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원아모집

2018. 10. 26. 오후 3:50:32

글자

2019학년도 고잔어린이집 원아모집

1. 진행 일정

구분

내용

비고

모집

대상

* 만1세(2017.01.01.~2017.12.31.) 10 명

* 만2세(2016.01.01.~2016.12.31.) 11 명 * 만3세(2015.01.01.~2015.12.31.) 10 명

* 만4세(2014.01.01.~2014.12.31.) 7 명 * 만5세(2013.01.01.~2013.12.31.) 4 명

공고

기간

◇ 공고 : 2018년 10월 26일(금) ~ 11월 11일(일)

입소대기 방법

1.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로 학부모가 직접 입소대기 신청, 또는

2.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하여 입소대기신청서와 부모 동의서 작성 제출

모집 및 접수방법

- 입소대기시스템에 입소대기 신청

원아 중 우선순위에 따라 모집

- 원으로부터 개별 연락 받은 후 증빙서류는 방문 접수

1. 우선순위 및 합계 점수가 높은 순서.

2. 동일점수에서는 입소 대기신청 순서에 따름.

3. 2순위항목만 있는 경우 점수 합이 높더라도 1순위보다 우선할 수 없음.

4. 부득이한 사정으로 선순위자의 입소가 불가한 경우, 선순위 보호자의

동의하에 선순위자의 입소를 보류하고 그 다음 순위자 입소 가능.

신학기 입소

확정일

2018년 11월 5일(월) 오전 10시

(보육통합 시스템상, 연기될 수 있음)

어린이집에서 입소대기시스템에 입소 확정한 시

신입원아 확정자에게 개별 연락함.

증빙서류 제출기간

1차: 2018년 11월 12일(월) ~ 11월23일(금)

2차: 2019년 2월 22일(금) ~ 2월 28일(목)

(평일 09:00 ~ 18:00)

①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 확인용) ② 입소순위 증빙서류

- 맞벌이 증빙 서류

접수시(선확인용) / 입학전 7일이내(시스템등록용) 2회 제출

- 입소우선운위 해당 여부 및 증빙서류는입소일’을 기준으로 판단.

유의점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신청한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입소대기신청이 취소됩니다.

※ 입소확정 이후에는, 우선순위 점수 변경이 불가합니다. 이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세요.

(우선순위 점수에 변경사항이 있을 시 확정 이전에 수정해 주세요.)

※ 입소확정원아보다 우선순위가 높더라도, 입소 확정 이후에는 입소가 불가합니다.

안 내

※ 신학기 입소 확정자는 2019년 3월에 입소합니다.

※ 한 어린이집에서 신학기 입소 확정시 타 어린이집 신학기 입소확정이 불가합니다.

※ 신입원아 입소 확정 취소자가 발생할 때는 입소 우선순위에 근거하여 추가 입소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선순위자의 입소가 불가한 경우, 선순위 보호자의 동의하에 선순위자 입소를 보류하고

그 다음 순위자 입소가 가능합니다.


  2. 모집원아 입소 순위

구분

영유아법 제 28조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3, 시행규칙 29조에 의거

1순위

-항목당 100점

(3자녀이상 가구 자녀 및 맞벌이의 경우 각 200점 맞벌이이면서 3자녀이상이면 추가 300점 부여)

*1,2,3,4,5,8은 시스템상에서 확인되므로 증빙자료 필요 없음.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법정)

2.한부모 가족지원법 제5조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중위소득의 50%이하)의 자녀

4.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자의 자녀(장애부모*)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등급 중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거나 3급에 해당하는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사람.

5.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6.부모가 모두 취업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 (200점)

7.[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전몰자(제3호), 순직자(제5호·제14호·

제16호), 상이자(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제17호)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의 1급 내지 3급까지의 상이등급에 해당되는 사람

9.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200점) 또는 영유아가 2자녀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 영유아 2자녀 가구의 경우, 3월 신학기 입소 시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 취학연령에 도달하거나 조기입학 할 경우 해당하지 않음

* 태아는 자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태아에 대한 입소대기신청은 불가. 다만 둘째 자녀 이하를 입신 중으로 입소일 전에 출산예정인 경우 임신 중인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 가능(출산예정일이 명시된 진단서 등 제출)

10.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 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11.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2순위

-항목당 50점

기타 한부모·조손 가족, 입양된 영유아, 동일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의 형재·자매 (입소시점 기준)

※ 재원아동 형제·자매의 경우, 3월 신학기 입소 시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할 할 경우 해당하지 않음.

입소 우선순위 적용 제외

1.법인·단체 등이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임대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경우 해당 법인·단체 등의 근로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2.[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55조의2제3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어린이집의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임대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상기 2)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대한 주체와 지자체간의 협의한 범위(30-70%)를 기준으로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대한 법인·단체 등의 근로자 자녀나 공동주택 거주자 자녀에게 우선 입소권을 부여

*협의한 범위(30-70%) 외에서는 우선입소권을 부여하지 않고 일반적인 입소우선순위의 적용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입소자 결정. 다만, 어느 한쪽의 현원이 부족하거나 입소대기자가 없을 경우에는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구분

적용 원칙 및 확인 서류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 원칙적으로 아동의 부와 모가 모두 일(취업)을 하거나 구직 중인 가구의 자녀

- 취업의 기준 :주 15시간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 한부모 가구인 부 또는 모가 취업중이거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맞벌이 자격 인정

- 휴직자(육아휴직자 포함)의 경우 맞벌이 자격 인정.

- 무급가족종사자(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무급으로 일하는 자)는 취업중인 자에 해당하지 않음.

● 취업증명 :부와 모 모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취업한 것으로 인정

- 재직자 : ① 재직증명서, 위촉계약서, 근로계약서중 1부(필수)

고용보험 개별사업장 피보험자격내역서(고용복지공단),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중 1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증명서·

근로소득원전징수영수증(재직기관) 또는 고용·임금확인서나 소득금액증명원 중 1부(필수)

*고용·임금확인서의 경우 최소 3개월 이상 급여이체내역 확인

- 대학원생 :재학증명서 1부

- 취업준비자 :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 참여확인서·수료증(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명의),

고용안전 정보망 구직등록확인증(전국고용센터장, 새일센터장, 자치단체 등 명의) 중 1부

※ 여성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수료증은 입소일 기준 6개월 이전까지 인정(서류상 확인)

구직등록확인증은 어린이집 입소일 직전 최소 3개월 이상 구직등록 할 것을 요함. 다만, 재직 중이다가 퇴직하여 구직등록을

한 경우에는 구직등록확인증의 입소일 직전 최소 3개월 구직등록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서류상 확인)

구직등록확인증 제출할 결우 별도의 취업준비자 증빙자료(면접확인서, 입사지원서, 실습확인서, 자격증 교육 참여·이수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서류상 확인)

- 자영업: 사업자등록증명원(필수)과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중 1부(필수)

신규 자영업자(사업자등록증명원 상 등록일자 1년 미만)는 소득신고 증빙서류 (세무서 접수증) 또는

사업장의 매출장부*와 매출증빙자료(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중 1부

* 매출증빙자료가 없거나 매출장부와 매출증빙자료가 불일치하는 경우 대체서류로 인정 불가

* 부부공동사업자인 경우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함.

※ 농업 종사자의 경우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증명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명의)와

매출증빙자료(농산물 매출계약서, 판매증명서 등)중 1부

어린이집 원장은 취업증명서류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로 증빙서류(사원증 등)를 요구할 수 있음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및 귀화자가 등본상 기재)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

※ 결혼이민자 중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제출

(외국에서 15년 이상 거주하였음을 증명)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외국인 기본증명서(다문화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자녀가 3명인 가구 또는

자녀가 2명인 가구의 영유아

● 주민등록등본 (등본상 세대주가 부 또는 모가 아닐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

* 2019년 3월에 초등학교에 입소하는 자녀는 영유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산업단지 근로자의 자녀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회사 주소가 산업단지 내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재직증명서)

기타 한부모, 조손가족, 입양된 영유아

● 한부모, 조손가족, 입양된 영유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증빙 서류

구분

적용 원칙 및 확인 서류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 원칙적으로 아동의 부와 모가 모두 일(취업)을 하거나 구직 중인 가구의 자녀

- 취업의 기준 :주 15시간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 한부모 가구인 부 또는 모가 취업중이거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맞벌이 자격 인정

- 휴직자(육아휴직자 포함)의 경우 맞벌이 자격 인정.

- 무급가족종사자(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무급으로 일하는 자)는 취업중인 자에 해당하지 않음.

● 취업증명 :부와 모 모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취업한 것으로 인정

- 재직자 : ① 재직증명서, 위촉계약서, 근로계약서중 1부(필수)

고용보험 개별사업장 피보험자격내역서(고용복지공단),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중 1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증명서·

근로소득원전징수영수증(재직기관) 또는 고용·임금확인서나 소득금액증명원 중 1부(필수)

*고용·임금확인서의 경우 최소 3개월 이상 급여이체내역 확인

- 대학원생 :재학증명서 1부

- 취업준비자 :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 참여확인서·수료증(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명의),

고용안전 정보망 구직등록확인증(전국고용센터장, 새일센터장, 자치단체 등 명의) 중 1부

※ 여성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수료증은 입소일 기준 6개월 이전까지 인정(서류상 확인)

구직등록확인증은 어린이집 입소일 직전 최소 3개월 이상 구직등록 할 것을 요함. 다만, 재직 중이다가 퇴직하여 구직등록을

한 경우에는 구직등록확인증의 입소일 직전 최소 3개월 구직등록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서류상 확인)

구직등록확인증 제출할 결우 별도의 취업준비자 증빙자료(면접확인서, 입사지원서, 실습확인서, 자격증 교육 참여·이수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서류상 확인)

- 자영업: 사업자등록증명원(필수)과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중 1부(필수)

신규 자영업자(사업자등록증명원 상 등록일자 1년 미만)는 소득신고 증빙서류 (세무서 접수증) 또는

사업장의 매출장부*와 매출증빙자료(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중 1부

* 매출증빙자료가 없거나 매출장부와 매출증빙자료가 불일치하는 경우 대체서류로 인정 불가

* 부부공동사업자인 경우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함.

※ 농업 종사자의 경우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증명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명의)와

매출증빙자료(농산물 매출계약서, 판매증명서 등)중 1부

어린이집 원장은 취업증명서류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로 증빙서류(사원증 등)를 요구할 수 있음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및 귀화자가 등본상 기재)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

※ 결혼이민자 중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제출

(외국에서 15년 이상 거주하였음을 증명)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외국인 기본증명서(다문화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자녀가 3명인 가구 또는

자녀가 2명인 가구의 영유아

● 주민등록등본 (등본상 세대주가 부 또는 모가 아닐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

* 2019년 3월에 초등학교에 입소하는 자녀는 영유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산업단지 근로자의 자녀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회사 주소가 산업단지 내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재직증명서)

기타 한부모, 조손가족, 입양된 영유아

● 한부모, 조손가족, 입양된 영유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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