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클린캠페인에 대한 질문

金光泰·2007. 3. 27. 오전 8:28:07
 

주민번호 클린캠페인에 대한 질문을 모아 봤습니다!



Q: 이번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미리 준비할 것은 없는지….

A: 본인 확인을 위해 금융결제원 등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나

    신용카드 번호와 유효기간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인증서나

    카드가 없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Q: 공인인증서 발급절차를 알려주세요.

A: 은행 및 증권회사 등 공인인증 등록기관(대부분 금융기관이 해당)을

    방문하여 공인인증서를 신청하면 신분확인을 거친 후 개인이 지정한

    ID와 PW로 개인 컴퓨터에 등록하면 됩니다.

  * 발급비용은 무료 (단, 범용으로발급시 4,000원정도의 수수료를 받음)



Q: 공인인증서와 신용카드가 없는 청소년들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A : 공인인증서는 금융기관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14세 이상이면 가능합니다.(금융권마다 발급가능 연령에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Q: 캠페인에 참여하다가 또다시 개인정보가 새나갈수 있는 우려는 없는

    건가요?

A: 공인인증서 또는 등록되어 있는 신용카드로 본인여부에 대한 확인만

    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Q: 이번 캠페인에 참여하기 위해 주민번호 사용시 오히려 개인정보의

    해킹 우려 등 시스템 보안상의 문제는 없나요?

A: 캠페인에 참여하는 신용평가정보 기관(3개사)의 보안이 금융기관 못지

    않고 보안체계를 구축하여 ‘주민번호 이용내역 확인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회원가입 절차 없이 본인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만 입력하면 이용

    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안심해도 됩니다.


   또한, 캠페인 전용홈페이지(httP://clean.mogaha.go.kr)는 개인정보를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는 중계 시스템이므로 별도의 보안조치가 필요

   없는 시스템 입니다.



Q. 해당사이트에 확인해 보니 회원에 가입되어 있지 않음.

A: 이번 ‘주민번호 클린캠페인’에서 조회된 이용내역은 실명확인 및 성인

   인증 등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모든 사이트에 회원으로 등록된

   것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 해당 사이트에 회원가입 상태가 아닌 경우의 예를 보면,

    예) 단순히 1회성 실명확인이나 성인인증만 거친 경우

    예) 회원가입을 위해 주민번호를 입력한 후 도중에 취소한 경우 등



Q. 이용내역을 확인해 보니 너무 많이 검색되었는데 언제 다 정리하나?

A: 이번 ‘주민번호 클린캠페인’에서 조회된 이용내역은 2001년이후 신용

    정보사(민간실명확인제공기관)를 통해 실명확인 및 성인인증에 사용된

    모든 내역이 제공된  것이므로 1개 사이트에서 여러번 조회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이트명이 같은 곳은 해당 사이트에 한번만 방문하여 회원

    가입 상태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시면 됩니다.



Q. 사이트가 없어졌다.

A: 사이트가 없어진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기해야 함. (정보통신망 법 제29조 제4항) 

    따라서 사이트가 사라진 경우 개인정보는 폐기되었다고 봐야할 것

    입니다.

    폐기하지 않은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 임. 불법행위로 보아 고발

    가능합니다.



Q. 사이트의 연락처가 없다.

A: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반드시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연락처 명시하고, 개인정보 파기 방법도 안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이트의 연락처 또는 개인정보 파기방법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는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국번없이 1336번)

   (http://www.kopico.or.kr/privacy.html )에 신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성인사이트에서 내 번호로 성인인증 한 것으로 조회되었다.

A: 대부분의 성인사이트는 회원가입을 받지 않고 성인인증만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이트에 전화 등으로 문의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내가 가입하지 않았는데도 사이트 가입이 되어 있다.

A. 일단, 먼저 나의 가족 중에 내 주민번호를 사용해서 가입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다. 그렇지도 않은데 가입되어 있다면 도용당한 것이므로

   해당 사이트에 전화 등으로 연락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Q. 일반적인 회원탈퇴 절차 안내.


   해당 사이트에서는 각 회원들의 사이버상 자산(게시물, 자료, 데이터,

   메일, 캐쉬 등)이 삭제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탈퇴의사가 본인에

   의한 것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 회원 아이디(ID)와 패스워드를 아는 경우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바로 탈퇴 신청 가능


 - 회원 아이디(ID)와 패스워드를 모르는 경우

    주민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로도 회원탈퇴가 가능합니다.

    회원 아이디를 모르는 경우 해당 사이트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성명, 주민번호, 주민등록증-발급일자 등을 알려주면 사이트에서는

    행자부에서 제공하는 ‘주민등록증진위확인서비스(ARS전화 1382번,

    www.egov.go.kr)’를 이용하여 확인함으로써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것으로 간주하여 바로 회원 탈퇴가 가능 합니다.

 

   * 사이트에서 주민등록증 사본을 요구할 경우 거절하실 수 있으며,

     대부분의 사이트에서는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서비스'로 본인확인

     절차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이트에 따라 본인확인 수단이 다를 수 있으며,

     증 사본을 요구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국번

     없이 1336번)에 조정을 요청하 실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증이 없거나 증발급일자를 모르는 경우

    운전면허증 등 기타 신분증 사본을 해당 사이트에 팩스로 보내거나,

    그외 공인인증을 통해 탈퇴를 할 수 있도록 마련한 회사도 있습니다.


   * 기타 미성년자와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이 없는 경우에는 초본

     등으로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 탈퇴가 가능합니다.


 

Q. 사이트를 확인해 보니 외국 사이트 임

A: 이 경우, 국내에서 운영하던 사이트를 해외로 옮긴 것으로 보이며,

    해외에 있는 서버(사이트)는 국내법으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외국 사이트에서 이동통신요금이나 카드결제가 되지

    않도록 이동통신사 또는 카드사에 신청해 두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Q: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도 조회할 수 있나요?

A: 이번 캠페인에서는 국적과는 상관이 없으나, 주민등록번호는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부여하는 번호입니다.

 * 외국인은 인터넷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따로 받고 있습니다.



Q: 핸드폰 인증 서비스도 삽입시켜 주세요?(청소년들을 위하여)

A: 타인명의의 휴대폰 가입(일명 대포폰) 등이 있어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차원에서 본인확인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아 핸드폰 인증은

    제외하였습니다.



Q: 가입한 사이트를 모두 찾아주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요?

A: 일단은 인터넷사이트에서 실명확인 또는 성인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회사 중에서 민간실명확인제공기관을 이용하여 실명확인을 거치

   는 경우에만 이번 캠페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실명확인을 상기 3개기관을 통하지 않거나 실명확인 과정을 거치

   지 않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주민번호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Q: 도용된 사실을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2006. 9.25 이후 도용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 가까운 경찰서에 수사

   의뢰 하시면 됩니다.

  ※ ‘06.9.25부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단순 사용한 경우에도 처벌되도록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었음



Q: 도용된 경우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주민번호 도용 신고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는

  - 2006.9.24일까지는 단순 도용 행위시 처벌대상이 아니며,

    단, 당사자에게 재산상 피해를끼친 경우에는 처벌대상입니다.

 

  - 2006.9.25일부터는 타인의 주민번호를 단순 도용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A: 주민번호 도용 신고는 경찰청 사이버수사대(www.ctrc.go.kr,

    02-3939-112)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한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최고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단, 가족간에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문의: 행정자치부 주민제도팀(2100-3988)

 

 

출처 ;

http://blog.naver.com/happymogaha/14003564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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