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하상 등산 동우회 회칙 개정의 건
개정일시 : 2006년 2년 19일 13시 00분
개정근거 : 하상 등산 동우회 정기총회 의안 상정 후 참석 회원 거수 의결로 회칙 개정
개정회칙효력발효일시 : 2006년 2년 19일 13시 30분 회칙 개정 의결 공고 후 발효
개정회칙내용 : 다음
다음
제3장 임 원
제4조 (임 원) 본회 임원은 고문 1명, 회장 1명, 부회장(남1,여1)2명, 총무 1명,
등반 대장 1명, 으로 하며, 본당 주임 신부님을 지도 신부님 으로
모신다.
*개정 내용*
제4조 (임 원) 본회 임원은 고문 2명, 회장 1명, 부회장(남2,여1)3명, 총무 1명,
등반 대장 1명, 으로 하며, 본당 주임 신부님을 지도 신부님 으로
모신다.
제4장 회 의
제8조 (회 의)
1) 본회는 매년 11월에 정기 총회를 개최한다.
*개정내용*
1) 본회는 매년 1월에 정기 총회를 개최한다.
제8조 (회 의)
3) 본회의 산행은 매월 2회 3, 4주 일요일 미사 후 13시30분 본당을
출발하는 근교 산행을 개최하며, 경과보고 및 결산보고는 서면으로
정기총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내용*
3)본회의 산행은 매월 2회 3, 4주 일요일 미사후 13시30분 본당을 출발하는
근교 산행을 개최하며, 단 혹 서기 (7월, 8월 ), 혹 한기(12월, 1월, 2월)
의 산행은 취소 될 수 있으며, 기획 산행(특별, 임시 산행)을 시행 할수
있으며, 산행 횟수 및 시간도 변경 될 수 있으며, 경과 보고 및 결산 보고
는 서면으로 정기 총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부 칙> *삽입개정내용*
3) 본회의 등반 개최 행사 중 산행 참석자의 돌발 사고로 발생
하는 신체적, 물질적, 정신적, 피해의 전부는 본인의 과실로 책임을
지며, 본 등산 동우회 및 본당(남천 성당)에 민사, 형사상의 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
천주교 부산교구 주교좌 남천성당
하상 등산 동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