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시의 악기 사용에 관한 교회의 지침
전례 때에 사용되는 악기에 관한 교회의 관련 문헌을 연도 순으로 소개합니다.
교회의 가르침이라고 하여 이 규정들을 우리 한국의 젊은 이들이
순순히(?) 준수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왜 이런 규정들을 교회에서 반포하게 되었는지
한번쯤 그 뜻을 생각해 보시는 것은 앞으로의 음악 활동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1. 1903년, 교황 비오 10세. "목자의 역할을 다함에 있어서" (Tra le sollecitudini)
오르간은 "악기의 고유한 성격에 따라" 그리고 "진정한 성음악의 모든 규정에 따라" 교회 안에서
사용될 수 있다. "교회 안에서 피아노의 사용은 금지되며 이런 악기와 같이 소란스럽고
부적절한 악기들, 즉 북(drums), 큰 북 (Kettledrum), 심벌 (Cymbals), 트라이 앵글 등은 그 사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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