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신자들이 지켜야 할 6가지 의무
한국교회의 의무 축일은
모든 주일과 예수 성탄 대축일, 천주의 모친 성 마리아 대축일, 성모 승천 대축일이다.
2. 금식재와 금육재의 의무
모든 신자는 인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수난에 동참하고,
자신과 이웃들의 각종 죄악을 보속하는 정신으로 금식재와 금육재를 지켜야 한다.
금식재는 재의 수요일과 성 금요일에,
아침은 먹지 않고 낮 한 끼는 충분히 먹은 다음, 저녁은 요기 정도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만 18세부터 60세까지 지킬 의무가 있다.
금육재는 금요일마다 육식을 금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만 14세부터 죽을 때까지 지킬 의무가 있다.
3. 고백성사의 의무
모든 신자는 일년에 적어도 두 번 고백성사를 받아야 한다.
즉 부활과 성탐에 판공성사를 받아야 한다.
4. 영성체의 의무
모든 신자는 일년에 적어도 한 번 부활시기에 여성체를 하여야 한다.
부활시기에 영성체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람은 성탄시기에라도 하여야 한다.
5. 교무금 납부 의무
모든 신자는 가정단위로 교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교무금은 교회유지와 교회 사업을 위해 쓰여진다.
6. 혼인성사와 관련된 교회법을 지켜야 할 의무
혼인예정자는 적어도 혼인하기 한 달 전에
주임사제와 의논하고 혼인과 가정에 관한 교리를 교육받아야 한다.
그리고 혼인공시(혼인장애가 없음을 확인)를 해야 한다.
가톨릭 신자와 비영세자와 사이에 맺는 혼인은 무효이다.
그러나 사제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관면할 수 있다.
관면을 받아도 혼인은 성사가 아니다.
관면은 배우자가 계속 가톨릭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자녀들은 영세를 시키겠다고 약속을 해야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