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평신도를 위한 희년’ 전대사 안내
교황청 내사원에서 ‘한국 평신도를 위한 희년’ 전대사 교령과 희년기간에 베풀어질 전대사를 받는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교령을 보내왔기에 알려드립니다.
모든 신자는 자기 죄에 따라 현세와 사후에 연옥에서 받아야 하는 잠벌(暫罰)을 주님 안에서 자비로 이 용서받는 전대사(全大赦)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죽은 이들을 위해서 대리기도(代理祈禱)의 방식으로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1. 고해성사와 영성체를 하고, 교황님의 지향에 따른 기도를 바친 후
2. 다음 세 가지 평신도 희년 행사 가운데 하나를 실천하기.
① 평신도 희년 거행 예식(폐막미사)에 참여하기.
② 교구장 주교가 정한 신심 행위(성시간, 온가족이 함께하는 주일미사)에 경건히 참여하기.
③ 교구 지정 순례지를 방문하여 ‘성소’(사제 성소, 수도 성소, 가정과 혼인 성소)를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의 기도, 신경, 그리고 복되신 동정 마리아를 부르는 간구로 기도를 마무리하기.
※ 교구 지정 전대사 순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마재 성지 (031-576-5412, 남양주시 조안면 다산로 698-44)
② 주교좌 의정부 성당 (031-836-1980, 의정부시 신흥로265번길 27)
③ 행주 성당 (031-974-1728, 고양시 덕양구 행주산성로114번길 50)
④ 참회와 속죄의 성당 (031-941-3159, 파주시 탄현면 성동로 111)
⑤ 양주 순교성지 (031-841-1866,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1423번길 35-12 (양주 향교 앞))
⑥ 황사영 알렉시오 순교자 묘지 (송추 성당, 031-855-1225,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산35-1)
이와 함께, 노인, 병자, 그리고 그 밖에 중대한 이유로 집에서 나갈 수 없는 이들도,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앞서 언급한 세 가지 통상 조건(고해성사, 영성체, 교황님의 지향에 따른 기도)을 채우면서 희년 행사에 참석하겠다는 지향을 가지고 작은 성모 상본을 바라보면서 희년 거행에 영적으로 자신을 결합시키며, 기도와 고통 또는 자기 삶의 불편을 성모님을 통하여 자비로우신 하느님께 봉헌함으로써, 똑같이 전대사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참조
① 전대사를 받는 날 기준으로 직전 8일 이내에 받은 고해성사는 유효합니다.
② 한 번 영성체함으로써 한 번 전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전대사는 하루에 한 번만 받을 수 있기에 같은 날 두 번 영성체 하였다 하여 두 번의 전대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③ 뜻깊은 평신도 희년에 신자들이 교회를 통하여 하느님의 용서를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교구 고해 전담 사제와 본당 사목구 주임 사제, 그리고 합법적으로 승인된 모든 사제들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언제든 고해성사를 집전하고 병자들에게도 자주 성체를 모셔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천주교 의정부교구장 이 기 헌 주교
사무처장 맹 제 영 신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