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 Louis 대교구 성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본당 평의회 회칙

2006. 4. 30. 오후 3:59:40

글자

천주교회 세인트루이스 대교구

성 김대건 안드레아 대 한인 본당

 

본당 평의회 회칙

 

제 1조: 목적과 기능

 

 본당 평의회 (이하 평의회라 함)는 본당 내 신자들의 대표들의 모임으로서 다른 이들과 협력하여 공 동의 동의를 얻어 그들이 평의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져야하는 문제들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통해 사도직의 매개체 역할을 한다.

 

1항: 본당 공동체가 복음을 전하는 공동의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본당 내 모든 사도직 활동을 장려,

      촉진, 조정한다.

 

2항: 개인과 가족, 본당과 공동체, 그리고 세계의 정신적 세속적 요구를 위원회를 통하여 끊임없이

      조사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필요로 하는 모임에서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발전시킨다.

 

3항: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간의 건설적인 대화를 위해 유연성 있는 조직으로써 봉사한다.

     이것은 진정한 그리스도교인 공동체로써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여 일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4항: 지역본당, 대교구, 전 세계 교회의 지속적 연속적 목표에 따라 지도력과 지도방향, 교육

      원조를 제공한다.

 

제5항: 세인트루이스 대교구와 주임사제 소속교구가 제시한 지침과 지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협력하며 이 평의회는 건의 투표권만 있고 대교구장이 정한 규범으로 규제된다.(교회법

         제 536조)    (2003.1.12 보완)

 

6항: 본당 내 모든 구성원의 재능을 활용한다.

 

7항: 구성

    1. 당연 직: 본당의 모든 사제와 종신 부제.

    2. 선출 직: 1)수도자 대표.

                    2)평신도 위원.

    3.  위촉 직

    4.  위의 위원과 맡게 될 직책은 본당 주임사제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교회법 제 532조)

    (2003.1.12 신설)

 

제2조 평의회 위원

 

1항: 평의회 평신도 위원 수는 5 내지 10명으로 한다.

 

2항: 평신도 위원 임기는 3년이며, 중임 할 수 있다. 단 첫해인 2003년은 제비뽑기로 전 평신도

      위원의 1/3은 3년, 부의장을 포함한 전 평신도 위원은 1/3은 2년 그리고 나머지 1/3은 1년으로

      한다. 그 후 (2004년)로부터 는 매년 2명 재이 3명씩 3년 임기로 선출 하여 평의회 기능을

      지속한다. 단 청년부 위원은 1년 임기로 매년 선출하며, 3년 연임할 수 있다.

 

3항: 한 가정에서 한 명 이상이 동시에 평신도 위원으로 봉사 할 수 없다.

 

제 3조 평의회 평신도위원 과 평의회 의장 선거 선출 및 의장 임기

 

1항: 위원은 2인 이상의 교우 (등록된 예비교우 포함) 추천으로 대림시작 전(총회 전)에 후보자를

       현 평의회 의장 에게 제출한다. 현 평의회 의장이 후보자 명단을 공고 대림 제 1주일 총회에서

       무기명비밀 투표로 실시한다. 후보자 수가 정원 미달이면 일주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 할 수

       있다. 낙선자는 경허한 마음으로 결과에 승복 하며, 교회사업에 다른 방법으로 적극 참여

       하여야  한다.

 

2항: 선거권자: 본당 평의회의 평신도 위원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권은 본당에 적을 두고 열심히

       신앙 생활을 하는 세례성사를 받은 신자와 등록된 예비자중에서 만 18세 이상 이어야 한다.

       피 선거권자: 평신도 위원에 선출되려면 세례성사를 받은 지 2년 이상이 된 만 21세 이상의

       성인으로서 신심이 돈독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열심 한 신자여야 한다.

       투표 방법:

         1): 선거권자 1인당 정해진 위원 숫자만큼 투표 할 수 있다. 단 정해진 숫자이상 투표한

             표는 무효로 한다.

         2): 1인당 평신도위원 선출정수의 1/2까지 추천 할 수 있다.

3항: 본당 모든 단체의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하며 모든 선거에 관한 규정은 교회법

       제119조, 172조 173조에 따른다.(2003.1.21 개정)

 

4항: 대림 제 2주일 평의회위원 명단 발표 후 현 의장 주제 하에 차기 부의장 및 총무 선출을 비밀

       투표로 한다. 단 2002 년 12월 8일 모임은 현 의장 주제 하에 새로 선출된 평의회위원 중 차기

       의장, 부의장 및 총무 선출을 비밀투표로 한다.

 

5항: 의장과 총무의 임기는 1년이며 부의장은 다음해에 자동적으로 의장이 된다.

 

6항: 의장의 유고 시는 남은 임기 동안 부의장이 의장직을 수행하고 다음해에 자동적으로 의장이

       된다.

 

7항: 부의장이나 총무의 유고 시는 평의회에서 현 평의원 중 다시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8항: 어떤 이유로든 임기 만료 전 평신도 위원 결원 시 후보자를 2인 이상의 교우 추천으로 공고,

      일주일 후 임시총회에서 선출 결원 보충하며, 보충위원은 결원위원의 잔여임기를 수행한다.

 

9항: 총무와 각 위원회 위원장 임기는 각 1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하다.

 

 

제 4조 위원회

 

1항: 위원회는 본당 주임사제의 사목활동 자문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원할 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7개 부서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형편에 따라 부서를 중 감 할 수 있다.

 

      1). 전례 위원회

      2). 봉사 위원회

      3). 교육 위원회

      4). 선교 위원회

      5). 사회 복지위원회

      6). 성모 위원회

      7). 청년 위원회

 

2항: 각 위원장은 본당 주임사제의 인준을 받아 의장이 임명한다.(2003.1.12 개정)

 

3항: 특별 자문위원회는 특정한 목적이 생겼을 때 위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설립될 수 있다.

       의장은 본당신부님과의 합의하에 특별자문위원을 위촉하며 위원회의 책임과 의무완성기간을

       설정 할 수 있다. 특별 자문위원회는 정해진 업무가 완료될 때까지 한정적으로 설립된다.

 

4항: 각 위원회는 활동을 원할 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을 둘 수 있다.

 

5항: 각 위원장은 정기 평의회의 개최 이전에 위원회의 활동과 제안사항 등을 의장에게 보고한다.

 

제 5 조 평의회 회의

 

1항: 정기 평의회 회의는 한 달에 1회 개최한다.

 

2항: 특별회의는 의장이나 주임신부에 의해 48시간 이내에 소집될 수 있다.

      평의회 회의는 평의회 위원 중 과반수이상이 참석하면 회의를 개최 할 수 있다.

 

3항: 회의 의사결정은 참석위원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이루어지고, 찬반 동수일 경우는

      주임신부의 최종결정으로 이루어진다.

 

4항: 의장은 주임신부와 합의하여 정기회의에 의제를 제시한다. 위원은 누구나 의제에 포함될

      문제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5항: 정기회의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한다.

 

  1)    시작기도 및 출석자 확인.

  2)    지난 회의록 검정 통과.

  3)    각 위원회 보고.

  4)    안건 토의.

  5)    신부님 말씀.

  6)    다음달 안건 제안

  7)    다음모임 개최 일시 및 장소 결정.

  8)    마침 기도.

 

6항: 회의는 모든 신자들에게 개방되며, 일반 신자들의 회의 중 발언권은 사전에 평의회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 조: 평의회 임원 및 위원장의 한정적 책임과 의무.

1항: 의장 및 부의장:

    1): 의장 및 부의장은 본당을 하느님 신앙과 사랑의 공동체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2): 의장은 평의회 회의를 주재하며, 의장 부재 시 부의장이 의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2항: 총무

    1)    매 평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고.

    2)    본당 재산에 대한 필요한 서무 및 영선의 업무를 담당한다

    3)    본당 비품을 관리 하고 구입을 건의한다

    4)    모금운동 (애긍함 등)을 실시하고 관리한다.

    5)    본당 내 우편물을 접수하고 처리한다.

    6)    주보 작성 업무를 관장한다.

 

3항: 전례 위원장

 

    1) 모든 신자들이 전례를 통하여 신앙 생활을 충실히 하도록 한다.

    2) 본당의 전례를 연구하여 모든 교인들의 신앙생활에서 더욱 생동력 있고 중대한 영향력이 되는

       전례를 만드는 방법에 관하여 건의한다.

    3) 복사일정을 계획하고 발표한다. 

    4) 4대 축일 전에 전례 위 모임을 갖고 대축일에 대한 전반적인 준비를 한다.

    5) 미사 준비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점검한다. 제대 및 봉헌 물 준비, 감실 열쇠 준비, 복사 준비

        확인, 미사 해설자, 독서자, 신자들의 기도 자 와 봉헌 자 확인 및 미사 후 제대정리.

    6)  미사 전례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 관리한다.

 

4항: 봉사 위원장

 

    1) 모든 신자들이 그리스도 사랑의 정신으로 본당 내외의 사업에 참여하도록 계획을 세운다.

    2) 공동체 내외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신자들의 봉사를 적극 장려한다.

 

5항: 교육 위원장

 

    1) 본당내의 모든 신자가 계속적인 종교교육에 참여하도록 계획을 세운다.

    2) 신자들의 성화를 위한 종교교육 (피정, 세미나, 교리강좌, 성경공부 등)을 계획한다.

    3) 교육 시설 및 비품을 관리한다.

    4) 주일학교와 한글학교를 계획 및 운영 한다.

    5) 각종 종교 도서 구입을 담당 한다.

 

6항: 선교 위원장

 

   1) 사랑을 통하여 본당 공동체와 외부와의 화합을 도모하고 신자들에게 선교의 필요성과 의무

       및 포교의 자세를 교육한다.

   2) 예비신자들의 모집 및 교육을 관장한다.

   3) 미사 당일 새로 나온 분을 확인 안내하고 그분에 대한 지속적인 선교활동을 한다.

   4) 새로 나온 분, 자주 나오지 못하는 신자, 또는 냉담중인 신자들과의 대화를 도모할 계획수립 및

      실천 방안을 건의하며 그 실천에 적극 참여한다.

   5) 한인 사회에서 선교활동에 관한 계획과 실천을 도모한다.

 

7항: 사회 복지 위원장

 

   1) 사회 복지 업무를 담당한다.

   2) 본당 내외에 도움이 필요한자를 알아내어 평의회에 도움을 건의 한다.

   3) 교구청과 지역 사회사업기관과 교류 협력한다.

 

8항: 성모 위원장

 

   1) 본당 공동체의 효율적인 친교를 위하여 부녀들의 적극 참여를 조성하고 부녀들이 할 수 있는

       활동 계획을 세운다.

   2) 공동체의 대내외 행사 시 음식 준비 상항을 관리한다.

   3) 친교 실을 담당하고 운영 한다.

 

9항: 청년 위원장

 

   1) 본당 친목과 오락 활동을 담당한다.

   2) 공동체 친목행사, 체육행사, 문화 활동 등을 계획하고 시행한다.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