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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칙 개정 : 1999년 6월 6일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명 칭 본 회는 천주교 원당교회 "샬롬 성가대"라 칭하고 성녀 세실리아를 주보 성녀로 모신다.(이하 성가대라 칭한다.) 제 2조 소 재 본 회는 천주교 원당교회(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506)안에 둔다. 제 3조 소 속 본 회는 본당 사목회 전례분과에 속한다.
제 2 장 목적과 사업
제 4조 목 적 본 회는 성가를 본당의 전례 및 제반행사에 밀접히 결합시켜 더욱 거룩하게 하며, 신자들의 신심을 성 음악을 통하여 기쁘고 아름답게 인도하고 또한 단원들의 신심을 돈독히 하며 친목을 도모하고, 교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5조 사 업 본 회는 전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① 미사(대축일, 주일, 혼배, 장례, 특정미사 등의 전반 전례)의 성가를 담당한다. ② 성음악 보급. ③ 본당 발전을 위한 활동. ④ 기타 성가대 운영에 관한 사업.
제 3 장 회 원
제 6조 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천주교 원당교회에 교적을 둔 성인 교우로서 본회 목적(제4조)과 본회가 주관하는 행사에 적극 협조의 뜻을 가진 자로 소정의 입회절차(입단원서 제출)를 마친 자로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한다. ① 정회원은 원당교회 내 성인 교우로 한다. ② 특별회원은 성가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제 7조 권 리 회원은 월례회 및 총회를 통하여 본 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 8조 의 무 회원은 다음 각 항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한다. ① 제5조 1항의 명시에 의거 주일과 대축일 전례성가에 적극 봉사한다. ②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 ③ 월례회, 총회의 결의사항 이행.
④ 월회비 납부. ⑤ 정한 연습시간에 참여할 것이며 부득이 한 경우 사전 연락을 한다. ⑥ 전례 때는 단복을 착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6월~9월에는 미착용할 수도 있다. 단, 미착용시에는 단원들의 상의 색깔을 흰색계통으로 통일시켜 착용키로 한다. 제 9조 입회와 탈퇴 ① 입회 : 본 회의 입회는 제 6조에 의거한다. ② 탈퇴 : 임원에게 유선 상으로 결석을 통보한 자를 제외하고 무단결석 1달 이상일 때, 월회비 3회이상 미납시, 교적을 이적할 때 임원회의나 월례회에서 단장의 안건 상정으로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탈퇴를 결정한다.
제 4 장 임 원
제 10조 임원과 임무 본 회는 회원 중에서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① 단 장 : 본회 업무를 총괄하며 본 회를 대표한다. ② 부단장 :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 유고 시나 부재시 단장을 대행하고 활동계획 및 실행을 담당한다. ③ 총 무 : 본회 활동기록을 작성 보존과 단복을 관리하고, 회원 상호간의 연락과 유기적인 관계 유지토록 하며 부단장 부재시 대행한다. ④ 재 무 : 본회 재정관리 및 구매와 재고를 관리하며 총무를 지원한다. ⑤ 파트장 : 파트 연습 및 회원 상호간의 연락과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토록 한다. 제 11조 임원선출 및 임기 ① 임원선출 : 단장은 회원중 1년이상 봉사한 자로서 정기총회에서 회원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이상 동의로 선출되며, 임원은 단장이 선출한다. 단, 지휘자는 파트장과 필요에 따라 악장 및 부반주자도 선출한다. ② 임 기 : 단장 및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총회의 의결에 따라 연임을 할 수 있다. 단, 새로 보선하는 경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 12조 지휘자 선임 및 해임 ① 선 임 : 본회 지휘자의 선임은 주임사제의 권고와 추천 혹은 회원들의 추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해 임 : 본회 지휘자의 음악지도가 본당 사목지침에서 벗어나거나 교회전례에 합당치 않을 시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임할 수 있다. ㉮ 본당의 사제의 권고. ㉯ 전례분과장의 총회소집 요구 총회에서 회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회원 3분의 2 의 동의. 제 13조 지도 본 회는 주임신부에게 제반행사의 결재를 받으며, 담당수녀를 모시고 지도를 받는다.
제 5 장 회 의
제 14조 회의 종류 및 구분 본 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정기총회 : 매년 11월중 소집하며 임원선출, 결산심의 및 회칙개정 등을 처리한 다. ② 월 례 회 : 매월 첫째주 10:30 미사후. ③ 임원회의 : 단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제 15조 정족수 정기총회는 제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월례회는 개의 정족수에 상관치 않고 의결 정족수에 따라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단장이 결정한다.
제 6 장 재 정
제 16조 운영기금 ① 성가대의 운영기금은 회원들의 회비, 특별회비, 찬조금, 기타수익금으로 충당한다. ② 성가대의 운영기금 중 일부는 주임신부님의 재가를 얻어 본당에서 보조를 받는 다. ③ 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그리스도 왕 대축일로부터 시작한다. ④ 운영기금 지출은 월례회 결정에 따르며 긴급한 재정지출은 임원이 선집행후 차 기회의에 결재를 받는다. 제 17조 경조사 ① 회원의 직계가족이나 양가 부모의 사망시 성가대 차원의 조의를 표한다. ② 회원 또는 회원 직계가족 결혼시 성가대 차원의 축의금을 표한다. 단, 1회에 한하여 표한다.
제 5 장 부 칙
제 18조 서류보존 본 회는 다음의 서류를 보존한다. ① 회원명부, 주소록, 입단원서. ② 금전출납부. ③ 회의록. 제 19조 시 상 본 회는 출석률이 좋은 단원에 대한 시상을 년 1회 총회에서 실시키로 한다. 단, 파트별 시상도 따로 할 수 있다. 제 20조 기 타 본 회칙은 통과 일로부터 시행하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회법 및 교회의 일반관례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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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 1조 명 칭 본 회는 천주교 원당교회 샬롬성가대(이하 본회)로 한다. 제 2조 목 적 본회는 성녀 세실리아를 주보로 하며, 본당의 전례 및 제반행사에 성가를 통해 봉사하며 참여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소 재 본회는 천주교 원당교회(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506)내에 소재를 둔다.
제 2 장 조 직
제 4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천주교 원당교회에 교적을 둔 성인 남여 교우로서 본당의 전례 및 제반 행사에 성가를 통해 봉사 참여할 뜻을 가진 교우로하며 소정의 입회절차를 마친 신자로 한다. (신상카드제출) 제 5조 주임신부, 지도수녀 본회는 주임신부에게 제반행사의 결재를 받는다. 본회는 지도수녀를 통하여 지도를 받는다. 제 6조 임원과 임무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단 장 : 본회 업무를 총괄하며 본 회를 대표한다. ② 부단장 : 단장을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③ 총 무 : 본회의 회의록 및 행사일지를 작성, 보고한다. 성가대운영 및 행사에 관한 실무를 담당한다. ④ 회 계 : 본 회의 재정을 관리며, 총무를 지원한다. 제 7조 임원선출 및 임기 ① 단장은 정기총회시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선출하며, 임원은 단장이 추후 선출한다. ② 모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 3 장 회 의 제 8조 회의 본회는 다음의 회의를 갖는다.
① 정기총회 : 매년 11월 중에 가지며 임원선출, 회칙수정, 예산 및 결산심의 등 기타 중요안건을 토의한다. ② 월 례 회 : 매월 마지막 수요일 소집하며 앞으로의 예정된 계획에 대하여 토의한 다. ③ 임원회의 : 단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제 9조 성원 및 결의 모든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원이 되며 모든 안건은 출석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 장 재 정
제 10조 운영기금 ① 본 회의 운영기금은 회원들의 회비 그리고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② 본 회의 운영기금 중 일부는 주임신부님의 재가를 얻어 본당에서 보조를 받는다. ③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그리스도왕 대축일로부터 시작한다.
제 5 장 기타사항
제 11조 입회 및 탈퇴 ① 임회 및 탈퇴시에는 반듯이 성가대에 알린다. ② 유고 결석시에는 반드시 단장 및 총무에게 알려야 하며 무단결석 한달 이상일 경 우에는 자동으로 제명된다. 제 12조 구비서류 본 회는 다음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① 회원명부 및 개인 신상카드 ② 금전 출납부 ③ 회의록 제 13조 기타사항 ①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회법 및 교회의 일반 관례에 따른다. ② 본회칙은 1996.1.1일부터 시행한다.
제 5 장 부 칙
제 1조 출석에 대한 시상은 년 1회 총회에서 실시한다.(파트별 시상도 따로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