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조회 방법 쉽게 알려주세요

김철수·2023. 7. 27. 오후 1:13:32

일용직 노동자도 이제부터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는 퇴직공제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누적된 퇴직공제금을 홈페이지에서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공제금의 예상 수령액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퇴직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공제부금을 납부한 적립일 수가 최소 252일을 채워야 하며, 공제부금을 납부하여 쌓인 퇴직금을 수령할 때는 그동안 쌓인 이자까지 함께 수령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건설근로자공제회의 뉴스채널에서 확인해 보세요.

https://mooders.co.kr/construction-worker-severance-p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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