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교구 '바오로의 해' 전대사 수여 지침과 관련하여 교구민들의 신앙과 영적 선익을 위해 아래와 같이 전대사 수여 요건을 추가로 지정합니다.
이 지침은 지난 2008년 5월 30일에 공표된 성 바오로 사도 탄생 2000주년 기념 특별 전대사 수여에 관한 제50호 교구장 공문의 제 2번에 추가되며 바오로의 해가 끝나는 2009년 6월 29일까지만 유효합니다.
<추가 전>
신자 분들은 전대사의 일반조건(고해성사, 영성체, 교황님의 뜻에 따른 기도)을 올바로 이행하고
죄로 기우는 온갖 성향을 끊어버리고, 공적으로 이방인의 사도를 공경하는 다음의 신심행사에 경건하게 참여하면
전대사를 얻을 수 있습니다.
1. 교구 내 모든 본당에서 바오로 해를 장엄하게 시작하는 2008년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 미사에 참여할 경우 (2008년 6월 28일 토요 특전미사 및 6월 29일 주일미사)
2. 교구 내 모든 본당에서 바오로의 해를 장엄하게 마치는 2009년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 미사에 참여할 경우 (2009년 6월 29일 월요일미사)
3. 2008년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대축일(7월 5일)과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대축일(9월 20일)에 성 바오로를 주보성인으로 모신 성당 (인창동, 행신1동, 중산, 금촌)과 마재성지 중 1곳을 순례하고 바오로 성년 기도문을 바칠경우.
<추가 후>
4. 교구 내 모든 본당에서 2009년 성 바오로 사도 개종 축일 미사에 참여할 경우 (2009년 1월 24일 토요특전 및 1월 25일 주일미사)
5. 매월 첫 토요일에 성 바오로를 주보성인으로 모신 중산성당을 순례할 경우 (오전 10시 미사 있음)
6. 마재성지를 순례할 경우 (매일 전대사 가능. 화요일~주일 오전 11시 미사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