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검다리회
(신림성모성당의 신앙을 위한 사랑나눔 친교단체)
신림성모성당
- 회 칙 -
1장 총 칙
제1조(명 칭) 본 회는 ( 징검다리회 )라 칭한다. (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목 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행복한 신앙생활을 바탕으로 한 봉사와 친목을 위한 모임이다.
제3조(소재지 및 소속)
본 회는 본부를 서울대교구 신림성모성당에 두며 본당주임신부님을 지도사제로 한다.
본 회의 소속분과는 문화체육부로 한다.
제4조(사 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신림성모성당 내에서의 기본적인 봉사
(청소, 안내, 뒷정리, 성당행사홍보, 각 분과 행사지원 등의 간단한 봉사)
2. 레지오, 성서교육, 성령기도회, 전례부(독서단, 해설단, 성가대), 시니어대학, 문 화체육부, 기타 각 단체, 구역 등 자신에게 맞는 봉사단체등에서의 봉사활동.
3. 신림성모성당의 신자 또는 예비신자 중 성당에서 냉담을 끝내고 새 마음으로 성당 을 다니려고 하는 형제자매. 다른 곳에서 전입온 상태라 아는 분이 없는 형제자매, 봉사를 하고 싶은데 어떤 봉사를 해야 할지 모르는 형제자매 등을 상대로 제4조 2 항의 봉사단체등을 소개하고 연결하는 등의 선교활동.
4. 독거노인 돕기, 불우이웃 돕기 등의 주님의 사랑나눔활동.
5. 회원들의 복음과 영성신앙실천을 위해 1년에 2회 정도의 피정 및 수도원봉사.
6. 복지시설 및 병원봉사 (병실방문하여 봉성체, 미사안내등)
7. 상기항목 외 성당의 사목활동 지원 및 회원 상호간의 친교와 우의증진에 필요한 사업.
2장 회 원
제5조(회원의종류)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자격)
본회의 자격은 신림성모성당의 신자 또는 예비자이면서 행복한 신앙생활과 친교를 도 모하고자 하는 모든 이로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 각급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정회원은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고 회비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를 지며 본회가 주관하는 각종회의나 행사 등에 참여하게 된다.
제8조(임원 및 임원회)
본회의 임원은 회장1인, 총무1인, 회계1인, 서기1인으로 하며 이를 임원회라 칭한다.
제9조(임원 의 선임) 본회 임원의 선임방법은 다음과 같다.
회장과 총무는 총회 및 임시총회에서 선임하고 회계와 서기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10조(임원 의 임기)
본회의 모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 총회 및 임시총회가 늦어진 경우에는 후임자가 선임 될 때 까지 계속 집무한다.
제11조(임원 의 임무) 본회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각급회의의 의장이 되며 모든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고 본회를 대표하여 각급회의 의 의장이 될 수 있다.
3. 서기는 정기모임 및 총회, 봉사활동 등의 회의록 및 기록을 작성하여 보고 및 보관 한다.
4. 회계는 본회의 회비수납과 본회와 관련된 수입지출 등 재정을 담당한다.
제12조(임원 의 보선)
본회의 임원 중(제8조) 결원이 있을시에는 정기총회, 임시총회에서 재적인원의 1/2 의 출석인원과 출석인원의 2/3 이상 찬성으로 보선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장 회 의
제13조(총회 및 임시총회,월례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1. 정기모임은 매월 둘째주 토요일 오후 8시로 한다.
2. 정기총회는 년 1회 10월 둘째주 토요일 정기모임을 대체 한다.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시 또는 정회원 정원의 1/2 이상의 요구가 있 을시에 개최할 수 있다.
4. 단체 봉사활동이 있을시 에는 그때를 정기모임 할 수 있다.
제14조(총회 및 임시총회 의결사항) 본회의 총회 및 임시총회에서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개정 및 변경
2. 예산 결산의 승인
3. 사업계획의 결과보고 및 사업계획 수립
4. 기타 본회를 위한 토론
제15조(회칙의 발효 및 의결정족수)
총회 및 임시총회 발효는 정회원중 1/2 이상의 참석으로 성회된다.
제16조(임원회) 본회 임원회 운영은 다음과 같다.
1. 임원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회장유고시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시 회장이 소집한다.
제17조(임원회의임무) 본회 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2. 총회에 부의할 제반사항
3. 임원의 선임 및 보선
4. 예산 및 결산안 심의
4장 재 정
제18조(재 원)
1. 본회의 재원은 입회비, 월회비, 기부금.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2. 회비는 매 월 10,000원으로 한다
3. 본회의 기금은 본회의 사업 외 일체 사용할 수 없으며 이월된 금액은 통장으로 회 계가 관리한다.
제19조(지 출)
본회의 운영을 위한 식대,서류대,우편물발송비,임원의식대등 기본비용은 회비 에서 지 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5장 회 칙
제20조(회칙 의 개정)
본 회칙은 임원회에서 작성 시의하여 총회 및 임시총회 에서 정회원 1/2 이상의 참석 과 참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21조(회칙 의 발효)
본 회칙은 2013년 1월12일 출범식총회에서 제20조에 의거하여 통과되어 그 효력을 발 생한다.
6장 관 리
제22조(회원의 관리)
1. 회원으로서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킬 시에는 정회원 1/2이상의 찬성으로 제명 한다.
2. 월 회비를 연속 3회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 제명됨을 원칙으로 한다.
3. 각급회의에 불참 시에는 해당일전에 회장 및 총무에게 사전에 연락하며 일반적인 재해나 천재지변, 각종 경조사로 인한 경우에는 회장의 판단에 따른다.
5. 제명된 회원이나 자퇴한 회원이 납부한 회비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되지 않는다.
7장 경 조 사
제23조(경조사의 범위)
각 회원 간의 경조사는 본 회의 재정이 충당 될 때까지 각 회원 간에 자발적, 개인적 으로 시행한다.
제1회 총회 (발기인대회 / 2013년1월12일) 의결사항
1. 초대 임원선출
회 장 : 이 종 익 아브라함
총 무 : 서 해 원 가브리엘
회 계 : 손 경 현 대건안드레아
서 기 : 최 경 옥 글라라
2. 제4조 사업에 대한 업무분장
1. 신림성모성당 내에서의 기본적인 봉사
(청소, 안내, 뒷정리, 성당행사홍보, 각 분과 행사지원 등의 간단한 봉사)
(회장 또는 임원회에서 사목회 등을 통해 정보입수 및 연락)
2. 레지오, 성서교육, 성령기도회, 전례부(독서단, 해설단, 성가대), 시니어대학, 문 화체육부, 기타 각 단체, 구역 등 자신에게 맞는 봉사단체등에서의 봉사활동.
(임원회 또는 회원 간에 주선)
3. 신림성모성당의 신자 또는 예비신자 중 성당에서 냉담을 끝내고 새 마음으로 성당 을 다니려고 하는 형제자매. 다른 곳에서 전입온 상태라 아는 분이 없는 형제자매, 봉사를 하고 싶은데 어떤 봉사를 해야 할지 모르는 형제자매 등을 상대로 제4조 2 항의 봉사단체등을 소개하고 연결하는 등의 선교활동.
(임원회 또는 회원 간에 주선)
4. 독거노인 돕기, 불우이웃 돕기 등의 주님의 사랑나눔활동.
(황연홍 미카엘 형제가 접수 및 활동계획수립)
5. 회원들의 복음과 영성신앙실천을 위해 1년에 2회 정도의 피정 및 수도원봉사.
(서해원 가브리엘 형제가 접수 및 활동계획수립)
6. 복지시설 및 병원봉사 (병실방문하여 봉성체, 미사안내등)
(서해원 가브리엘 형제가 접수 및 활동계획수립)
7. 상기항목 외 성당의 사목활동 지원 및 회원 상호간의 친교와 우의증진에 필요한 사업.
(임원회 또는 회원 간에 주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