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사회 교리 - 7. [문헌]

2006. 11. 10. 오전 7:15:25

글자

7.   가톨릭 사회 교리 - 社會敎理   [문헌]

 

   현대 가톨릭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의 역사는 교황 레오 13세가 회칙 <노동헌장> (Rerum Novarum)을 반포한 1891년부터 시작된다.   사회 교리 문헌에는 <노동헌장>과 같은 교황의 회칙과 교황의 라디오 메세지, 사도직 서한 교황청 발표 문서,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 문헌과 대륙 주교회의 문헌들이 있다.   대표적인 문헌들과 강조점을 찾아본다.

 

7-1.   [노동헌장]

   산업 사회에서 비참한 처지에 있는 노동자들의 비인간적인 조건을 다룬다.   교황은 경제 생활의 세 가지 필수 요소가 노동자, 생산 수단, 국가임을 인정하고, 이 세 가지 요소들간의 정당한 상호 관계가 가톨릭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의 핵심 주제임을 천명 하였다.   이 회칙은 레오 13세 교황의 정의로운 사회 건설의 방향 제시가 실려 있어 인간적인 경제와 사회 질서를 위한 대헌장 (Magna Carta)이라고도 불린다.

 

7-2.   <사십주년> (Quadragesino Anno)

   교황 비오 11세는 1931년에 노동 헌장 40주년을 기념하여 이 회칙을 반포 하였다.   교황은 여기서 혹독한 전세계적인 불황의 대에 사회 불의의 문제를 제기하고, 레오 13세가 처음으로 시작한 노선을 따라 사회 질서의 재건을 요청하였다.    또한 교회가 사회 문제에 대해 발언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을 다시 강조 하였다.   비오 11세는 또한 자본주의와 무절제한 경쟁을 비난하는 한편, 공산주의도 계급 투쟁을 부추기고 노동자 계급 (소위 프롤레타리아 독재)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비오 11세는 사유 재산의 사획적 책임과 노동자들이 일할 권리, 정당한 임금의 요구와 자신들의 권리 주장을 조직화할 수 있는 권리를 강조 하였다.    교황은 또한 그 사회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경제적 공동선을 증진하기 위해 정부의 능동적인 역활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 하였다.

 

7-3.   <크리스마스 메시지>

  교황 비오 12세는 2차 세계 대전중에 여러 가지 중요한 크리스 마스  메세지를 발표하였다.   그 메세지에서 교황은 세계 평화에 필수적인 정의로운 국제 질서를 말하였다.   아울러 교황은 유엔 (UN)을 결성하는 과정에서 보여 준 국제적인 협동 노력을 격려 하였다.  

  비오 11세의 회칙 <사십주년>이 반포된지 30년 만에, 요한 23세는 재임 당시 핵심 과제였던 두 개의 중요한 사회 회칙을 반포 하였다.   이것이 <어머니와 교사> (Mater et Magistra, 1961)와 <지상의 평화> (Pacem in Temis, 1963)이다.    요한 23세 교황은 이 회칙에서 가난한 나라와 부유한 나라 사이의 격차와 세계 평화에 대한 위협을 거론하였다.    그리고 그리스도인과 정책 입안자 모두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여러 원칙들을 제시하였다.   교황은 이미 투신한 그리스도인들과 "선한 의지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고, 정의와 평화를 중진할 지역, 국가, 세계적인 제도를 창출하는 데 함께 일할 것을 당부하였다.   교황은 또한 세계 공동체 안에서 상호 의존성이 점점 커짐에 따라 인간 개개인의 권리와 전세계적인 공동선을 증진할 효율적인 세계 정부가 요청된다는 점을 강조 했다.   요한 23세의 주요 공헌은 회칙 <지상의 평화>에서 법률, 정치적 권리만이 아니라 사회, 경제적 권리를 강조한 점이다.   교황은 경제 권리 가운데에서도 노동할 권리, 공정한 임금을 받을 권리를 강조했다.

 

7-4.   [미국 주교단 경제 사목 서한] (U.S. Bishops' Econorrjc Pastoral)

   유엔 '세계 인권 선언' (1948)에서 발전된 바를 반영하면서, 경제적 권리의 증진을 강력하게 주장 하였다.

 

7-5.   [사목 헌장] (Gaudium et Spes, 1965)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모인 교회 지도자들 (敎父)은 이데올르기로 양극화 되고, 핵 전쟁으로 위협받는 셰계의 문제들을 심각하게 생각했다.   그래서 먼저 가속적으로 진행되는 무기 경쟁, 환경 파괴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점중하는 불균형의 결과들에 대해 토론하고 이 현실을 고발했다.   아울러 공의회의 교부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위임하신 사명 때문에 교회가 바로 그 세상 안에서 가치와 제도를 창출해야 하는 고유한 책임을 지니고 있다는 것도 강조 하였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동안에 공의회 교부들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교회에 부여하신 사회 안에서의 종교의 고유한 사명과 배치되는 주변적인 역활을 배격하였다.    이 문헌에서 교부들은 교회의 특별한 종교적 사명은 "신정법 (神定法)을 따라 건설하고 견고케 해야 할 인간 공동체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직무와 빛과 힘에서 나온다.   사실 때와 장소의 환경에 따라서 필효ㅘ다면 자선 사업 (慈善事業)이나 이와 비슷하게 모든 사랑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사업을 교회 자체가 일으킬 수 있고 또 반드시 일으켜야 함" (42항)을 강조 한다.   그러나 공의회는 교회가 더 넓은 세상과 만나면서, 종교적인 것에 바탕한 다른 견해들을 평가 절하하는 어떤 태도에 대해서도 경고한다.   이것이 <종교 자유에 관한 선언>(Dignitatis Humanae, 1965)의 메세지이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사사화 (私事化, privatization)와 교회가 직면한 정치적 무관심을 거부함으로써, 교회가 세속 역사와 마찬가지로 종교사에도 책임을 나누어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로, 바오로 6세, 주교시드니와 대륙과 각국 주교회의의 선언들은 급변하는 세상에서 교회의 새로운 책임들을 감당해야하는 교회의 역활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교황과 주교들은 역사적 사건들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탐구하는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님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   그들은 또한 사회의 모든 복잡하고, 긴급한 문제들에 대해 교회가 즉각적이고, 보편적으로도 타당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다는 사실도 올바로 인식하였다.    다음의 세 문서는 특히 교회의 새로운 책임에 대한 현재적인 이해에 기여했다.  

 

7-8.   [팔십 주년] (Octogessima Adveniens, 1971)

    바오로 6세가 노동 헌장 80주년을 기념하여 반포한 회칙이다.   바오로 6세는 이 회칙에서 정의로운 사회 질서를 건설하는데 따르는 어려움들을 인정하고, 지역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이러한 책임을 감당할 책임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각 지역에 고유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그 사실을 영원 불변한 복음의 말씀으로 비추어 주고, 사회 문제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에서 반성과 판단과 행동의 지침을 발견하는 일은 각 지역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책임이다"(4항).    바오로 6세는 하느님께서 실제로 그리스도인과 공동체들을, 말씀을 듣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실천하는 사람이 되도록 주장한다.   복음 정신에 충실한 그리스도인은 세 단계로 구별되는 순간이 포함된 계속적인 '육화 (incamation)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이 세 단계는 첫째, 자신들이 처한 현상황에 대한 평가와 분석.   둘째, 기도, 식별, 그리고 성찰 또한 상황을 그와 관계가 있는  교회의 가르침과 복음의 빛으로 조명.   셋째, 불의와 싸우고 사회 변혁을 위해 일하는 사목활동.   이를 통해 하느님의 '통치'를 실재 (實在)로 만드는 실천이 이루어진다.

 

 

7-9.   [세계 정의에 관하여, 1971]

   1971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로마에서 전 세계의 주교 대의원들이 모여 회의를 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발표 하였다.   이 문서에서 주교들은 복음의 생명력을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민중의 소망과 동일시하고, 참된 세계 교회의 영향을 보여 주었다.   이 문서에서 주교들은 "정의를 위한 행동과 세상의 변혁을 위한 행동은 충분히 복음 선포의 구성적 차원으로 나타난다.   달리 말해서 인류의 구원을 위한 교회의 사명과 모든 업악적 상황으로부터의 해방이 차원을 드러낸다" (6항)고 하였다.  

   교회의 사회적 사명에 대한 이러한 전망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적 요소로서 정의의 '실천'을 서서히 가톨릭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하였다.   이것은 지역, 국가 또는 미국 가톨릭 교회와 메델린 (1968), 푸에블라(1979) 남미 주교 회의와 같은 각국 주교 회의의 가르침과 활동 안에서도 잘 드러난다.

 

 

7-10.   [현대의 복음 선교] (Evangejii Nuntiandi, 1975)

    바오로 6세의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은 이 회칙에서 더 발전한다.   여기서 교황은 복음 선포가 인권, 가정 생활, 사회 생활, 평화, 정의의와 개발 문제들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불완전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 하였다.   또한 해방은 영적이고 현세적인 모든 측면에서 선포되어야 하고, 구원의 계획은 불의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폼함 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7-11.   [인간의 구원자] (Redemptor Hominis, 1979)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첫번째 사회 회칙으로서 복음과 사회 정의간의 강한 연결 고리를 거듭 강조 하였다.   이 회칙에서 교황은 인간을 그 중심에 놓을 때 우리는 현대 세계가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게 된다고 말한다.    요한 바오로 2세는 환경 문제에 대한 무관심과 기술의 진보에 대한 무비판적 입장에도 도전한다.

 

 

 

7-12.   [자비로우신 하느님] (Dives in Misericordia, 1980)

   이 회칙에서 교황은 자비를 정의와 긴밀한 관계를 드러내는 사회적인 사랑으로 제시한다.    요한 바오로 2세의 중요한 사회적 가르침은 그 다음 회칙 <노동하는 인간>에 나온다.

 

 

7-13.   [노동하는 인간] (Laborem Excercens, 1981)

   교황은 "자본에 대한 노동의 우위"가 정의로운 사회의 핵심인것을 선언한다.   교황은 인간을 단지 생산의 도구로 환원하는 경제주의(Economism)를 비판한다.    교황은 현대 사회에서 노동자들의 정의를 위한 투쟁을 역동적인 요소로 불렀고, 전세계적으로 더 큰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 하였다.   <노동하는 인간>도 역시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의 공통 주제인 자유주의적인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과 집산주의적인 사회주의에 대한 경고의 입장을 취한다.    복음화와 정의 간의 연결 고리에 대한 이러한 강조점은 남미 주교들이 효과적으로 응용하여 실천으로 옮겼다.    인간은 정당하게 자신의 노동으로 하느님의 창조 사업을 계속하고 하느님의 계획을 역사 안에 실현시키는 데 기여해야 함을 제대로 고려 할 수 있다.   이러한 태도로부터 세속 사회의 정의로운 자율성을 존중하는 태도가 발전한다.

 

 

7-14.   [메델린 문헌] (Medellin, 1968)

   이 문헌에서 남미 주교들은 예수를 인격적, 사회적 차원의 죄로부터 해방하는 해방자로 제시하고, 정의와
평화를 증진하는 선교의 교회가 되기 위한 결과들을 보여 주었다.

 

 

7-15.   [푸에블라 문헌] (Puebla, 1979)

   복음 선교의 주제를 더 발전시키고, 기초 공동체와 평신도의 역활을 강조했다.   이 문헌에서는 복음화와 해방이
중심적인 것으로 드러난다. 그리스도교의 비전과 오늘날의 도전의 실재 간의 관계에 대한 제3세계의 다른 예들은
1981년 아프리카 주교회의와 1974년 아시아 주교 회의 선언에서 발견할 수 있다.

   <아프리카 선언>은 정의를 위한 교육을 강조하는 것을 포함해 지역 교회를 위한 사목 프로그램을 제시한다.
국가 차원에서 정의를 위한 선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제적인 차원에서는, 보다 정의로운 구조를 호소하는
한가지 문서가 있다

   <아시아 선언>은 이 선언에서 주교들은 복음화는 가난 이들과의 대화를 요구하고, 이 대화는 불의와 억압의
상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의 덕울 발전된 형태들이
교황청 신앙 교리성의 요셉 라칭거 추기경의 최근 두 문헌에도 나타난다.

 

 

7-16.   [해방 신학의 일부 측면에 관한 훈령] (1984)과 [그리스도교의 자유와 해방에 관한 훈령] (1986)

   이 두 문헌은 요한 바오로 2세가 그 내용을 승인하여 나온 것이다.   이 두 선언은 일단의 해방신학의 흐름에 대한 경고로 볼 수 있지만, 주요 흐름에 대한 경고는 아니라는 점을 올바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라칭거의 문서는 해방 주제 자체가 성서 말씀의 중심이고, 전체 그리스도교의 메세지와 가난한 이들에 대한 우선적 선택의 주제에 바탕을 둔 사회 정의를 이루기 위해 구조적 변혁이 필요하다는 최근 가톨릭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을 재강조한 것이라는 점이다.

 

 

7-17.   [미국 가톨릭 교회의 <평화 주제에 관하여>(1983), <경제 정의> (1986)와 <선교>(1986)선언]

미국 교회는 바오로 6세가 "자국의 고유한 상황"에 사회적 가르침을 적용 할 것을 요청하는 호소를 진지하게 고려해 왔다.   이로인해 일련의 선언들이 미국 주교 회의 (NCCB)와 그 주교회의 정책 수행처인 미국 가톨릭 연합 (USCC)에서 나왔다.   이 사목 서한은 "삼위일체"를 구성하는 세 가지 중요한 선언이다.   각 선언의 기본적인 내용은 교황들과 바티칸 공의회가 선언한 사회적 가르침의 전통에 대해 이 단체는 <평화의 도전 : 하느님의 약속과 우리의 응답>(1983)에서 선언한다.   이 사목 서한은 요한 23세의 <지상의 평화>가 나온 지 20년이 지난 뒤에 나왔다.   이 서한은 평화 구조를 건설할 필요를 반복하였다.   또한 이 서한은 레이건 행정부의 국방 정책에 도전하여 논쟁을 일으켰다.    여기에는 핵 업제 입장에 대한 윤리적 분석을 포함하고 있다.   이 서한은 일차적으로는 '정의로운 전쟁 이론' (Just War theory)의 전통에 의존하면서도, 비폭력 (평화주의) 전통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 서한의 한가지 결과인 이 문서에서 제시한 고려 사항들이 국방 정책에 관한 여론을 수렴하는 데 넓게 반영된 것이다.   실업, 빈곤, 농업과 국제적인 상호 의존과 같은 주제의 사회정의 측면들은 <모든이를 위한 경제 정의 : 가톨릭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과 미국 경제> (1986)에서 다루고 있다.   그들은 특별한 정책 입안을 하는 쪽으로 움직여 나갔기 때문에, 미국 주교들은 그들의 판단과 권고들이 "우리의 보편적 도덕 원칙과 형식상의 교회의 가르침과 같이 같은 도덕적 권위를 지나지 않는다."(135항)는 사실을 인식 함으로써, <평화 사목> (Pace Pastoral) 안에서 일찍이 언급한 중요한 차이를 반복한다.   그들의 특정 경제 문제에 대한 신중한 판단은 직접적인 정치적 결과를 내왔다.   이것들이 토론과 대화를 자극하였고, 또 그렇게 유발하도록 의도하였다.    경제 사목에서 중심적인 것은 성서에 뿌리를 둔 '가난한이의 선택' 주제를 강조한 점이다.   가난한 이의 선택은 <지구의 종말> (To The Ends of the Earth)에서 다시 나타난다.   그때 미국 주교들은 필연적으로 해방을 내포하는 선교에 대한 전체적 (holistic) 접근 방법을 제시 한다.   이 사목 서한에서 교회의 새로운 자기 이해는 가장 넓은 의미에서 교회가 선교와 본질적으로 동일시되는 것임을 강조한다.   이 선교 사목은 선교에 대한 관심이 '평화'와 '경제 정의 주제에 관한 사목'이 표현해 온 제자직의 의미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라고 말한 가톨릭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의 "모범적" 성격에 대한 중요한 주석서이다.    쵠근의 요한 바오로 2세의 회칙 <사회적 관심> (1988)은 초강대국간의 대결이 평화와 정의의 연결 고리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에서 제3세계 발전의 곤경을 강조하여 이 주제가 한층 더 발전했다.   요한 바오로 2세는 <민족들의 발전> 을 기념하면서, 1968년 바오로 6세의 <민족들의 발전> 이후로 아무런 발전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교황은 강력하게 이윤 추구의 욕망과 권력의 갈망을 비판하면서, 그것들이 "죄악의 구조"라고 힐난하였다.   교황은 연대 (連帶, solidarity)의 정치학을 지향하는 해결책을 제시 하였다.

 

 

7-18.   [백주년] (Centesimus Anno, 1991.5.1)

   <노동 헌장>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요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반포 하였다.   이 회칙은 <노동 헌장>의 특징, 오늘날의 새로운 문제들, 특히 1989년을 절정으로 하는 중.동부 유럽의 사건, 사유 재산과 물질적 재화의 보편적 목적, 국가와 문화, 그리고 인간에 대해 다루었다.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가톨릭사회교리

목록 전체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