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덕동 성당 그리스도왕 장학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천주교 공덕동 성당 그리스도왕 장학회(이하 본 장학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장학회는 복음정신에 따라 물질적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와 초,중,고,대학생들에게 사회, 학교, 가정에서 올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학습의욕을 고취시키고 유능한 인재로 성장시켜 사회와 교회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장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3조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지도신부는 공덕동본당 주임신부로 한다.
② 운영위원장 및 위원은 지도신부가 임명한다.
③ 총무는 운영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감사는 사목회 추천을 받아 지도신부의 승인을 받아 선임한다.
제4조 (운영위원회 권리와 의무)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지도신부는 본 장학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영적, 정석적으로 지도 육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를 주관하며 자금운영, 학생선발 및 지급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한다.
③ 총무는 행정 및 회계를 담당하며 위원장을 보좌한다.
④ 위원은 자금 운영방법과 대상학생의 선발심사 및 관련회의에 참석하여 의결한다.
⑤ 감사는 자금운영, 학생선발 및 집행결과에 대하여 감사한다.
제5조 (회의 소집 및 정족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2월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를 개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통보한다.
③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심의 내용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3장 재정과 운영
제6조 (운영원칙)
본 장학회는 설립자 이재을 사도요한 신부님의 뜻에 따라 영구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주임신부 및 교구장 사전 동의와 더불어 장학운영회의 동의 없이는 해체 및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제7조 (자본금)
자본금은 일금 이억원으로 하고 은행에 정기 예치한다.
제8조 (운영)
운영금은 이자, 특별찬초헌금, 회원회비로 운영하며, 자본금 원금은 운영금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제4장 장학생 선발 및 지급
제9조 (장학생 선발기준)
① 구역장, 반장, 사목분과장의 추천에 의해 선발한다.
② 장학생 선발기준의 근거자료는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 동의서
2. 주민등록등본
3. 재학증명서
제10조 (장학생 선발시기, 인원 및 지급)
① 장학생 선발 시기는 매년 2월 중 정기운영위원회에서 선발하며 선발인원 및 지급범위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장학금 지급시기는 2월, 5월, 8월, 11월이며 대학생의 경우는 2월, 8월로 나누어 해당학교에 송부 또는 직접 납부한다.
③ 장학금 납부시 그 영수증을 교부하여 보존한다.
④ 장학금 수혜대상자는 기금의 확보와 증가여부에 따라 증가할 수 있다.
제11조 (장학금 지급기간 및 관리)
① 선정된 장학생은 1년간 장학금이 지급되며 필요시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회부하여 결의를 통하여 추가지원도 가능하다.
② 본 장학회는 소정 장학생관리카드(별지서식2)를 작성하여 관리한다.
③ 지도신부는 위원 중 2인을 가정방문위원으로 선임하여 선정된 장학생을 연 2회 이상 가정방문(별지서식3)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제12조 (장학금 지급중지 사유)
① 타기관에서 연 2회 이상 장학금을 받게 된 경우
② 6개월 이상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퇴학, 휴학, 기타사유)
③ 제11조 제3항의 가정방문조사결과 당초 선발된 장학생 선발기준과 불일치하거나 변경되었을 경우
④ 기타 사유로 장학금 지급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
제13조 (규정 개정)
① 본 장학회는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시에는 본 규정 제5조에 의거 회의를 소집하여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5장 부칙
제14조 (부칙)
1. 본 규정은 공증을 필한 후 즉시 발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