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교구 로고 사용 승인 안내

2011. 2. 7. 오후 4:58:48

글자

 

서울대교구 로고 사용 승인에 대하여 안내하여 드립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로고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문화홍보국 02-727-2032)

<서울대교구 단체 인준 승인 단체 로고 사용에 관하여 > 

  1. 로고는 비상업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등 상업적 이유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단체 인준 승인을 받은 단체라 하더라도 불공정하거나 서울대교구의 명예를 훼손, 침해하는 경우 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에서 단체의 로고 사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3. 서울대교구 심볼마크와 서체(가톨릭체)를 ‘문화홍보국 홈페이지(https://cc.catholic.or.kr) - 안내마당 - 서울대교구 로고와 서체’에서 내려 받아 아래와 같이 로고 형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로고 사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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