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 사무처 02-727-2023)
<출판검열 신청시 유의사항>
1. 신청서 양식
⑴ ① 서울대교구 평신도 사립단체 출판 검열 신청서 ② 출판 승인 신청서 ③ 출판 검열 판정서 ④ 출판 승인서 / 4부 모두 작성
⑵ 번역물인 경우 ① 서울대교구 평신도 사립단체 출판 검열 신청서 ② 번역물 출판 승인 신청서 ③ 번역물 출판 검열 판정서 ④ 번역물 출판 승인서 / 4부 모두 작성
⑶ 출판 승인 신청서에 출판사 기재란에는 인쇄되는 출판사명과 출판사 주소, 출판사 대표자 성명을 기재해야 함.
2. 출판 검열비
⑴ 원고지(500자) 1매당 30원
⑵ A4용지에 작성한 경우에도 원고지(500자) 매수로 환산하여 검열비를 원고 신청시 미리 납부해야 함.
⑶ 검열비 영수증은 승인 후 원고와 함께 발급하며, 출판승인서는 따로 발급되지 않음. 승인 여부는 신청한 단체에 유선으로만 알림.
3. 출판 승인 소요시간
⑴ 출판승인일까지는 5주~6주 가량 소요
※ 원고에 따라 기간은 유동적임.
4. 기타사항
⑴ 출판 승인 신청 후 일체 문의 받지 않음 (현재 진행상황, 승인 독촉, 검열담당사제 문의 등)
⑵ 1번에 기재한 신청서 4부와 검열비, 원고 모두 제출해야 출판 승인 가능함.
** 첨부서류 1.신앙과 도덕에 관한 저작물의 출판 승인에 대한 서울대교구 규정 2. 출판 승인 양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