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건 성가단 회칙
천주교 서울대교구 수유1동 성당 대건성가단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대건 성가단이라 칭한다.
제2조 (소속) 본회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수유1동 성당 내에 둔다.
제3조 (목적) 본회의 목적은
1. 이 땅에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는 그리스도인의 신앙 공동체로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에서 천명한 평신도 사도 직을 수행한다.
2. 교회의 전례음악을 담당한다.
3. 주기적인 교육과 성가발표회 및 기도를 통하여 하느님을 찬미하고
보다 나은 심신 생활과 개인의성화는 물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과능력을 발휘하여 대원 서로의 유익과 신자들 과의
돈독한 친교를 이루어본당 공동체의 성화에 기여한다.
제4조. (활동) 본회는 상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활동을 전개한다.
1. 매주일 11시 교중미사와 대 축일 미사 성가를 담당한다.
2. 성가 및 노래를 통해 봉사활동을 수행한다.
3. 성당내의 특별미사와 종교적인 초청 행사에 참여한다.
4. 회원들의 신앙심 고취 및 공동체 정신 함양을 위하여
전 단원피정, 성지순례 등을 실시한다.
5. 기타 활동은 정기모임 에서 결정한다.
제 2 장. 회 원
제5조 (자격) 본회 회원의 자격은 아래와 같으며, 성가에 관심이 있고,
소정의 입회 절차를 거친 사람이어야 한다.
1. 정회원: 수유1동 성당 신자로서
입단 후 1개월 경과한 자로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표결권을 갖는다.
2. 준회원: 성가대 입단한 지 1개월 미만인 사람,
예비자 교리중인 사람으로 한다.
3. 명예회원: 정회원으로 부득이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명예회원 자격을 준다.
제6조 (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교회전례 및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본회에서 주관하는 모든 사항을 준수하는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모든 성가대원은 성가연습과 미사시작 전에 출석하여
준비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2. 본회의 정회원은 모든 모임에서 발언권,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가지며 명예회원과 준회원은 발언권만 가진다.
제7조 (무단결석) 본회에 특별한 사유 없이 5주 이상 계속 결석한 사람에
대해서는 탈퇴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인과 상의 후에
임원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
제8조 (명예훼손) 회칙에 중대한 위반이 있거나,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회원 2/3 이상의 동의로 제명할 수 있다.
제9조 (휴식회원) 본회에 개인의 특별한 사유로 5주 이상 결석 및 장기결석이
예상되는 회원에 대해서는 본인과 협의 후 휴식회원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휴식 시에는 정회원 및 준회원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정지한다.
제 3 장. 임원 및 선거
제10조 (구성)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4개 파트로 구성되며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단장 1인, 부단장 1인, 총무 1인, 회계 1인,
악보장 1인, 각 파트 장 1인,
제11조 (임원선출) 본회의 임원은 아래와 같이 선출한다.
1. 단장, 부단장, 의 선출은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 에서
정회원의 2/3이상의 출석을 정족수로 하며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1차투표 에서 당선자가 없을 경우
득표순위 2위까지 재투표하여 다수 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하며 지도신부가 임명한다.
2. 그 외 임원선출은 단장이 추대하여 총회 시 회원에게 추인 받는다.
제12조 (임원의 자격) 수유1동성당 신자로 본회에 가입한 후 3년 이상
경과한 자라야 한다.
제13조 (임원의 의무) 임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단장: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목적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책임을 진다.
2. 부단장: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하고,
본회의 제정관리와 회계를 관장하며 회원들의 인격수양과
개인성화에 관심을 기울인다.
3. 총무: 본회의 실무 전반을 담당하며 단장의 위임에 따라
운영사무를 처리한다.
4. 회계: 본회의 제정과 관련된 수입 및 지출을
부단장의 위임에 따라 기록 관리 및 업무 처리한다.
5. 악보 장: 본회의 관련된 악보의 수집 및 관리를 담당한다.
6. 파트 장: 각 파트 원의 적극적인 참여유도와
출석점검 및 연습지도를 담당한다.
제14조 (임기) 단장 및 기타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과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 (임원의 보궐 시) 모든 임원의 보궐 시는
단장이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며,
선출방법은 제11조 1항 및 2항에 준한다.
(단, 잔임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는 선출하지 않는다.)
제 4 장. 회 의
제16조 (회의종류)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월례회, 임원회로
구별하며 다음과 같다.
1. 정기총회: 11월 첫째 주일 주일미사후에 소집하며 1년의 활동보고와
예산, 결산의 심의 및 회칙을 검토 후 개정하고 신 임원을 선출한다.
2. 임시총회: 필요조건 발생 시 임원회의 결의에 의해 소집되며 임원의
보궐선거를 하거나 회칙 개정안을 심의, 확정하며
그 밖의 주요 안건을 다룬다.
3. 임원회: 지도신부 및 단장의 요청 시 제반 업무를 심의, 의결 집행한다.
4. 월례회: 매월 첫째 주 주일미사후에 월례회를 갖는다.
제17조 (개최요건) 총회를 비롯한 모든 회의는 재적인원의 과반수로
개최할 수 있으며
재적인원 중 유고인원은 제외한다.
제18조 (회칙개정) 회칙 개정안은 총회 참석인원 과반수의 동의로 표결에 부쳐지며
총회 참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 5 장. 재 정
제19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본당 보조금, 기타보조 및 월회비로 한다.
제20조 (특별회비) 단장은 임원회 의 결의로 특별회비를 거출할 수 있다.
제21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1월 1일부터
다음해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6 장. 경ㆍ조 사
제22조 (경조사 운영)
1. 회원 상호간의 친교와 화합을 위하여 경조사를 운영하며,
경조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본인의 결혼, 회갑, 사망 시
나) 직계비손의 결혼 시
다) 존속부모(배우자포함) 사망 시
라) 단원상해 시
2. 경조사는 본회 회비의 일정금액으로 한다.
제 7 장. 지도위원
제23조 (지도신부 및 지도수녀) 본회의 지도신부와 지도수녀는
본당주임신부님과 원장수녀님으로 모시며 본회의 제반 활동을
지도감독하고 회원의 신앙 생활을 지도한다.
제24조 (지휘자 및 반주자) 본회의 활동목적과 효율적인 성가 및
전례음악 활동을 위하여 지휘자와 반주자를 둔다.
(지휘자)본회의 음악적 부분을 총괄지휘 하며
그와 관련한 세부적 문제는 단장 및 운영위원과 협의한다.
(반주자)본회가 부르는 모든 성가의 반주를 책임진다.
제25조 (고문단) 전임 단장 및 명예회원(들)을 고문단으로 위촉하며,
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하는 역할을 한다.
제 8 장. 부 칙
제27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회법에 따른다.
제28조 개정된 회칙은 2009회계연도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총회에서 인준을 요함.
본 회칙을 대건성가단의 회칙으로 총회에서 인준함
수유1동성당 대건성가단
2009년3월 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