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스카우트 지침

2005. 5. 9. 오후 11: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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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스카우트 지침


1. 조직부문

□ 가톨릭연맹에 등록하는 대의 육성위원장은 사제나 수도자를 원칙으로 한다.

□ 가톨릭스카우트 대원의 신자대 비신자의 비율은 비신자가 30% 을 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연맹장이 허락하는 특수한 경우는 가능하다.

 

□ 가톨릭스카우트 지도자는 신자이거나 예비자여야 한다.
     다만 연맹장이 허락하는 특수한 경우는 비신자도 가능하다.

 

□ 가톨릭스카우트의 지도자는 대의 공식 행사와 훈련 시에만  “가톨릭스카우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

□ 가톨릭스카우트의 지도자는 공식적인 회합이나 행사에 맡은 직책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 가톨릭스카우트의 지도자는 활동하지 않으면서 대의 지도자로 등록할 수 없다.
     단, 대 지도자가 아닌 경우 연맹의 동우회로 등록하여 연차등록을 하도록 한다.


2. 훈련부문

□ 한국스카우트 가톨릭연맹의 중급과정, 한국걸스카우트 가톨릭연맹의 초급과 야영과정은

    같은 훈련기간에 같이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 모든 훈련의 코스대장은 사제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가톨릭스카우트의 훈련은 가톨릭정신을 기반으로 하기 위해 신앙생활을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미사 및 기도생활)

□ 가톨릭스카우트 훈련 팀은 가톨릭스카우트의 지도자들의 훈련 뿐 아니라

     지도자들 자신의 신앙증진을 위한 노력도 중요한 목표이어야 한다.

□ 훈련에 있어서 모든 스텝의 역할은 훈련 후 정리와 평가회를 기본으로 한다.  

□ 삼숭리 야영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대는 삼숭리 야영장 사용교육을 받은 지도자가

     있을 경우 사용을 허가 받을 수 있다.

□ 중급훈련 및 야영강습 개설은 최소 24명 이상이 될 때 시행한다.

□ 각종 훈련시 지도자들의 방문은 훈련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하며, 코스대장의 지침에

    따라야 한다.


3. 행사부문

□ 가톨릭스카우트 국제야영은 4년에 한번씩 실시한다.

□ 가톨릭스카우트 유년유녀 캠퍼리는 2년에 한번씩 실시한다.

□ 본당의 스카우트 대원들은 주일학교를 우선적으로 다녀야 활동을 할 수 있다.
     비신자 대원은 본당상황에 따라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또한 주일학교 행사가
     우선이므로 지도자는 미리 행사조정을 잘해야 한다.
    
□ 모든 행사나 훈련은 참가비를 입금한 경우 참가자로 인정한다. (지도자도 정해진 소정의

    참가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4. 지도자 해외파견

 

□ 가능한 상급훈련 혹은 상급강습을 이수 한 자.

 

□ 2년이상 단위대에서 현역활동과 대내외적 행사에서 봉사한 자. 

 

□ 기본적인 회화 가능 한 자.( 사목, 스카우트적인 용어구사 가능 )

 

□ 의무사항으로 해외파견근무 후 귀국하여 가톨릭스카우트 국제분과 위원으로 봉사할 수 있는 자.

 

□ 지구연합회장이나 교구협의회 대표의 추천을 받고 국제분과위원회의 심의 후 연맹장님의

    면접으로 최종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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