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전자 보수교육 신청방법 예약 및 대상

김철수·2023. 8. 9. 오전 10:13:37

화물차를 운전하는 운수 종사자는 반드시 화물운전자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보수교육은 매년 1회 수강하셔야 하며, 미이수 시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화물운송 종사자 중에서는 사고나 벌점 없이 10년 이상 안전한 운전 기록을 가진 경우 면제 대상이 됩니다. 또한 최초 자격 시험에 합격 후 8시간 교육을 받았다면 교육면제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화물차 등록 지역의 연수원에서 교육 신청 가능하며 일부 교육원에서는 비용 발생 가능성도 있습니다. 도로교통법령, 화물운송 서비스 증진 및 교통안전 등 다양한 주제로 구성된 보수교육은 안정적인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뉴스 채널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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