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출 22,8-14

2016. 3. 1. 오전 9:07:03

글자

소나 나귀나 양이나 겉옷이나 그 밖의 어떤 분실물이든, 한쪽이 '저것은 내 것이다.' 하고 주장하는 사건이 생기면,양쪽이 관련된 이 일은 하느님께 가져가야 한다.  하느님께서 유죄 판결을 내리신 자는 상대방에게 갑절로 배상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나귀나 소나 양이나 그 밖의 어떤 가축이든 지켜달라고 맡겼는데, 죽거나 다치거나 아무도 보지 않는 사이에 없어졌을 경우, 

맡았던 이가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것을 주님 앞에서 맹세하여, 두 사람 사이의 시비를 가려야 한다. 그러면 임자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상대방은 배상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이 도둑을 맞았다면, 그 임자에게 배상해야 한다.

그것이 맹수에게 찢겨 죽었다면, 그 임자에게 배상해야 한다.

그것이 맹수에게 찢겨 죽었다면, 그것을 증거물로 내놓고, 찢겨 죽은 짐승은 배상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짐승을 빌려 갔다가 그것이 다치거나 죽었을 경우, 그 임자가 같이 있지 않았다면 배상해야 한다.

임자가 같이 있었다면 배상하지 않는다. 그 짐승이 세를 낸 것이면 셋돈은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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