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의 교계제도

2005. 9. 8. 오전 2: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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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교계제도

 

 

제 1 부 교회의 최고 권위

 

1. 교황과 주교단

 

1)교황(교종)

교황께서는 직책상 다양한 존칭으로 호칭된다.

로마의 주교,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 사도들의 으뜸 후계자, 세계교회의 교황, 서방 교회의 총주교, 이탈리아의 수좌 대주교(首座大主敎), 로마관구 대주교, 수도 대주교, 바티칸 시국의 원수(元首) 등, 본래의 공식 명칭은 로마 교황(Pontifex Romanus)이며 당신 스스로 겸손하게 '종들의 종'(Servus Servorum Die)으로 부르시며, 신자들은 단순히 '빠빠'(PaPa; 영신적 아버지란 뜻)라고 부르기도 한다.

 

가. 교황은 그 직무에 의하여 교회에서 최상의, 완전하고, 직접적이며, 보편적인 직권을 가지며, 이를 언제나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다(제331조).

 

나. 교황의 선출은 꼰끌라메(Conclave) 를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합법적 선출을 수락함과 주교 축성으로써 교회의 완전한 최상권을 갖게 된다(제332조 1항). 또 이 선거는 추기경들(80세 미만의 추기경들만 선거권을 가짐)에 의하여 추천 없이, 비밀투표로 이루어진다.

 

다. 교황은 교회의 최상목자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다른 주교들 및 세계 교회와 항상 결합되어 있다. 따라서 교의적인 것, 입법적인 것, 행정적인 것, 사법적인 것, 형벌에 관한 것 등에 관하여 전 세계 교회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

 

라. 교황의 직무는 죽음, 정신이상, 포기, 드러난 이단 등으로 중지되지 않는 한 종신적이다.

 

 

2)주교단

 

주교단의 단장은 교황이며 단원은 주교들이며, 주교단은 단장이 함께 할 때에만 그 권한을 갖는다(교회헌장 22항). 즉 교황은 주교단 없이도 언제든 원하면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나 주교단은 교황 없이는 존재할수도, 권한을 행사할 수도 없고 그를 거슬려 행동할 수도 없다(제336조)

 

가. 권한의 행사

ㄱ.세계 공의회를 통하여 장엄하게 행사하며,

ㄴ. 세계 주교들의 일치된 행동에 대하여 교황이 받아들일 때 단체적으로 행동하게 된다(제337조).

 

나. 교황과 공의회(제337조 ~제341조)

ㄱ. 교황의 권한 ; 소집, 사회, 장소이동, 중지, 해산, 안건, 선정, 순서결정, 안건 첨부, 결의사항 인준.

ㄴ. 주교들 ; 의결권을 가지고 참석.

ㄷ. 결정사항의 법적 효력 ; 교부들과 함께 교황이 인준 - 교황이 추인 - 공포 - 법적 효력

 

 

 

2. 세계 주교 대의원회의(Synodus Episcoporum)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생겨난 회의로 1956년 9월 15일 바오로 6세 교황의 자의교서 '사도적 염려'가 발표되고 1966년 12월8일 구체적 규정이 공포되었다.

이 회의는 전 세계 교회를 위해 구성된, 영속적이며, 교황께 대한 자문 역할을 하는, 정기적으로 3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세계주교들의 회의이다.

 

1)구성 및 특징

가. 회의소집 ; 교황(제342조)

 

나. 성격

교황께서 선정해 주신 문제만 취급, 선정된 안건을 토의하여 건의하는 자문역할(제343조)

 

다. 회의

ㄱ. 일반회의 - 세계교회에 관련된 문제를 다룸

               정기총회 - 3년마다 개최

               임시총회 - 특별한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개최

ㄴ. 특별회의 - 특정 지역게 관련된 문제를 다룸

 

 

라. 참가자

ㄱ. 동방 가톨릭 전례의 총대주교, 수석대주교, 수도대주교

ㄴ. 각 국 주교회의에서 선발된 주교들

ㄷ. 연합 주교회의(몇 개의 나라가 합쳐 하나의 주교회의를 형성)에서 선발된 주교들

ㄹ. 약간의 성직자 수도회 대표 - 10명

ㅁ. 로마 교황청 각 부서의 추기경 장관들(제346조 참조)

 

 

 

3. 거룩한 로마 교회 추기경

 

추기경들은 개별적으로 자기의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세계교회의 일상사 속에서 교황을 보필할 뿐 아니라 교황의 명령으로 소집되고 사회되는 추기경회의에서 단체적으로 교황을 보필한다.

추기경들은 또한 특별법에 의하여 교황의 선출을 소관 하는 특별한 단체를 구성하기도 한다.

추기경단이 처음 구성된 것은 12세기이며 현재 추기경단의 수효는 161명이다.

 

추기경단은 주교계층과 사제계층 그리고 부제계층이 있는데(제350조) 주교계층의 추기경은 로마 근교 교회의 명의를 받은 6명의 주교와 추기경단에 가입된 2명의 동방 총대주교로 구성된다.

사제계층은 로마 외에 교구를 가진 교구장 겸임 추기경들이며, 부제계층은 로마교황청에서 근무하는 명의 주교로서 추기경이 된 자들로 구성된다.

김수환 추기경은 바로로 6세 교황에 의하여 1969년 4월 28일 사제계층 추기경으로 임명되었다.

 

추기경회의(제353조)

ㄱ. 통상추기경회의 ; 로마에 체제 하는 모든 추기경들이 통상적인 일들  중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자문하기 위하여 개최되는 회의

 

가. 비밀회의

나. 반공개회의

다. 공개회의(장엄한 행사. 예 ; 시성식, 새 추기경 서임식)

 

ㄴ. 특별추기경회의 ; 교회의 특별한 필요성이나 더 중대한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전 세계 모든 추기경들이 소집되는 회의

 

 

4. 로마 교황청(성청 ; Curia Romana)

 

교황께서 전 세계 교회를 돌보시며 당신의 임무를 수행하시고 계신다.

교황이 보편교회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일상적으로 보필하면서 교황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행정적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총칭을 교황청이라고 부르며, 국무성, 성의회, 법원들과 기타 사무국으로 구성된다(제360조)

교회법전에서 사도좌 또는 성좌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경우는 교황뿐아니라 로마 성청의 국무성과 교회 외무평의회와 기타 기관들도 지칭한다(제361조).

 

1)국무성 - 교회 외무평의회

전 세계 교회와 교황의 관계, 교황청의 다른 부서들과의 관계를 다루며 전반적으로 교황을 보필하고, 또한 교회 외무평의회와 함께 전 세계교황사절들의 일을 감독한다.

 

2)성의회

추기경, 주교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두어 전 세계 교회를 위하여 교회의 최상 권위로써 각기 특별한 관심사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

 

가. 신앙교리 성의회

신앙과 도덕에 관한 모든 문제들을 포함하여 공포된 학설과 견해를 검토하고 연구 촉진한다.

 

나. 주교 성의회

정식 교계제도가 설정된 나라의 교구와 교구장 및 주교들에 대한 문제를 다룬다.

 

다. 동방교회 성의회

동방교회에 관한 모든 업무를 관장하여 지역적으로는 북아프리카 및 소아시아의 동방교회 전례에 속한 지역을 관장한다.

 

라. 경신 성의회

라틴교회의 경신예배와 전례, 전례의 해위 등에 대한 일을 맡고 있다.

 

마. 성사 성의회 ; 7가지 성사에 대한 규울의 모든 것을 보살핀다.

 

바. 성직자 성의회

교구 성직자와 신학생 양성을 위한 업무를 관장한다.

 

사. 수도자 및 재속 수도회 성의회

라틴교회의 모든 수도회 및 사도적 생활 단체의 설립, 회칙의 승인, 각 수도회간의 특별한 목적을 위한 배려 등의 업무를 맡는다.

 

아. 인류복음화 성의회(포교 성의회)

선교지방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갖고 선교행위뿐 아니라 그 지역 교구의 설립과 주교 임명, 사목 생활 전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자. 시성 시복 성의회

시성 및 시복 업무를 담당한다.

 

차. 가톨릭 교육 성의회

신학교 및 가톨릭 학교의 교육업무를 맡는다.

 

 

3)법원

가. 내사원(內赦院)

내적 법정에서의 사죄 및 양심문제를 취급한다(제1049조, 1082조).

 

나. 사도좌 대심법원

교회의 외적 재판에 있어 최고법원으로 재판한다(제1416조, 1445조).

 

다. 로마 공소법원

교황의 상소를 받기 위해 설치한 통상법원으로 교회의 고등법원이다.

 

 

4)사무국

가. 그리스도교 일치 사무국

그리스도교의 일치를 위한 업무를 관상한다.

 

나. 비 그리스도교 신자 사무국

다른 종교인들과의 관계 증진을 위하여 일한다.

 

다. 비신자 사무국

무신론자 및 종교 무관심론자와의 대화 및 그들에 관한 연구를 담당한다.

 

이밖에도 여러 개의 사무처와 각종 위원회가 있다.

 

 

5.  교황 사절

 

교황이 전 세계 교황의 목자로서 사목함에 있어 전 세계 개별 교회에서 사목하고 있는 주교들과의 연결이 필요하나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교황 사절들을 통하여 특별사명을 수행케 한다(제362조 참조).

 

1)임무

가. 교회 내의 임무(제364조)

ㄱ. 개별교회에 대한 일을 사도좌에 보고.

ㄴ. 지역주교들을 돕는 일.

ㄷ. 주교회의와의 관계 유지.

ㄹ. 주교임명에 관한 일(입후보자의 추천, 조사).

ㅁ. 평화, 백성의 발전을 증진시키는 일.

ㅂ. 가톨릭 교회와 타 교단, 타 교파, 비 그리스도교와의 교제 를 증진시키는 일.

ㅅ. 국가 지도자들과의 관계.

ㅇ. 기타의 권한, 임무 수행.

 

나. 특수임무(국가, 제365조)

ㄱ. 사도좌와 국가의 관계 증진.

ㄴ. 조약, 협약, 체결 및 실행.

ㄷ. 국가와의 관계를 위하여 주교들에게서 자문, 업무보고.

 

 

 

 

* 참고서적 ; 2002년 통신신학교재 학습지도안 2 - 2   펴낸이 ; 김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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