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헌 생활의 해’ 관련 전대사 안내
(2014.11.30~2016.2.2)

|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제정하신 봉헌 생활의 해(2014.11.30~2016.2.2)를 맞아, 사도좌 내사원에서는 봉헌생활의 의미를 깨닫고 참회와 사랑을 실천하는 신심 깊은 신자들에게 전대사를 수여하였습니다. (봉헌 생활의 해 대사 교령, 2014.11.23.) 이에 근거하여 의정부교구 전대사 수여 지침을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모든 신자는 자기 죄에 따라 현세와 사후에 연옥에서 받아야 하는 잠벌(暫罰, poena temporalis)을 주님 안에서 자비로이 용서받는 전대사(全大赦, indulgentia plenaria)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죽은 이들을 위해서 대리기도(代理祈禱, suffragium)의 방식으로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
| 1. 우선 고해성사를 보고 미사에 참례하여 영성체를 하고 2. 전대사 기간인 2014년 11월 30일(주일)부터 2016년 2월 2일(화)까지 3. 교구 지정 순례지를 방문하여 그곳에서 ① 공적으로 거행하는 성무일도를 함께 바치거나, ② 또는 경건한 묵상기도 후 주님의 기도와 사도신경을 바치고, ③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 간구할 때마다 전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교구 지정 전대사 순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마재 성지 (031-576-5412,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116번지) ② 주교좌 의정부 성당 (031-836-1980, 의정부시 신흥로 265번길 27) ③ 행주 성당 (031-974-1728, 고양시 덕양구 행주산성로 114번길 50) ④ 갈곡리 공소 (031-958-0811 법원리성당, 파주시 법원읍 화합로 466번길 51) ⑤ 참회와 속죄의 성당 (031-941-3159, 파주시 탄현면 성동로 111) ⑥ 교구 내의 수도원 성당들 5. 참조 ① 전대사를 받는 날 기준으로 직전 8일 이내에 받은 고해성사는 유효합니다. ② 한 번 영성체함으로써 한 번 전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전대사는 하루에 한 번만 받을 수 있기에 같은 날 두 번 영성체 하였다 하여 두 번의 전대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
천주교 의정부 교구장 이 기 헌 주교
사무처장 한 만 옥 신부
사무처장 한 만 옥 신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