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고잔어린이집 원아모집
1. 진행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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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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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대상 |
* 만1세(2016.01.01.~2016.12.31.) 10명 * 만2세(2015.01.01.~2015.12.31.) 11명 * 만3세(2014.01.01.~2014.12.31.) 9명 * 만4세(2013.01.01.~2013.12.31.) 11명 * 만5세(2012.01.01.~2012.12.31.)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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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및 접수기간 |
◇ 공고 : 2017년 10월 23일(월) ~ 11월 5일(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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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대기 방법 |
1.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로 학부모가 직접 입소대기 신청 2.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하여 입소대기신청서와 부모 동의서 작성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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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및 접수방법 |
- 입소대기시스템에 입소대기 신청 원아 중 우선순위에 따라 모집 - 원으로부터 개별 연락 받은 후 증빙서류는 방문 접수 |
1. 우선순위 및 합계 점수가 높은 순서. 2. 동일점수에서는 입소 대기신청 순서에 따름. 3. 2순위항목만 있는 경우 점수 합이 높더라도 1순위보다 우선할 수 없음. 4. 부득이한 사정으로 선순위자의 입소가 불가한 경우, 선순위 보호자의 동의하에 선순위자의 입소를 보류하고 그 다음 순위자 입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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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기 입소확정일 |
2017년 11월 6일(월) 오전 10시 |
어린이집에서 입소대기시스템에 입소 확정한 시 신입원아 확정자에게 개별 연락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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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제출기간 |
1차: 2017년 11월 6일(월) ~ 11월 17일(금) 2차: 2018년 2월 22일(목) ~ 2월 28일(수) (평일 09:00 ~ 18:00) |
①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 확인용) ② 입소순위 증빙서류 - 맞벌이 증빙 서류는 접수시(선확인용) / 입학전 7일이내(시스템등록용) 2회 제출 - 입소우선운위 해당 여부 및 증빙서류는 ‘입소일’을 기준으로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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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점 |
※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신청한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입소대기신청이 취소됩니다. ※ 입소확정 이후에는, 우선순위 점수 변경이 불가합니다. 이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세요. (우선순위 점수에 변경사항이 있을 시 확정 이전에 수정해 주세요.) ※ 입소확정원아보다 우선순위가 높더라도, 입소 확정 이후에는 입소가 불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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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내 |
※ 신학기 입소 확정자는 2018년 3월에 입소합니다. ※ 한 어린이집에서 신학기 입소 확정시 타 어린이집 신학기 입소확정이 불가합니다. ※ 신입원아 입소 확정 취소자가 발생할 때는 입소 우선순위에 근거하여 추가 입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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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집원아 입소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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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영유아법 제 28조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3, 시행규칙 29조에 의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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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항목당 100점
(3자녀이상 가구 자녀 및 맞벌이의 경우 각 200점 맞벌이이면서 3자녀이상이면 추가 300점 부여)
*1,2,3,4,5,13번은 시스템상에서 확인되므로 증빙자료 필요 없음. |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법정) 2.한부모 가족지원법 제5조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중위소득의 50%이하)의 자녀 4.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자의 자녀(장애부모*)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등급 중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거나 3급에 해당하는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사람. 5.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6.부모가 모두 취업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 (200점) 7.[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8.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200점) 또는 영유아가 2자녀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영유아 2자녀 가구의 경우, 3월 신학기 입소 시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 취학연령에 도달하거나 조기입학 할 경우 해당하지 않음 * 태아는 자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태아에 대한 입소대기신청은 불가. 다만 둘째 자녀 이하를 입신 중으로 입소일 전에 출산예정인 경우 임신 중인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 가능(출산예정일이 명시된 진단서 등 제출) 9.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 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10.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11.법인·단체 등이 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법인·단체 등의 근로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12. 법24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해당 공동 주택의 거주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기부채납 또는 무상 임대한 주체와 지자체 간 협의한 범위(30-70%)를 기준으로 거주자 자녀에게 우선 입소권을 부여하며, 협의한 법위 외(70-30%) 에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 없이 일반적인 입소우선순위에 따라서 입소자 결정. 다만, 어느 한쪽의 현원이 부족하거나 입소대기자가 없을 경우에는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13. 국가유공자 자녀(국가유공법 법률에 따른 1,2,3급 상이나, 그리고 순직자의 자녀) *자동연계 불가시 직접 증빙서류 제출(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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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항목당 50점 |
기타 한부모·조손 가족, 입양된 영유아,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의 형재·자매 (입소시점 기준) ※ 재원아동 형제·자매의 경우, 3월 신학기 입소 시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할 할 경우 해당하지 않음. |
3. 증빙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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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적용 원칙 및 서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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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
● 원칙적으로 아동의 부와 모가 모두 일(취업)을 하거나 구직중인 가구의 자녀 - 취업의 기준 :주 15시간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 한부모 가구인 부 또는 모가 취업중이거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맞벌이 자격 인정 - 무급가족종사자(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무급으로 일하는 자)는 취업중인 자에 해당하지 않음. - 취업을 준비 중인 자의 범위 : 직업훈련생 ● 취업증명 :부와 모 모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취업한 것으로 인정 - 재직자 : ① 재직증명서, 위촉계약서, 근로계약서중 1부(필수)와 ②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고용지원센터),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중 1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증명서· 근로소득원전징수영수증(재직기관) 또는 고용·임금확인서나 소득금액증명원 중 1부(필수) *고용·임금확인서의 경우 최소 3개월 이상 급여이체내역 확인 - 대학원생 :재학증명서 1부 - 직업훈련생 :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 참여확인서·수료증(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명의), 고용안전 정보망 구독등록확인증(전국고용센터장, 새일센터장, 자치단체 등 명의) 중 1부 ※ 여성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수료증은 입소일 기준 6개월 이전까지 인정(서류상 확인) ※ 구직등록확인증은 어린이집 입소일 기준으로 최소 3개월 이상 구직등록 할 것을 요함(서류상 확인) - 자영업: 사업자등록증명원(필수)과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중 1부(필수) ※신규 자영업자(사업자등록증명원 상 등록일자 1년 미만)는 소득신고 증빙서류 (세무서 접수증) 또는 사업장의 매출장부*와 매출증빙자료(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중 1부 * 매출증빙자료가 없거나 매출장부와 매출증빙자료가 불일치하는 경우 대체서류로 인정 불가 * 부부공동사업자인 경우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함. ※ 농업 종사자의 경우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증명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명의)와 매출증빙자료(농산물 매출계약서, 판매증명서 등)중 1부 ● 어린이집 원장은 취업증명서류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로 증빙서류(사원증 등) 를 요구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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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및 귀화자가 등본상 기재)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 ※ 결혼이민자 중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제출 (외국에서 15년 이상 거주하였음을 증명) ※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외국인 기본증명서(다문화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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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3명인 가구 또는 자녀가 2명인 가구의 영유아 |
● 주민등록등본 (등본상 세대주가 부 또는 모가 아닐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 * 2018년 3월에 초등학교에 입소하는 자녀는 영유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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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근로자의 자녀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 회사 주소가 산업단지 내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재직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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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한부모, 조손가족, 입양된 영유아 |
● 한부모, 조손가족, 입양된 영유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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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년 10 월 23 일
고잔어린이집 원장
( ☎ 032-442-0550(1) / fax : 446-055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