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교단에 호소합니다)를 접으며

강정동·2011. 9. 22. 오전 9:43:30

"주교단에 호소합니다"를 접으며
작성자 김승철(sckim9744) 번 호 180074
작성일 2011-09-21 오후 11:25:36 조회수 79 추천수

“주교단에 호소합니다”를 접으며

내가 이글을 쓰게 된 동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 하나는 미국쇠고기파동이후 제주도 해군기지반대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나타난 사회 일각의 이른 바 진보적 경향에 동조하는 한국천주교 일부의 성향에 대하여 한국주교단에서 적절한 토의와 협의가 있기를 바라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로마보다 더 로마식이라는 말을 들을지라도 우리 손자. 손녀들이 스스로 진리를 찾은 자랑스러운 한국천주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진 교회의 일원으로 커나갈 수 있는 내일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람이었습니다.

 2011년 9월 13일 주교회의에 편지를 쓴 것을 계기로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응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시판에 대한 글을 접으려고 합니다. 접음에 소회가 없을 수 없어 이 글을 올립니다.

 1. 한국주교단이 그 역할을 다시 정의하여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교리서와 교회헌장, 그리고 교회론(정하권저)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교와 주교단에 대하여 돌아봅니다.

(1) 주교

 교회헌장과 교회교리서는 주교의 신원. 유일성. 보편성. 임무를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① 사도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내용을 그들의 후계자들인 주교들을 통하여 세상종말까모든 세대에 전한다. (가톨릭교회교리서 요약편 12항)

 ② 그리스도의 유일한 교회는 이 세상에 설립되고 조직된 사회로서 베드로의 후계자와 그와 친교를 이루는 주교들이 다스리는 가톨릭교회 안에 존재한다. (동서 162항)

 ③ ..로마교회와 일치를 이루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로 형성된 모든 개별교회(곧, 교구)는 보편적이다. (동서 167항)

 ④ 주교의 임무는 ... 말씀과 성무, 특별히 성찬례 집전과 그들의 기도, 모범과 일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은총을 나누어 주며 교회를 거룩하게 한다, (동서 186항)

 이상의 교리에 따라 교회헌장 25장은 유권적 교시자는 “그리스도의 권위를 부여받은 참된 스승인 주교들이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설교, 교리해설, 사목교서, 교구 시노드, 지역 공의회를 통하여 주교(=교구장)는 교도권을 행사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고명한 신학자의 주장이라 할지라도 교구장주교의 유권적 교시가 없으면 개인의 의견에 불과합니다. 한스 킹신부가 그 예입니다. 따라서 교회헌장은 교구장 주교의 무류성(교도권의 가르침은 오류가 없다는 원칙)을 천명합니다.

 (2) 주교단

 ① 모든 주교는 교황과 일치를 이루며 그와 함께 보편교회를 보살핌으로써 주교단의 일원으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다. (가톨릭교리서 요약편, 180항)

② 주교단은 교황과 더불어 교회에 대한 완전한 최고 권한을 행사하는 데, 교황 없이는 그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다. (동 183항)

③주교는 “주교단의 일원으로 ...다른 주교들과 함께 온 교회와 모든 개별 교회를 위하여 단체적으로 성실히 사목한다. 개별교회를 위탁받은 주교는 착한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고유하고 성스러운 권한으로 개별교회를 다스린다.”(동 187항)

교회헌장과 교회론 에서 공의회를 예로 주교단의 사목권을 설명하나 지역 또는 한 국가의 주교단에 대하여 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한국주교회의는 “시대와 장소의 상황에 적절히 적응시킨 사도직의 형태와 방법으로 법 규범에 따라 공동으로 수행하는 한 국가나 특정 지역의 주교들의 회합이다.”(교회법 제447조)라고 규정하므로 친목적인 협의회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3) 교도권

①교도권은 “하느님의 말씀에 봉사하고 전해진 것만을 가르친다.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그것을 경건히 듣고 거룩히 보존하며 성실히 진술하고 신앙의 유산에서 믿을 것으로 계시된 것을 알아내는 것이다.”(계시헌장 10)

②교도권은 “신앙의 유산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직무는 교회ㅡ이 살아 있는 교도권, 곧..베드로의 후계자와 그와 일치하는 주교들에게 맡겨져 있다.“

(가톨릭교회교리서 요약편, 16항)

③ 교도권의 무류성은 “교황과 주교들이 ..통상 교도권 안에서 합심하여 어떤 교리를 확정적으로 선언할 때도 무류권이 행사된다. 이러한 가르침에 대하여 각 신자들은 신앙의 순종으로 따라야 한다.” (동서 185항)

④도덕의 영역에 대하여 교도권은 “믿어야 하고 생활에 적용해야 할 신앙을 전파하는 것이 교회 교도권의 의무다. 이 책무는 자연법의 특정한 규정들에도 미치는데, 그 규정의 준수는 구원에 필요하기 때문이다.”(동서 430항)

이상의 교리, 교회헌장, 계시헌장등에 따르면 제주도 해군기지 설치에 대한 강우일주교와 한국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의 발언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1) 제주교구장 강우일주교의 이름으로 발표한 글이 교도권의 일환이라면 제주교구장으로 무류 선언을 하여야 하나 언론매체에 투고한 글이라고 주교회의 홈피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도권의 행사가 아니므로 교도권인 제주교구장이란 명의를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2) 이러한 투고를 주교회의 홈피에 게재하는 것은 주교회의가 간담회이상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합니다. 따라서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산하기관인 한국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가 개별교회의 일에 관여하는 것은 교리. 교회헌장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3) 교구장 주교들과 주교들 및 신부들이 강우일주교의 글에 공감하고 뒷받침하기로 결의 하였을 경우, 이름으로 배서하여야 합니다. 한국천주교회의 이름으로 하여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 하느님께서 세상의 모든 극변에 이르기까지 부르시고 모으시는 백성”(가톨릭교회교리서요약편, 147항)으로 “..거룩한 교역자(성직자)들이 있고 그 외의 신자들은 평신도라고 부른다. 이 양편..가운데..정결, 청빈, 순명으로...하느님께 봉헌된 신자들이”(동서 178항)이기 때문입니다.

(4) 양보하여 강우일주교의 글이 “교도권이 자연법의 특정규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교리를 확대. 유추 해석한 것이라 하여도 “일본과 중국 등 강대국의 무력이” 무섭고 “미국의 군

사기지”가 되는 것이 싫어서 반대하는 것이라 하였는데, 이것이 “자연법의 특정 규정” 어디에 해당하는 지 알 수 없습니다. 만일 교황 요한바오로2세의 말씀과 같이 군비증강을 걱정하고 그 억제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면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과 미국에게 군비 경쟁하지 말 것을 요구하며 북한에 대하여서도 대남 협박과 무력시위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며 평화를 호소하여야 하는 것이 논리에 맞을 것입니다.

2. 미사를 신부 개인의 주장을 개진하려는 수단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1) 미사집전은 교도권과 일치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①미사는 “성체성사의.. 보통 쓰이는 이름은 성찬례, 미사성제. . 영성체등”(동서 275항)으로 “유효하게 성품을 받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교회의 이름으로 행하는 사제가 미사를 거행(동서 277항)하도록 교리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②“사제는 ...(개별교회의) 주교와 일치하고 그에게 배속되어...개별 교회 안에서 사명을 수행”(동서 328항)합니다. 따라서 사제는 교구장의 교도권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③사제 개인들의 주장을 개진하기 위하여 교구를 벗어나는 것은 교도권의 위배이며 더구나 그 목적으로 미사를 집전하는 것은 교리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④따라서 교구장들은 이러한 사제들의 행위를 교도권으로 인정하든지 금지하여야 합니다.

(2) 미사를 신부 개인 주장의 개진 수단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교도권을 벗어나겠음을 공개적으로 밝혀 주기 바랍니다.

①모든 사제는 교구소속입니다. 수도회의 사제들도 모두 교구장의 승인 하에 성무를 집행합니다.

②교리에 어긋나게 미사를 집전하는 것은 교도권을 벗어나는 것이므로 순명을 어기는 것 입니다. 이는 성무집행권을 부여한 교도권을 부정하는 것이므로 성무집행권은 당연히 정지되어야 합니다.

③따라서 개인 주장의 개진 목적으로 미사를 집전한 경우, 교회를 떠나든 지 고백성사 후 교도권에 순명을 다시 서약하여야 합니다.

④만일 교도권이 이러한 미사 집전을 허용하였다면 그 교도권은 이를 공지하여야 합니다.

교도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공지 없이 이러한 행위를 하는 신부들을 문책하지 아니하는 교도권은 직무를 다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가 지도하는 교구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주교들은 일천만 이산가족과 납북가족의 고통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제주교구장으로 부임한 이후에 제주도 4.3사태의 진실과 본질을 알게 되었다고 제주 교구장 강우일 주교는 쓰고 있습니다. 6.25로 인한 38선 이남에 살고 있는 일천만 이산가족들과 납북된 가족의 고통을 모든 주교들이 절실히 느껴 주기를 바랍니다.

일천만 이산가족이 없는 교구는 없을 것이므로 주교회의는 그 고통의 해소를 위하여

모든 교구장주교의 연서로 이산가족의 고통해소를 위하여 일본. 중국. 미국. 북한. 남한등 모든 국가와 유엔에 호소하고 해결의 도움을 청하는 교서를 발표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군비 축소와 전쟁 방지를 호소하는 교서를 발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교서들이야 말로 교리에서 말하는 자연법의 특정한 규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4. 주교들과 신부들은 잘못된 판단에 대하여 사과한 후 신자유주의에 대한 고민과 대안을 제시하십시오.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과 한미FTA는 교리를 어기면서 미사를 집전하면서 반대하던 신부들은 한.EU FTA와 유럽산 돼지고기 수입에 대하여 아무런 반대를 하고 있지 아니 합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반대 명분이던 광우병의 확산에 대한 보도가 잘못되었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MBC방송은 사과하는 데, 반대 시위용 미사를 집전하였던 신부들과 각 교구들의 정의평화위원회는 잘못된 판단에 대하여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구장주교가 글을 발표하고 주교회의 소속 위원회가 성명서를 발표하는 이 번 사태가 몇 년이 지난 후 그 평가를 받았을 때, 그냥 없는 것처럼 넘어가겠습니까?

교황께서도 2000년 천주교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 세상에 사죄하는 데, 이러한 행태는 어찌된 것입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진리의 수호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목헌장 40)

우리 모두의 교과서인 정하성저 교회론에서도 사목헌장 76을 인용하는 것으로 맺었습니다. “교회가 자신의 교유한 사명을 수행하는 일에 결부되는 현실 문제에 부득이 간여할지라도 ”복음의 고유한 방법과 수단만을 이용해야 할 것이다.“

5. 현실정치에 대한 관여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교리에 충실한 것이 한국천주교가 사는 길입니다.

주교들께서도 읽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유럽의 신학생수가 급감하는 이유가 천주교의 독신주의 때문이라는 말을. 한편 결혼을 허용하는 개신교의 목사직에 참여하는 신학생들도 격감하고 있다는 사실을. 따라서 교회가 그 본연의 임무를 떠나서 세속일에 너무 관여한 결과 성직이 곧 하느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의미를 찾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라는 글을 보셨을 것입니다.

근자에 와서 신자 증가가 현저하게 둔화되었고 미사 참여 신자수는 25%에 머물고 행불신자는 계속 증가하는 한국 천주교회의 현실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속세조류에 발맞추는 것이 교회가 사는 길인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가톨릭다이제스트에 연재된 베트남의 팜 민 만추기경의 이야기를 읽으시기 바랍니다.(2009년 12월, 2010년 1월). 그 이야기속에서 목자의 길이 무엇인 지 생각해보시기 권합니다.

추신 :

제 글에 대한 읽으시는 분들의 글에 대하여 저는 이 게시판에 반론을 펴지 아니할 것입니다.

제 글에 대하여 반론을 펴실 분은 제 블로그 ( blog.daum.net/sckim9744  또는 blog.naver.com/sckim9744 ) 에 오십시오, 어떤 종류의 글이라도 삭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글에서 인용한 자료들의 목록을 올려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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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교단에 호소합니다. 낙서장 2011/09/21 23:14

http://blog.naver.com/sckim9744/150119458661

관계자님,

이렇게 호칭할수 밖에 없는 점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주교회의 홈페이지 첫페이지에 "제주 해군 기지를 반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양심"이라는 강우일주교의 글을 이제 그만 앞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이유로 강주교가 제주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것은 그 분의 생각이고 일부의 의견으로 그 분이 내세우는 이유에 공감하지 아니하는 한국 천주교 신자도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모든 주교들께서 강우일주교의 반대 이유에 공감하고 동의한다면 주교회의 이름으로 이 글을 공포하십시오. 4대강 반대와 같은 방식으로.

단순히 한국천주교정의 평화위원회 이름으로 발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두선교때에 만나는 많은 한국천주교신자들이 정의사제구현사제단에 대하여 반감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습니다. 일부 본당에서는 이 사제단에 속하는 주임신부의 발언에 대한 반발로 미사중에 신자들이 뛰쳐 나가는 일들이 일어난 것을 주교단의 여러분이 아신다면, 강주교의 의견이 불러오는 파장을 고려하여 주교단의 여러분이 스스로 자제하심이 한국천주교의 일치를 위하여서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주교단 여러분이 한국교회의 분열을 수수방관하지 마시기를 청합니다.

주교단 여러분은 교회의 일치를 추구하여야 할 의무가 있지 분열을 가져올 권리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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