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노인 틀니 건강보험 적용

2009. 6. 23. 오전 10: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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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노인 틀니 건강보험 적용

(서울=연합뉴스) 유경수 기자 = 2012년부터 75세 이상 노인의 틀니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2013년부터는 예방목적을 제외한 치석제거와 초음파검사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20만원인 임신출산 지원액은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50만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향후 5년간의 '건강보험 보장성강화계획(2009-2013년)'을 수립,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2012년부터 75세 이상 노인이 5년에 한번 틀니를 만들 때 비용의 50%(본인부담률)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2011년까지 제도도입방안, 관리방안, 정부와 역할분담방안 등을 마련해 건정심 심의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계획에는 구취제거, 치아교정 등 예방목적을 제외한 치주질환을 유발하는 치석제거와 필수진단검사로 활용되는 초음파 검사를 2013년부터 보험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2010년에는 MRI 검사 중 수요가 많고 진단 효과가 큰 척추 및 관절질환의 보험급여확대, 장애인 스쿠터 배터리 보험적용, 심장질환.뇌혈관질환.중증화상 본인부담률을 5%로 인하, 결핵환자 본인부담률 10%로 경감 등을 추진키로 했다.


연내에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본인부담률 10% 경감(7월), 5-14세 소아대상 치아홈메우기 보험 적용, 한방의료기관에서의 한방물리요법, 암환자 본인부담률 5%로 인하(이상 12월) 등이 이뤄진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을 2010년부터 매년 10만원씩 올려 2012년 50만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같은 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되면 암환자 보장률은 2007년 71.5%에서 2013년 80%로, 500만원이상 고액진료비 보장률은 67.6%에서 85%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3조1천억원의 추가 보험재정 확보가 필요한데 추가적인 보험료율 인상(연평균 1.2% 예상), 재정지출 합리화, 누적 적립금 및 국고지원금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며 "2010-2013년 건강보험 보험료율은 연평균 6-8% 이상이어야 하나 정확한 인상률은 연말 건정심 심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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