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 신청방법 안내
김철수·2023. 7. 30. 오전 11:52:04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와 시설장은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인권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정신병원과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뿐만 아니라 행정직원, 원무과 직원, 경비 및 식당직원 등도 교육 대상입니다. 인권교육은 4시간 이상 수료해야 하며, 4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교육이수가 되지 않습니다. 교육 방식은 소집교육, 방문교육 및 온라인 교육으로 구분되며 비용은 무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된 뉴스 채널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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