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 위생 교육 신청 - 30초만에 접수하는 비법
김철수·2024. 10. 18. 오후 2:07:42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는 온라인 위생교육센터를 통해 영양사와 조리사 면허증 소지자들이 법정 의무 교육을 쉽게 이수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교육 신청은 위생교육센터에 회원가입 후, 교육신청 메뉴에서 결제를 완료하면 됩니다. 이 교육은 법적 의무 사항으로, 집단급식소에서 근무하는 모든 조리사와 영양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위탁급식영업소에서 근무하는 영양사도 교육 대상에 포함됩니다. 식품위생법 제56조 및 그 시행규칙 제84조에 따라 모든 영양사는 매년 6시간의 식품위생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은 매년 3월부터 12월까지 시행되며, 3시간의 집합교육과 3시간의 온라인교육을 이수하거나, 전 과정 6시간을 온라인으로 이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필수 교육 과목으로는 최신 식품위생법령과 관련된 시책이 다루어지며, 그 외에 선택 과목도 제공됩니다. 교육비용은 약 35,000원이 소요될 수 있으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영양사와 조리사 면허 소지자는 이 교육을 통해 최신 법규와 지침을 숙지하고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기관의 공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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