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 배상법
'어떤 사람이 밭이나 포도원에서 풀을 뜯기던 가축을 풀어 놓아 남의 밭 곡식을 뜯어 먹게 하였을 경우, 그는 자기 밭의 가장 좋은 소출과 자기 포도원의 가장 좋은 소출로 배상해야 한다.
불이 나서 가시덤불에 옮겨 붙어 남의 낟가리나 거두지 않은 곡식이나 밭을 태웠을 경우, 불을 낸 자는 자기가 태운 것을 배상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돈이나 물건을 지켜 달라고 맡겼다가 그 집에서 도둑을 맞았을 경우, 그 도둑이 잡히면 도둑은 그것을 갑절로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그 집 주인이 이웃의 물품에 손을 대지 않았는지 밝히러 하느님께 나아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