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사5적에 버금가는 독도5적과 해결책

허상만·2012. 3. 22. 오전 10:29:01

을사5적에 버금가는 독도5적과 해결책

노략질만 일삼던 왜구의 종자인 쪽바리 쉐끼들이 무어가 그리도 급한지,

요즘 독도를 향한 노략질의 도가 지나쳐 목불인견이라 하겠다.

 

쪽바리 쉐끼들이 조상 대대로 노질질을 업로 한다는 사실은 천하가 다 아는지라,

독도를 향한 노략질이 날강도 짓으로 크게 잘못임도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역사적, 실효적으로 독도는 대한민국의 땅이며, 갈릴레오의 명언처럼

그래도 지구가 돌 듯이 쪽바리 쉐끼들이 아무리 노략질의 광태을 부릴지라도

여전히 독도는 대한민국의 땅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쪽바리 쉐끼들의 해적행위를 탓하기 전에 이 해적행위에 빌미를 진상한

민족사에서 을사5적에 버금가는 독도5적을 민족의 이름으로 먼저 단죄해야 한다.

 

왜냐하면 한일합방의 원흉들보다 을사오적을 매국노로 단죄하는 것은 을사늑약이

한일합방의 빌미를 제공한 것처럼 독도5적이 시하 쪽바리 쉐끼들의 독도 노략질에

단초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을사5적에 버금가는 독도5적은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헌재, 이명박이라 하겠다.

 

박정희 : 1965년 굴욕적 합일협정 시 부속조항(4개항)에서 독도 영토권 양분.

바로 이것이 오늘날 독도 노략질의 원초적 빌미.

 

부속조항 요약

1)독도를 한일 양국의 영토로 인정..

2)독도를 한일 양국이 자국령으로 하는 어업구역 선을 확정.

3)경비원 증강과 새로운 시설의 건축이나 증축을 포기.

4)양국은 이 합의를 계속 지켜나간다.

 

김영삼 : 1997년 10월8일 쪽바리 쉐끼들과 독도를 중간수역으로 합의.

 

김대중 : 1998년 박정희의 부속조항에 충실히 소위 신한일어협협정을 체결함으로써

공동수역을 명분하여 사실상 쪽바리 쉐끼들의 독도 노략질에 날개을 달아 줌.

 

헌재(헌법재판소) : 2009년 2월26일 김대중의 신한일어업협정 합헌 결정.

 

이명박 : 을사늑약에 버금가는 신 한일어업협정을 합헌이라는 헌재의 결정을 환영.

 

흔히 개차반 집안을 '콩가루 집안' 이라 한다. 이상 역대 대통령들의 독도 수호심이

개차반이었을 볼 때, 가히 대한민국은 '콩가루 국가' 가 아닐 수 없다.

 

오호라 통재라!! 이 콩가루가 된 국가를 어이 할꼬?

쪽바리 쉐끼들의 독도 노략질에 대 못질을 할 해결책은 과연 무엇일까?

그 해결책인즉 을사늑약에 버금가는 1965년의 박정희의 굴욕적 한일협정과

독도 노략질을 명문화한 1998년의 김대중의 신 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하는 일이다.

 

대한민국이 독립함으로써 을사늑약과 한일합방이 파기 되었듯이,

독도의 영토권을 주장할려면 지체없이 한일협정과 신 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해야 한다.

단언컨대 이 두 협정을 파기하지 않는 한 독도의 독립은 결코 없을 것이다.

 

생각컨대, 쪽바리 쉐끼들이 패망후 1945년 이 땅을 떠나며 남긴

'다시 오겠노라'는 광언이 불과 1세기여만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쪽바리 종자들의 광태로 봐서는 분명코 독도 다음엔

을사늑약과 한일합방을 내세워 수도 서울을 내 놓아라 하지 않겠는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힘이 없으면 처참히 당함이 세상의 순리요 진리지 않는가?

 

http://www.donga.com/e-county/sssboard/board.php?no=464505&s_work=view&tcode=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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