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헌 생활의 해’ 관련 전대사 안내

한인규

2015. 1. 6. 오후 2:07:36

'봉헌 생활의 해’ 관련 전대사 안내
(2014.11.30~2016.2.2)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제정하신 봉헌 생활의 해(2014.11.30~2016.2.2)를 맞아, 사도좌 내사원에서는 봉헌생활의 의미를 깨닫고 참회와 사랑을 실천하는 신심 깊은 신자들에게 전대사를 수여하였습니다. (봉헌 생활의 해 대사 교령, 2014.11.23.) 이에 근거하여 의정부교구 전대사 수여 지침을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모든 신자는 자기 죄에 따라 현세와 사후에 연옥에서 받아야 하는 잠벌(暫罰, poena temporalis)을 주님 안에서 자비로이 용서받는 전대사(全大赦, indulgentia plenaria)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죽은 이들을 위해서 대리기도(代理祈禱, suffragium)의 방식으로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1. 우선 고해성사를 보고 미사에 참례하여 영성체를 하고

2. 전대사 기간인 2014년 11월 30일(주일)부터 2016년 2월 2일(화)까지

3. 교구 지정 순례지를 방문하여 그곳에서
① 공적으로 거행하는 성무일도를 함께 바치거나,
② 또는 경건한 묵상기도 후 주님의 기도와 사도신경을 바치고,
③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 간구할 때마다 전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교구 지정 전대사 순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마재 성지 (031-576-5412,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116번지)
② 주교좌 의정부 성당 (031-836-1980, 의정부시 신흥로 265번길 27)
③ 행주 성당 (031-974-1728, 고양시 덕양구 행주산성로 114번길 50)
④ 갈곡리 공소 (031-958-0811 법원리성당, 파주시 법원읍 화합로 466번길 51)
⑤ 참회와 속죄의 성당 (031-941-3159, 파주시 탄현면 성동로 111)
⑥ 교구 내의 수도원 성당들

5. 참조
① 전대사를 받는 날 기준으로 직전 8일 이내에 받은 고해성사는 유효합니다.
② 한 번 영성체함으로써 한 번 전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전대사는 하루에 한 번만 받을
수 있기에 같은 날 두 번 영성체 하였다 하여 두 번의 전대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천주교 의정부 교구장 이 기 헌 주교
사무처장 한 만 옥 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