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헌법

2006. 11. 14. 오후 4:18:55

글자
초록향기 : [제정]대한민국 부동산 헌법 [59]
74767 | 2006-11-13
추천 : 123 / 신고 : 5 | 조회 : 8837  | 스크랩 : 10
제1장 총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부동산 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건설사, 투기꾼, 다주택자(이하 부동산3족), 고위관료들에게 있고, 모든 정책은 그들로부터 나온다.
③ 부동산은 민간아파트, 주공아파트, 임대 아파트,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등으로 구분하나 부동산 헌법(이하 헌법)이 보장하는 것은 민간아파트와 주공아파트(이하 아파트)이다.

제2조
① 부동산 정책은 자본주의 논리에 의해서만 정한다.
② 국가는 정책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동산3족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3조
대한민국 집의 개념은 아파트와 그 부속건물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의 부동산 정책은 아파트의 시세차익을 지향하며, 자본주의적 원칙에 입각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5조
① 대한민국은 집값 상승 또는 유지에 노력하고 집값 하락을 부인한다.
② 고위관료는 부동산3족의 이익보장과 아파트값(이하 집값)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책적 중립성은 배제된다.

제6조
① 고위관료는 부동산3족에 대한 봉사자이며, 그들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고위관료의 신분은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보장된다.

제7조
① 떳다방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 떳다방도 보장된다.
② 떳다방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위법적이어야 하며, 입주권의 프리미엄 형성에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 떳다방은 국세청의 암묵적 비호아래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④ 떳다방의 목적이나 활동이 언론에 의해 문제가 될 때에만 단속하고, 재수없이 걸리면 그 때 해산된다.

제8조
국가는 아파트값의 계승·발전과 집값상승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9조
오직 부동산3족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이들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재산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0조
① 모든 국민은 아파트 앞에서는 평등하지 않다. 이에 따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는다.
② 서민은 국가가 인정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들을 보호할 의무는 없다.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원칙적으로는 집을 소유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가진다. 하지만 돈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실질적으로 아파트를 분양·매매할 수 없으며, 정책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소유할 수 없다.
② 국가는 ①항을 위해 집값을 끝없이 올릴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한다.
③ 모든 국민은 아파트 건축을 위해 모든 건물, 토지를 국가에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형사상 책임을 진다.
④ 만일 ②항을 어기고 버틸 시 국가는 철거반을 구성할 수 있으며, 일정한 폭력은 암묵적으로 인정한다.
⑤ 국가는 ②항의 집행에 있어 민주주의보다 자본주의 논리를 더 중요시 하며, 그 정당성을 갖는다.

제12조
① 모든 부동산3족은 투기 행위로는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투기 행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부동산3족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소유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③ 모든 부동산3족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3조
모든 부동산3족은 아파트의 추가 소유의 자유를 가진다.

제14조
모든 부동산3족은 아파트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15조
모든 부동산3족은 다주택으로 인한 법률적 침해를 받지 아니한다.

제16조
모든 부동산3족은 아파트 소유 방법에 대한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7조
모든 부동산3족은 소유로 인한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을 자유를 가진다.

제18조
① 모든 부동산3족의 재산권은 보장하되, 서민의 재산권은 정책에 따라 내용과 한계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집값 상승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아파트 건설에 의한 서민의 재산권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정책으로 정하되, 최소한의 보상만 지급하여야 한다.
④ ③항에 의한 서민의 물리적·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서는 국가가 책임질 의무는 없다.

제19조
① 모든 건설사는 정책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가공개할 의무는 없다.
② 국가는 원가공개 요구에 대하여 무시할 의무를 진다.

제20조
① 모든 서민은 헌법과 정책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권 제한에 따른 재판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
② 모든 국민은 아파트를 소유하기 전까지는 서민으로 추정한다.

제21조
고위관료의 직무상 손해를 받은 부동산3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위관료 자신의 책임은 면제된다.

제22조
서민들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부동산3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으며, 범죄행위를 한 서민은 각 법률이 정하는 최고 형량으로 처벌할 수 있다.

제23조
부동산3족이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형사상 구속시 그 기간은 집행유예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4조
① 모든 부동산3족은 능력에 따라 다수의 집을 소유할 수 있으며, 법률이 이를 제한 할 수 없다.
② 모든 부동산3족은 국가의 보호아래 소액의 보유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보유세는 탈세하여도 무방하다.
④ 국가는 양도세, 거래세의 강화로 서민으로의 부동산 이전을 최소화 한다.

제25조
① 모든 부동산3족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용적률을 최대한 낮춤으로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아파트의 환경권은 환경부 소관으로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한다.
③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부동산3족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
① 부동산3족의 부동산 소유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서민들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부동산3족의 안전보장 또는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자본주의 논리로 그 정당성을 갖는다.

제27조
보유세는 부동산 값에 반비례하여 납세한다.



제2장 국회, 행정부

제28조 부동산의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29조
① 국회의원은 부동산에 관한한 청렴의 의무는 없다.
② 국회의원은 부동산3족과 자신의 이익을 우선하며 그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③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부동산3족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있다.

제30조
① 대통령은 부동산3족들의 이익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② 부동산 정책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제31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부동산3족의 안위를 보호하며 그들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집값상승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부동산3족들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32조
① 토지개발공사와 주택개발공사(이하 공사)는 공기업으로서 전 국토와 전 아파트의 투기화에 앞장 설 의무가 있다.
② 공사는 국가와 부동산3족의 이익을 최우선으로하여 정책의 개발, 집행할 의무가 있다.
③ 공사는 토지와 아파트를 통해서 얻는 이익은 서민들을 위한 재활용이란 형식적 논리로 그 정당성을 보장 받는다.

제33조
대통령은 건설사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자를 고위관료로 임명한다.

제34조
대통령은 집값 상승에 공헌한 자를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할 수 있다.



제3장 헌법개정

제35조
①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헌법개정은 부동산3족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한다.

제36조
대통령은 개정안이 제35조 ②항에 위배될 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부칙
이 법률은 모든 법률에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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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호
노정부의 정책결과가 바로 이와같군요.....님 주장이 과히 틀린말이 아닙니다...
11-13
 쌕쌕오렌쥐
머리마니 썼네^*^ 고생했다 만드느라..추천때린다^*^
11-13
 노트마트
고생 많으셨네요.. 추천 ^^
11-13
 희망
법이 그러한테 어쩌겠수 , 그래서 억울하면 출세를 하라잖오 어찌 웃었던지 배고파 죽겠네. 그런데 쌀팔돈이 없네, 집이라도 있으면 대출받을건데 , 이래저래 배고픈세상 .. 누구땜에 세상이 이런지
11-13
 신디싸이저
노무현이 행하는 짓과 어찌그리 똑같습니까. 노무현이가 이글을 본다면 당신은 정무수석이 될것입니다. 노무현씨 많이 묵었다 아이가. 이제 고마 묵으소. 실질적인 부동산 정책한개만이라도 내보내소
11-13
 박하사탕
20조 2항 "서민"은 "빈민"으로 바꿔야... 예전 무주택 세입자는 서민이었는데 이정권들어 모두 빈민이 되어버렸다오.
11-13
 너누니
추천,, 고생했습니다.ㅎㅎ 나만큼이나 속상한 모양인데,,난 이런 재주가 없어, 추천만,,, 그나저나 혹시 아나요.,이것보고 기뻐서 후임 건교장관으로 삼을런지도,,,
11-13
 하늘빛
헐... 대한민국의 현실을 콕콕 찝어 반영하는 부동산 헌법... 제정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ㅋㅋ
11-13
 장터
허허허허허허허허허많이 웃었읍니다.
11-13
 따라지인생
음냐...헌법학자 나오셨네
11-13
 따라지인생
모든 법에 우선한다라는 마지막 구절이 백미군..ㅋㅋ
11-13
 순수열정
재치있는 풍자와 현실인식이 훌륭하오...수고하셨고 널리 홍보하리이다.
11-13
 큰기러기
노무현 정부의 사법이 헌법화로....ㅋㅋㅋ
11-13
 Wild Card
떨어지면 지가 사려고???
11-13
 어수룩
참~ 글 재주가 부족해서 이 글에 대한 찬사를 할 수 없음 을 이해 하세요.. 이런 분들이 여론을 형성하면 나라가 바뀌려나~~ ㅠㅜ
11-13
 삼공
이런 소리 듣고도 부동산 잡겠다고 앉아 남탓이나 하고 있어니 앞이 캄캄하다. 빨리 내려오지 않고서리~~~~~
11-13
 슈퍼아톰
정치하는 인간이 기득권층이고 지들 밥줄이자 벌이수단인데 그게 쉽게 바뀌겠소? 그게 어찌 노무현 대통령만 탓할 수 있는건지
11-13
 중간은안돼니
지금 부동산족이 노리는 것이 뭔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런 글도 부동산 족에게 크나큰 도움이 된다 거의 이런 조롱의 글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무력화 시키려는 작당이라해도 할 말이 없다 정말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할려면 적어도 이런 찌질한 글은 올리?
11-13
 shoses
이것 자살폭탄테러라도 해야지 이러다간 다 망해
11-13
 오덕
대단하오,,,이글을 누가봐야하오? 청와대 재경부 국회의원
11-13
 sslee
국민투기헌장을 써놓으셧네
11-14
 황금
초록향기님, 노아무개보다 훨 났네. 니가 대통령하문 좋겠당..
11-14
 만약에
부동산투기세력을 몰아내지 않고서는 이땅에 서민의 주거안정은 요원할것 같습니다. 참 가슴에 와닿는 글이군요.
11-14
 kimwinter
힘들게 고생하셨네..
11-14
 Facts
문장마다 향기가 솔솔....추천 꾸욱.....수고하셨네요.. 임대주택40% 민주시민혁명 꼭 이룹시다....
11-14
 좋은게좋은거야
대한민국이 부동산 공화국이라니...대한민국의 정의가 서울과 일부 수도권만을 예기하는 것인가?? 지방의 부동산값은 나름대로 안정되있다...괜히 보유세 인상이니 금리인상 같은 소리말고 행정수도 이전 반대에 따른 벌을 받는 것이려니 해라...
11-14
 좋은게좋은거야
서울 및 일부 수도권의 미친듯한 아파트 값을 잡는 방법은 보유세 인상도 금리 인상도 아니다...국토 균형 발전을 통해 서울의 기능을 전국으로 나눠서 서울및 수도권의 인구를 지금의 반으로 잘라내면 된다...그럼 알아서 집값 떨어질거다...
11-14
 좋은게좋은거야
근데 그런 방식으로 하겠다면 여기에도 개거품 물 인간 여럿 있을듯...서울과 수도권만의 주택보급율을 봐라 100%가 넘는지 안 넘는지...
11-14
 편집
고생하셨네요...이렇게 법공부하면 정말 공부 잘 되겠다.
11-14
 dntrlwlak
수도이전했어야 했어..그때 반대한 것뜰이 더 난리들이지..지방으로 좀 분할되면 이렇게까지 난리도 안겪었을것을.. 그때 서울집값 떨어진다고 난리들 치면서 안옮기더니..이게 뭐냐?
11-14
 버터
아파트를 소유하기전까지 서민이다.. 이말은 아닌듯 하네요.. 서울 시 안에서 30평 이상의 아파트(강남,양천등 버블세븐 제외)를 갖기전까진 영세민으로 추정한다!! 로 바꿔주세요!!!
11-14
 바추가세포
추천...왕수고...
11-14
 주하파파
지대로네요 ㅋㅋ
11-14
 NeoAge
재미 있어서 봐줬다... 후우... 젝일
11-14
 운장
이런 헌법이 있는 지 처음 알았네, 왜 부동산이 뛴가 싶더니만
11-14
 붕어바람잡이
수고 했슴다.
11-14
 노량에서
수고했네요. 노무현이 꼭 봐야 하는데 ...
11-14
 Mokkdio
국민의 폭동!!! 증권맨의 입장에서 보았을때 지금은 확실한 불나방 전법의 고점... 5년 이내 현시세의 35%로 회기가 확실함!! 국민의 폭동!!!
11-14
 Hikari RailStar
100점 짜리 헌법입니다!!! 겨우 80점밖에 안되는 추병직이는 이것을 필독하여야 할 듯!
11-14
 ToRnSeAl
언제 국회 통과했어요? 국민투표에는 언제 붙일거요? 하여튼 추천이오...
11-14
 leeuy
한가지가빠졌네요 알박기는 소수의 정보를미리안자(약싹빠른자)특히 권력을등에업은자나 건설업계,공기업,공무원 등 은 블로소득을가질권리가잇다
11-14
 아웃사더
대단하네..ㅋㅋ... 추천인 것인당.
11-14
 나이거참
애쓰셨구료....ㅋㅋ
11-14
 짱똘
이게 바로 그유명하단 '관습 헌법'이란 것의 실체군요!!!
11-14
 왕눈이
전적으로 옳네요!! 노통과 청와대 투기범들 다 핵폭탄으로 날려버려야 해요!!
11-14
 ston
아파트 값을 왜 원가 공개를 못하구 정부가 분양가를 높게 주도하며 수도권을 파먹는지 아슈? 정치자금이며 노후자금을 챙겨야허니께!
11-14
 ston
행정도시 충청도 에서는 임기 내에 안 나오잔아요? 그러니 수도권을 개발하는거겠지요 그 시끄럽던 행정도시 목적이 뭔데 수도권 인구 분산이라구?????
11-14
 ston
국민을 닭 대가리루 생각 하나봐 쓰바
11-14
 아자아자
뭐야 경제장까지 써야지
11-14
 hujintao
이거 한나라당하고 청화대이야기를 전부 담고있네요 훌륭하네요
11-14
 www.㉨I㉡I.com
하하하 정말 , 보면서 웃었어요.... 한편으론 현실때문에 스트레스 받았지만요 ㅋㅋㅋ
11-14
 papercup
ㅎㅎ 잘했군아
11-14
 바추가세포
이거 복사해서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에 우편물로 보내면 안되나?
11-14
 porori
공급 팍팍 널리고,,,, 세금 팍팍 거두면 알아서 내 놓을 것 같은데... 엉뚱한데 세금 낭비해서 그렇지...ㅡ.ㅡ;
11-14
 하누리
오른쪽에 있는 강도나 왼쪽에 있는 도둑놈이나, 국민을 겁박하긴 매한가지...
11-14
 하누리
오른쪽에 있는 강도나 왼쪽에 있는 도둑놈이나, 국민을 겁박하긴 매한가지...
11-14
 미르사랑
ㅉㅉㅉ 지금 참지못하고 시행하려는거 관둔다면 담은 안봐도 뻔하다
11-14
 불멸의 축구공
ㅎㅎ 배꼽 빠지는 줄 아라쓰~~~ / 이거 누리꾼 찬반 투표해서 입법예고 하삼. 아마도 90%이상의 찬성표가 나올 듯...ㅋㅋ
11-14
 주변인
요근래 허탈한 마음에 한풀이 할길 없었는데 쓴웃음이라도 짓고나니 한결 낫네요. 감사합니다.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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