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회 규 정
제1조: 본 대회는 제6회 평화방송 이사장배 축구대회라 칭한다.
제2조: 본 대회는 매년1회 개최하고 본 연합회 등록을 필한 팀으로 한다.
제3조: 본 대회 경기운영은 FiFA의 경기규칙에 준하며 기타 일반사항은 대회개최요강 및
대회규정과 회칙을 적용 임원회의 의결사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4조: 대회운영 및 경기방식
1)경기일정 시간과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있다.
2)경기방식은 16강부터 토너먼트로 진행한다.
3)경기시간은 전 경기 40분(전, 후반 20분씩) 으로 진행한다.
4)(단 결승전은 전, 후반30분으로 60분으로 하며, 무승부시 연장전20분
(전, 후반 10분 씩 ) 으로 골든-볼제를 적용실시하며 무승부시 승부차기로 진행한다.
5) 3,4위전은 공동3위로 한다.
6)교체선수는 선수명단에 등록된(교적, 사진, 회원증)선수에 한하여 5명 교체한다.
7)각 구장별 경기진행 책임자 및 임원이 주관하며 대회 진행중 문제 발생시 집행위원장
책임하에 집행 운용한다.
8) 경기중 제반 이의 제기는 주장만이 할 수 있다.
가: 소속팀의 불이익에 대한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가능하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소 할 수 있다.
나: 경기 종료후 대회본부(집행부)에 이의 제기시는 회장에 한하여 할 수 있다.
9) 경기가 시작된 양팀의 경기는 어떠한 경우에도 유효하다.
경기 종료후 부정선수가 발견시 성적에 관계없이 실격패 처리한다.
단) 패자는 소생 할 수 없고, 우승팀에서 부정선수가 발생시 준우승팀이 승계하며,
경기중에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실격패 처리한다.
10) 경기후 소명자료에 확인된 부정선수팀은 대회규정 및 회칙에 의거 상벌위원회에서
심의의결 엄중 징계하며 공식경기에는 1년간 출전자격을 정지시킨다.
11) 경기중 선수간 또는 심판을 폭행 및 판정에 불복행위로 경기진행을 거부하는 선수(팀)
은 5분간 수습대책 시간을 부여하고 재개시킨 후에도 불복할 시에는 득점과 관계없이
불복행위팀은 경기에서 패한 것으로 처리한다.
12) 경기중 발생된 부상선수는 당일 응급처치(앰브란스 대기)에 한하여 연합회가 부담하
며, 민, 형사상 법적 문제로 제기된 사항은 해당 팀에서 모든 책임을 진다.
13) 천재지변, 일몰 및 불가피한 사정으로 경기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시 심판이 경기를
중단시킨다. 추후 연합회에서 제정한 일정에 의하여 재 경기를 실시하며 득실점에
차이가 있을 경우 그 득점은 인정하고 잔여 시간의 경기를 진행한다.
(단, 득점 차이가 없을 경우는 전시간 재 경기를 실시한다.)
14) 경기장 내,외 및 경기중 심판 또는 선수간 폭행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사항과 같
이 중징계 처리한다.
가) 심판 폭행 및 본부석을 난동, 기물을 파손한 행위자는 상벌위원회에서
*해당자: 3년이상 및 제명. (단, 사면은 절대불가)
나) 선수간 폭행 행위자: 대회 규정 및 회칙관련 근거에 의거 상벌위원회에서
심의의결로 처리한다.
*본회의 수습처리가 불가피할 경우 사직당국에 의법 조치함)
15. 경기중 심판으로부터 퇴장명령을 받은 선수는 잔여경기의 전체를 출전할 수 없으며
누적 경고 2회자(2경기)는 직후 한 경기를 출전할 수 없다.
제5조: 출전 선수 준수사항
1)선수명단의 배번과 동일하고, 상, 하의 배번이 필히 일치해야한다.
타인의 유니폼을 바꿔입은 사실이 확인되면 다음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2)출전팀의 유니폼은 일괄 통일하고, 원정팀이 보조 유니폼을 별색으로 준비한다.
(대진표 앞번호가 홈팀)
3)팀의 주장과 신부님은 완장을 부착하고, 소속팀의 대표자로 전담한다.
4)출전선수는 스타킹과 정강이 보호대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여야 한다
5)출전선수는 안경을 쓰고는 절대 경기에 출전할 수없다.(고골착용 허용)
6)회원증, 주민등록증, 면허증으로 경기개시 30분전에 주최측의 검인에 응한다.
제6조: 대회 벌칙 규정
1) 연합회에 접수된 (출전선수 명단)후 연합회장 및 사무국장이 공람기간후
이상 없음이 확인된 선수는 1차심사에 통과된 선수로 인정하나 경기후
부정선수로 발각되면 규정에 의거 엄벌 처리한다.
2) 경기장내 폭력행위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본 회 상벌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중징계 처리한다.
제7조: 본대회의 질서 확립과 엄정한 집행 운용을 위하여 본 회의 회칙 및 대회규정을
동일 적용 처리하며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대회본부(집행부)의 추가 의결로 처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