업무에 전문성과 소속감을 갖고 참여한다.
제 5 장 회의 및 기능
제 17 조 (회 의):
1. 정기 총회: 매년 1월에 개최한다. 각 본당의 회장과 간부가 참석한다.
2.지도 신부단 회의:매년 총회전 년1회 개최하며, 필요시 임시회의를 갖을 수 있다.
3. 상임 위원회 회의: 매월 1회 개최한다.
4. 지구회의: 매월 1회 개최한다.
5. 임시 회의: 긴급을 요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 18 조 (기 능):
1.정기 총회
①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② 사업 결과 및 결산의 승인
③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선출
④ 회칙의 개폐
⑤ 감사 보고
⑥ 기타 주요사항
2. 상임 위원회의
① 총회에 상정할 의안의 심의
②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처리
③ 사업계획과 예산 심의
④ 사업결과와 결산 심의
⑤ 기타 본회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 처리
3. 지구 지도신부단 회의
① 연령회의 발전 방안을 제안한다.
② 연령회의 년간 사업 전반에 관한 결과와 다음해 사업계획에 관한 보고를 받는다.
③ 연령회의 긴급한 사안이나 사업에 대해 사제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한다.
④ 지도신부단 회의의 의견은 본회 정기 총회의 의안으로 상임위원회가 상정한다.
제 19 조 (의 결): 회의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성립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20 조 (회의소집):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거나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을때 성립한다.
제 6 장 재 정
제 21 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당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로 한다.
제 22 조 (재 원):
1. 총회에서 결정한 각 본당 연령회의 분담금.
2. 교육과 피정에서의 미사헌금.
3. 교육 및 영성 심화를 위한 자료의 판매 수입
(활동사례를 담은 수필집, 연령회 교본, 테이프, 뺏지, CD등)
4. 찬조금.
5. 예외적으로 교구의 예산 지원이 필요한 경우, 예산안을 지도신부의 결재를 통해 교구청 해당 부서에 제출한다.
제 7 장 예 우
제 23 조 (의정부교구 주교 선종 및 기일)
1. 선종시 각 본당의 연령회는 위령미사를 한대 봉헌한다. 미사예물은 본당 회비에서 지출한다.
2. 선종시 교구의 모든 연령회원들은 40일간 연도를 봉헌한다.
3. 선종시 교구의 모든 연령회원들은 장례 기간 내에 검은 리본을 단다.
4. 기일에 지도신부의 집전으로 미사를 봉헌하며 미사예물은 교구 연합회에서 지출한다.
5. 기일에 교구의 모든 연령회원들은 연도와 희생을 봉헌하다.
제 24 조(사제나 부제의 선종시)
1. 선종시 각 본당의 연령회는 위령미사를 한대 봉헌한다. 미사예물은 각 본당회비에서 지출한다.
2. 선종시 교구의 모든 연령회원들은 7일간 연도를 봉헌한다.
3. 선종시 교구의 모든 연령회원들은 장례 기간 내에 검은 리본을 단다.
제 25 조(연령회장의 선종시)
각 본당과 지구, 교구 연합회의 연령회장의 선종시 각 본당 연령회는 위령미사를 한대 봉헌하고 연도를 받친다. 미사예물은 본당 회비에서 지출한다.
부 칙
1.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회법과 일반 통례에 따른다.
2. 본 회칙은 총회의 의결과 교구장의 인준을 얻은 날로부터 그 효력을 갖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