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체분배자에 관한 규정
주교회의 1998년 춘계 정기총회(3월 16-19일) 제정
1. 성체분배자
1) 정규 성체분배자는 주교, 사제, 부제이다(교회법 제910조 1항;
평신도의 사제 직무 협력 문제에 관한 훈령,
2) 비정규 성체분배자는 시종자와 성체분배권을 받은 평신도이다
(교회법 제910조 2항, 제230조 3항).
2. 비정규 성체분배권
1) 비정규 성체분배권은 보조적이고 비정규적이다(평신도의 사제 직무 협력 문제에 관한 훈령,
제8조 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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