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가대 회칙

2007. 12. 29. 오전 2: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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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칙

개정 : 1999년 6월 6일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명  칭

       본 회는 천주교 원당교회 "샬롬 성가대"라 칭하고 성녀 세실리아를 주보 성녀로 모신다.(이하 성가대라 칭한다.)

제  2조  소  재

       본 회는 천주교 원당교회(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506)안에 둔다.

제  3조  소  속

       본 회는 본당 사목회 전례분과에 속한다.

 

                     제 2 장   목적과 사업

 

제  4조  목  적

       본 회는 성가를 본당의 전례 및 제반행사에 밀접히 결합시켜 더욱 거룩하게 하며, 신자들의 신심을 성 음악을 통하여 기쁘고 아름답게 인도하고 또한 단원들의 신심을 돈독히 하며 친목을 도모하고, 교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5조  사  업

       본 회는 전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① 미사(대축일, 주일, 혼배, 장례, 특정미사 등의 전반 전례)의 성가를 담당한다.

   ② 성음악 보급.

   ③ 본당 발전을 위한 활동.

   ④ 기타 성가대 운영에 관한 사업.

 

                     제 3 장    회    원

 

제  6조  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천주교 원당교회에 교적을 둔 성인 교우로서 본회 목적(제4조)과 본회가 주관하는 행사에 적극 협조의 뜻을 가진 자로 소정의 입회절차(입단원서 제출)를 마친 자로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한다.

   ① 정회원은 원당교회 내 성인 교우로 한다.

   ② 특별회원은 성가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제  7조  권  리

       회원은 월례회 및 총회를 통하여 본 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  8조  의  무

       회원은 다음 각 항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한다.

   ① 제5조 1항의 명시에 의거 주일과 대축일 전례성가에 적극 봉사한다.

   ②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

   ③ 월례회, 총회의 결의사항 이행.

 

   ④ 월회비 납부.

   ⑤ 정한 연습시간에 참여할 것이며 부득이 한 경우 사전 연락을 한다.

   ⑥ 전례 때는 단복을 착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6월~9월에는 미착용할 수도 있다.

     단, 미착용시에는 단원들의 상의 색깔을 흰색계통으로 통일시켜 착용키로 한다.

제  9조  입회와 탈퇴

   ① 입회 : 본 회의 입회는 제 6조에 의거한다.

   ② 탈퇴 : 임원에게 유선 상으로 결석을 통보한 자를 제외하고 무단결석 1달 이상일       때, 월회비 3회이상 미납시, 교적을 이적할 때 임원회의나 월례회에서 단장의 안건       상정으로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탈퇴를 결정한다.


                     제 4 장    임    원


제 10조  임원과 임무

       본 회는 회원 중에서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① 단  장 : 본회 업무를 총괄하며 본 회를 대표한다.

   ② 부단장 :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 유고 시나 부재시 단장을 대행하고 활동계획 및       실행을 담당한다.

   ③ 총  무 : 본회 활동기록을 작성 보존과 단복을 관리하고, 회원 상호간의 연락과       유기적인 관계 유지토록 하며 부단장 부재시 대행한다.

   ④ 재  무 : 본회 재정관리 및 구매와 재고를 관리하며 총무를 지원한다.

    ⑤ 파트장 : 파트 연습 및 회원 상호간의 연락과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토록 한다.

제 11조  임원선출 및 임기

   ① 임원선출 : 단장은 회원중 1년이상 봉사한 자로서 정기총회에서 회원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이상 동의로 선출되며, 임원은 단장이 선출한다.

     단, 지휘자는 파트장과 필요에 따라 악장 및 부반주자도 선출한다.

   ② 임    기 : 단장 및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총회의 의결에 따라 연임을 할       수 있다.

     단, 새로 보선하는 경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 12조  지휘자 선임 및 해임

   ① 선  임 : 본회 지휘자의 선임은 주임사제의 권고와 추천 혹은 회원들의 추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해  임 : 본회 지휘자의 음악지도가 본당 사목지침에서 벗어나거나 교회전례에        합당치 않을 시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임할 수 있다.

     ㉮ 본당의 사제의 권고.

     ㉯ 전례분과장의 총회소집 요구 총회에서 회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회원 3분의 2         의 동의.

제 13조  지도

       본 회는 주임신부에게 제반행사의 결재를 받으며, 담당수녀를 모시고 지도를 받는다.

 

 

제 5 장    회    의


제 14조  회의 종류 및 구분

       본 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정기총회 : 매년 11월중 소집하며 임원선출, 결산심의 및 회칙개정 등을 처리한       다.

   ② 월 례 회 : 매월 첫째주 10:30 미사후.

   ③ 임원회의 : 단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제 15조  정족수

       정기총회는 제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월례회는 개의 정족수에 상관치 않고 의결 정족수에 따라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단장이 결정한다.


제 6 장    재    정


제 16조  운영기금

   ① 성가대의 운영기금은 회원들의 회비, 특별회비, 찬조금, 기타수익금으로 충당한다.

   ② 성가대의 운영기금 중 일부는 주임신부님의 재가를 얻어 본당에서 보조를 받는       다.

   ③ 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그리스도 왕 대축일로부터 시작한다.

   ④ 운영기금 지출은 월례회 결정에 따르며 긴급한 재정지출은 임원이 선집행후 차       기회의에 결재를 받는다.

제 17조  경조사

   ① 회원의 직계가족이나 양가 부모의 사망시 성가대 차원의 조의를 표한다.

   ② 회원 또는 회원 직계가족 결혼시 성가대 차원의 축의금을 표한다.

     단, 1회에 한하여 표한다.


                     제 5 장    부    칙


제 18조  서류보존

       본 회는 다음의 서류를 보존한다.

   ① 회원명부, 주소록, 입단원서.

   ② 금전출납부.

   ③ 회의록.

제 19조  시  상

       본 회는 출석률이 좋은 단원에 대한 시상을 년 1회 총회에서 실시키로 한다.

       단, 파트별 시상도 따로 할 수 있다.

제 20조  기  타

       본 회칙은 통과 일로부터 시행하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회법 및 교회의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명  칭

   본 회는 천주교 원당교회 샬롬성가대(이하 본회)로 한다.

제 2조  목  적

   본회는 성녀 세실리아를 주보로 하며, 본당의 전례 및 제반행사에 성가를 통해 봉사하며 참여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소  재

   본회는 천주교 원당교회(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506)내에 소재를 둔다.

 

제 2 장    조    직

 

제 4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천주교 원당교회에 교적을 둔 성인 남여 교우로서 본당의 전례 및 제반 행사에 성가를 통해 봉사 참여할 뜻을 가진 교우로하며 소정의 입회절차를 마친 신자로 한다.

(신상카드제출)

제 5조  주임신부, 지도수녀

   본회는 주임신부에게 제반행사의 결재를 받는다.

   본회는 지도수녀를 통하여 지도를 받는다.

제 6조  임원과 임무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단  장 : 본회 업무를 총괄하며 본 회를 대표한다.

   ② 부단장 : 단장을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③ 총  무 : 본회의 회의록 및 행사일지를 작성, 보고한다.

               성가대운영 및 행사에 관한 실무를 담당한다.

   ④ 회  계 : 본 회의 재정을 관리며, 총무를 지원한다.

제 7조  임원선출 및 임기

   ① 단장은 정기총회시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선출하며,

      임원은 단장이 추후 선출한다.

   ② 모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 3 장    회    의

제 8조  회의

   본회는 다음의 회의를 갖는다.

 

 

① 정기총회 : 매년 11월 중에 가지며 임원선출, 회칙수정, 예산 및 결산심의 등 기타                  중요안건을 토의한다.

   ② 월 례 회 : 매월 마지막 수요일 소집하며 앞으로의 예정된 계획에 대하여 토의한                   다.

   ③ 임원회의 : 단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제 9조  성원 및 결의

   모든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원이 되며 모든 안건은 출석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 장    재    정


제 10조  운영기금

   ① 본 회의 운영기금은 회원들의 회비 그리고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② 본 회의 운영기금 중 일부는 주임신부님의 재가를 얻어 본당에서 보조를 받는다.

   ③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그리스도왕 대축일로부터 시작한다.


제 5 장    기타사항


제 11조  입회 및 탈퇴

   ① 임회 및 탈퇴시에는 반듯이 성가대에 알린다.

   ② 유고 결석시에는 반드시 단장 및 총무에게 알려야 하며 무단결석 한달 이상일 경       우에는 자동으로 제명된다.

제 12조  구비서류

    본 회는 다음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① 회원명부 및 개인 신상카드

   ② 금전 출납부

   ③ 회의록

제 13조  기타사항

   ①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회법 및 교회의 일반 관례에 따른다.

   ② 본회칙은 1996.1.1일부터 시행한다.



제 5 장    부    칙


제 1조  출석에 대한 시상은 년 1회 총회에서 실시한다.(파트별 시상도 따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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