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검은돌 가톨릭스카우트단 단규정

2009. 8. 26. 오후 10: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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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은돌 가톨릭스카우트단 단규정     (2009. 8. 30)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지역대는 한국스카우트 가톨릭연맹 서울지구연합회 제23단 검은돌 가톨릭스카우트단

 (이하 검은돌단)라 한다.

제2조(목적)

  한국스카우트 정관 및 가톨릭스키우트 정관, 헌장을 준수하고 “교회안에서 함께 하는 스   

  카우팅 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스카우팅”이라는 방침으로 본 지역대에서 정해진 스카우트

  훈육방법에 의해 지혜롭고 바람직한 청소년 및 성실한 신앙활동을 육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훈육방침)

 본 지역대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침과 같이 훈육한다.

 1. 검은돌단의 명예

  가. 검은돌단 대원은 충효한다.

  나. 검은돌단 대원은 사랑한다.

  다. 검은돌단 대원은 봉사한다.

  라. 검은돌단 대원은 신뢰한다.

  마. 검은돌단 대원은 실천한다.

 2. 검은돌단 대원의 훈육목표

  가. 바람직한 인간 육성

  나. 유용한 기능 습득

  다. 사랑을 실천하는 인성

  라. 봉사하는 신앙생활

  마. 미래를 준비하는 대원 육성

 3. 검은돌단 표어

  사랑을 받고 사랑을 실천하자

제4조(구성)

 본 지역대는 천주교 흑석동성당 지역에 있는 지도자와 청소년 및 가족들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운영한다.

 1. 컵스카우트대 대원 (Cub Scouts)

 2. 스카우트대 대원 (Scouts)

 3. 벤쳐대 대원(Venture Scouts)

 4. 로버 대원(Rover Scouts)

 5. 동우대

 6. 검은돌단 대장단

 7. 자모회 임원단

제5조(활동의 종류)

 본 지역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행한다.

 1. 청소년 지도 육성 및 훈육 활동

 2. 교회안에서의 종교 및 신앙활동

 3. 지역 사회 문화 체험 활동

 4. 자기 계발 및 자아 성취 활동

 5. 스카우트 기능 습득 및 활용 활동

 6. 자연보호 및 환경 개선 활동

 7. 불우한 이웃돕기 활동

 8. 글로버 시대에 맞는 국제 활동

 8. 기타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활동

제6조(육성단체의 소재지)

 본 지역대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흑석동성당내에 둔다.

제7조(대원)

 본 지역대의 대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대원은 Cub Scouts 대원, Scouts 대원, Venture Scouts 대원, Rover Scouts 대원,

    동우대 대원으로 한다.

 2. 대원은 제2조에서 정하는 목적에 동의하고 본 지역대의 입대절차에 따라 가입하고 한국

    스카우트 및 가톨릭스카우트에 등록을 필히해야 한다.

 3. 대원은 매년 10월 본 지역대 신입대원 모집기간에 중 가입 허락에 의해 가입할 수

    있으며, 같은 학년에 10명 이상 초과하지 못한다.

 4. 10월 신입대원 모집기간에 모집된 신입 대원은 대집회 및 익년 겨울야영에 참가하여

    사전 예비 대원 기간을 갖는다.

 5. 대원은 대집회에 80%이상 출석해야 한다.

 6. 부득히 대집회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 담당 대장에게 허락을 받고, 추후

    대집회시 본인이 작성한 결석확인서를 담당 부대장에게 제출후 대장단 회의에서 심사를

    거쳐 단대장 및 지도신부님의 승인을 받으면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7. 결석확인서는 1년에 3회까지 신청할 수 있다.

 8. 대원은 주일학교, 주일학교 행사, 주일미사 등 3회 이상 불 참석시 대장단 회의에 의하여

    대활동의 제한을 받을수 있다.

 9. Cub Scouts 대원은 32명, Scouts 대원은 18명, Venture Scouts 대원은 12명,

    Rover Scouts 대원은 24명, 동우대는 18명이내 초과하지 않는다.

 10. 가톨릭스카우트대 대원으로 명예롭지 못한 행동을 활동시에는 대장단 명예회의에서 탈단

     처리를 할 수 있다.

제8조(대원의 권리와 의무)

 본 지역대의 대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권리와 의무를 수행한다.

 1. 대원은 본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 본 지역대의 명예를 갖는다.

 2. 대원은 본 지역대에서 건전하게 활동할 권리를 갖는다.

 3. 대원은 본 지역대의 대집회 및 행사에 참석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4. 대원은 본 지역대에서 정한 연회비 및 활동비를 납부한다.

 5. 대원은 봉사의 의무,  기타 규정이나 각종회의에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할 의무를 진다.

제9조(입대규정)

 본 지역대의 입대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존대원은 매년 2월까지 1년 동안의 연회비를 납부하고, 등록을 함으로써 활동을

    계속한다.

 2. 신입대원은 본 지역대의 정원인원의 결원으로 보충한다.

 3. 신입대원은 매년 10월 1째주일부터 마지막 주일까지 본당 주보 공지 및 신입대원 모집

    후 11월부터 익년 겨울야영까지 대집회 및 행사에 예비 대원으로 참석한다.

 4. 신입대원으로 입대을 희망하는 학생은 본 지역대의 입대신청서를 작성하여 단위대 대장

    에게 제출후 단대장 및 지도신부님께 제출한다.

 5. 신입 대원의 입대 심사는 대장단 회의에서 결정하여 지도신부님의 지시에 따른다.


제2장 회의

제10조(회의)

 본 지역대의 회의는 대장단 및 학부모총회, 대장단 월례회의, 대장단 임시회의, 대장단 명예

 회의, 자모회 총회, 자모 분기 회의 등 6종으로 한다.

제11조(정기총회)

 대장단 및 학부모총회는 매년 1월 초에 개최하며 지도신부님, 대장단, 학부모님 전원으로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1. 대활동 연간사업계획 실적 및 결산 심의

  2. 연간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

  3. 임원 선출(자모회 회장단)

  4. 제 규정의 제정

  5. 기타

제12조(대장단 월례회의)

 대장단 월례회의는 지도신부님 입회하 대장단 중심으로 대집회 보고 및 계획수립 하며 훈육

 활동 사항을 처리한다.

제13조(대장단 임시회의)

 지도신부님 또는 단대장 필요시 대장단 소집하여 훈육활동 협의 한다.

제14조(대장단 명예회의)

 단대장 주관으로 대장단을 소집하여 대원의 포상 및 상벌 관계를 처리 협의한다.

제15조(자모회 총회 및 자모회 분기회의

 자모회 회장 주관으로 대활동 지원 및 훈육지원 등 회원간 협의한다.


제3장 검은돌 가톨릭스카우트단 구성

제16조(검은돌단 임원)

 본 지역대 임원은 제25조와 같이 구성 / 운영한다.

제17조(Cub Scouts 대원)

 본 지역대 Cub Scouts 대원의 구성과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Cub Scouts 대원의 구성은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남,여 어린이로 구성한다.

 2. 본 지역대 대원의 자겨은 신입대원 입대규정에 의해 입대한 어린이로 매년 입대 등록

    절차를 마친 대원으로 한정한다.

 3. Cub Scouts 대원은 주일학교 등록을 하며 교우 아동이 대원이 되어야 한다. 

    단, 대원이 미교우시에는 부모님 중 교우로서 신앙생활이 지도할 수 있어야 한다.

 4. Cub Scouts 대원은 담당 대장 및 부대장의 지도를 받으며 대활동을 한다.

 5. Cub Scouts 대원은 4개보로 편성하고 보장, 부보장의 임원 대원이 함께 한다.

 6. Cub Scouts 무지개급 대원은 여름야영훈련에 필히 참석해야 하며 출석률 80%미만시

    상급 Scouts 대 승진할 수 없다.

 7. Cub Scouts 는 4개 보로 편성하여 보 담당 부대장의 지시에 따른다.

 8. 매년 여름, 겨울야영(2박 3일)과 분기 봄, 가을야영(1박 2일)을 필히 대활동에 참여 한다.

제18조(Scouts 대원)

 본 지역대 Scouts 대원의 구성과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 지역대 Scouts 대원은 본 지역대 Cub Scouts 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여 승진한

    대원으로 구성한다.

 2. 결원시에는 신입 대원 모집을 통하여 구성한다.

 3. Cub Scouts 대원은 주일학교 등록을 하며 교우 아동이 대원이 되어야 한다.  단, 대원

    이미 교우시에는 부모님 중 교우로서 신앙생활이 지도할 수 있어야 한다.

 4. Scouts 대원은 연간 대활동 계획에 의해 활동하며 국제야영대회 및 잼버리 행사에 1회

    이상 참석한다.

 5. Scouts 대원은 연간 10시간이상의 봉사활동을 하며 담당 대장에게 확인을 받는다.

 6. Scouts 급 기능활동 중에서 기능장 과정을 충실히 이수하여 범스카우트 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7. 학력 증진에 힘쓰고, 심신이 건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통하여 교회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며, 항상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도울수 있는 기능과 자신감을 갖는다.

 8. Scouts 급 3학년 대원은 2학기 과정부터 본 지역대 활동을 유보할 수 있다.

 9. 본 지역대 Scouts 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며 본 지역대 Venture Scouts 과정으로

    승진할 수 있다.

제19조(Venture Scoutc 대원)

 1. 본 지역대 Venture Scouts 대원은 본 지역대 Scouts대 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여

    승진한 대원으로 구성한다.

 2. 결원시에는 신입 대원 모집을 통하여 구성한다.

 3. Venture Scouts 대원은 연간 대활동 계획에 의해 활동하며 국제야영대회 및 잼버리

    행사에 1회이상 참석한다.

 4. Venture Scouts 대원은 연간 10시간이상의 봉사활동을 하며 담당 대장에게 확인을 받는다.

 5. Venture Scouts 급 기능활동 중에서 기능장 과정을 충실히 이수하여 범스카우트 대원

    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6. 학력 증진에 힘쓰고, 심신이 건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통하여 교회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며, 항상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도울수 있는 기능과 자신감을 갖는다.

 7. Venture Scouts 급 3학년이 되면 본 대학 진학과정이 끝날 때까지 본 지역대 활동을

     유보할 수 있다.

 8. 본 지역대 Venture Scouts 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며 본 지역대 Rover Scouts 과정

    으로 승진할 수 있다.

제20조(Rover Scouts 대원)

 1. 본 지역대 Rover Scouts 대원은 본 지역대 Venture Scouts대 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

   하여 승진한 대원으로 구성한다.

 2. 결원시에는 신입 대원 모집을 통하여 구성한다.

 3. Rover Scouts 대원은 연간 대활동 계획에 의해 활동하며 중급과정훈련, 상급과정훈련을

    적극적으로 이수하도록 노력한다.

 4. Rover Scouts 대원은 단위대 대장 지도하여 부대장으로 각 단위대 협조 및 지원 한다.

 5. Venture Scouts 급 기능활동 중에서 기능장 과정을 충실히 이수하여 범스카우트 대원

    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6. 본 지역대 연회비는 납부 하지 않는다.

제21조(동우대)

 1. 대원들의 자부모로 구성한다.

 2. Cub Scouts 대활동시 담당 대장의 필요시 활동을 협조 및 지원한다.

 3. 자부모간의 친교 및 친목모도에 힘쓴다.

제22조(지도신부)

 1. 지도신부님은 본 지역대 성당내 신부님으로 위촉한다.

 2. 대활동 지원 및 연간사업계획 육성에 힘쓴다.

제23조(단대장)

 단대장은 대장단 총회에서 선출하며, 대원들의 훈육활동을 총괄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또한 지도자 훈련(상급과정이상) 수료한 지도자로 위촉한다. 지역대의 원활한 훈육

 활동과 대원   지도 및 지도자지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행한다.

  1. 단집회 및 각종 훈육활동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지도

  2. 본 지역대 대원 훈육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지도

  3. 본 지역대 공무 수신 및 발신

  4. 대장 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

  5. 포상 및 상벌에 대한 지도 감독

  6. 대집회 결과 보고 및 활동 우수 대원 표창 선정

  7. 본 지역대 각종 의식 주관

제24조(대장)

 대장은 대장단 총회에서 선출하며 각 단위대의 훈육활동을 관장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며 지도자 훈련(중급과정이상) 수료한 지도자로 임명한다.

  1. 본 지역대 내에서 단위원장 보좌

  2. 단대장 지도하에 각 단위대의 훈육

  3. 대원 출석상황 및 활동 참여도 관리

  4. 대원들의 신앙생활지도 및 상담관리

  5. 대집회 활동우수대원 추천

  6. 부대장 및 훈육지도자 관리

제25조(부대장)

 부대장은 대장잔 총회에서 선출하며 각 단위대 훈육활동을 협조하며 각 보, 반, 조 담당

 부대장으로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며 지도자 훈련(중급과정이상)

 수료한 지도자로 임명한다.

  1. 본 지역대내에 단위대 대장 보좌

  2. 단대장 및 대장의 지도하에 각 단위대의 훈육

  3. 대원의 각, 보, 반, 조 출석사항 및 활동 참여도 관리

  4. 스카우트 기능 및 놀이 지도 협조

제26조(자모회 임원)

 자모회 임원은 자모회 총회에서 임명 및 위촉한다.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필요시 연임도

 가능하며,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자모회 임원은 단자모회 회장 1인, 각 단위대별 부회장 3인, 단총무회계로 구성한다.

  2. 각종 행사시 단대장 협조 및 지원 한다.

  3. 자모회 단자모회 회장은 본 지역대 총 자모회 회장으로 자모회 회의 주관하며 대표성을

     갖는다.

 4. 각 단위대별 부회장은 각 단위대 대표성을 가지고 회장을 보좌한다.

 5. 단 총무회계는 자모회 회원 관리 및 예산 준비 및 결산을 한다.


제6장 재정 및 회계

제27조(재정)

 본 지역대의 재정은 다음의 각 호와 같이 규정 ․ 운영한다.

  1. 본 지역대의 재정은 대원의 연운영회비 및 각종활동비, 찬조금(본당단체보조금)으로

     충당한다.

  2. 연운영회비는 대운영에 지원하며 대원 1인당 Cub Scouts 대원은 120,000원 Scouts

     대원, Venture Scouts 대원은 100,000원으로 한다. 

     (단, Rover Scouts 대원은 납부하지 않는다.)

  3. 본당단체보조금은 연간사업계획서에 따른 본당에서 지원 받는다.

  4. 찬조금은 대원 가족 및 본당 어른 등 기타 분들게 협찬금으로 한다.

  5. 각 단위대는 매월 첫대집회시 마르첼리노 성금으로 대원 1인당 1,000원을 납부한다.

  6. 마르첼리노 성금은 일년간 모아 연말시 불우이웃돕기 또는 대장비 구매 활용한다.

  7. 연간 사업 계획 예산은 단대장과 대장단에서 편성하여 자모회에 명시한다.


제7장 상훈과 징계

 제28조(유공대원에 대한 상훈)

 본 지역대와 스카우트 발전에 공헌이 있는 대원에 대한 대외상 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추천 한다.

  1. 본 지역대와 스카우트 발전에 공헌한 대원에 대해서는 대장단 명예회의의 결정에 의해

     추천 한다.

  2. 포상 추천자는 단대장 및 대장의 추천에 의해 심사한다.

  3. 포상 추천의 심사는 연공, 고학년, 출석률, 대집회 참여도의 순으로 심사한다.

  4. 수상자에 대한 관리는 단대장 지정한 대장이 담당한다.

  5. 수상자는 본당 주일학교 미사시 지도신부님께서 수여토록 한다.

제29조(징계)

 본 지역대의 건전한 발전 및 훈육활동에 손상을 끼친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해

 징계 할 수 있다.

  1. 스카우트 정신에 위배하여 본 지역대의 위상을 실추시킨 행위

  2. 스카우트 업무 또는 본 지역대 활동에 관련된 비위행위

  3. 본 지역대 내부적 분쟁 조장 행위

  4. 대집회 연속 3회이상의 결석시 6개월 동안 대활동 중지

  5. 주일학교 교리, 주일미사 등 3회 이상 결석시 3개월 대활동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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