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경기 또는 모든 경기에서 아래의 수정이 허용된다.
1) 경기장의 크기
2) 볼의 크기와 무게, 그리고 재질
3) 골 포스트간의 너비와 지면에서 크로스 바까지의 높이
4) 전.후반의 경기 시간
5) 교체 선수의 수
이외의 수정은 국제 축구 평의회의 동의하에서만 허용된다.
규칙 1. 경기장
(1) 넓이
- 경기장은 반드시 직사각형이어야 한다.
- 터치 라인의 길이는 골 라인의 길이보다 길어야 한다.
- 길이는 최소 90m, 최대 120m이며
- 너비(폭)는 최소 45m, 최대 90m이어야 한다.
- 그러나 국제 경기는 길이가 최소 100m에서 최대 110m이내여야
하며 너비(폭)는 최소64m에서 최대 75m이내여야 한다.
(2) 경기장의 표시
- 경기장은 명확한 선으로 긋는다. 경계선은 각 지역의 넓이에 포함된
다.
- 두 개의 긴 경계선을 터치 라인이라 한다. 두 개의 짧은 경계선을 골
라인이라 한다.
- 모든 선의 폭은 12cm(5인치)를 넘지 않아야 한다.
- 경기장은 중앙선(하프 웨이 라인)에 의하여 둘로 나누어진다.
- 센터 마크는 중앙선의 가운데 지점에 표시한다.
- 센터 서클은 반지름이 9.15m인 원을 그려 표시한다.
(3) 골 에어리어(Goal Area)
- 골 에어리어는 경기장의 각 끝에 한정하여 다음에 따라 표시한다.
- 각 골 포스트의 안쪽에서 코너 쪽으로 5.5m 되는 곳에 골 라인과 직
각이 되도록 경기장 안쪽으로 5.5m의 길이가 되게 두 개의 선을 긋
고, 그 끝을 골 라인과 평행이 되게 직선 으로 연결시킨다. 이 선들과
골 라인으로 둘러싸인 지역을 골 에어리어라 한다.
(4) 페널티 에어리어(Penalty Area)
- 페널티 에어리어는 경기장의 각 끝에 한정하여 다음에 따라 표시한
다.
- 각 골 포스트의 안쪽에서 코너쪽으로 16.5m되는 곳에 골 라인과 직
각이 되도록 경기장 안쪽으로 16.5m의 길이가 되게 두 개의 선을 긋
고, 그 끝을 골 라인과 평행이 되게 직선으로 연결한다. 이 선들과 골
라인으로 둘러싸인 지역을 페널티 에어리어라 한다.
- 각 페널티 에어리어 안의 두 골 포스트 중앙에서 11m 되는 지점에
페널티 마크를 표시한다.
- 페널티 마크에서 반지름이 9.15m인 원호를 페널티 에어리어 밖에
그리고 이를 페널티 아크라고 한다.
(5) 플랙 포스트(Flag Post)
- 높이 1.5m 이상의 끝이 날카롭지 않은 깃대와 깃발을 각 코너에 설
치한다.
- 중앙선의 양 끝 터치 라인 밖 1m 이상되는 지점에도 깃대를 설치할
수 있다.
(6) 코너 아크(Corner Arc)
- 각 코너 플랙 포스트에서 반지름이 1m인 ¼원을 경기장 안쪽에 그
린다.
(7) 골대(Goal)
- 골대는 반드시 각 골 라인의 중앙에 설치한다.
- 양 코너 플랙 포스트에서 같은 거리에 두 개의 포스트를 똑바로 세
우고, 두 개의 포스트 윗부분을 수평의 크로스 바로 연결한다.
- 양 포스트의 거리는 7.32m이고, 지면에서 크로스 바의 아래쪽까지
의 높이는 2.44m이다.
- 골 포스트와 크로스 바의 폭과 두께는 같아야 하며, 12cm를 초과해
서는 안된다.
- 골 라인의 폭은 골 포스트와 크로스 바의 폭과 같아야 한다.
- 골 네트를 골 뒤쪽 지면에 설치할 수 있으나 골키퍼를 방해하지 않
도록 완전하게 받쳐 주어야 한다.
- 골 포스트와 크로스 바는 흰색이어야 한다.
- 골대는 지면에 안전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 이동식 골대는 안전에 대한 조건이 갖추어졌다면 사용할 수 있다.
* 경기장 관련 국제 축구 평의회 결정사항 *
결정 1 - 만일 크로스 바가 부러지거나 위치가 바뀌었다면 수리하거
나 제 위치에 놓여질 때까지 플레이는, 중지된다. - 만일 수리
가 불가능하다면 경기를 포기한다. - 만약 크로스 바가 수리
되었다면 플레이가 중지되었을 때 볼이 있던 위치에서 드롭
볼로 경기를 재개한다.
결정 2 - 골 포스트와 크로스 바는 목재, 금속 또는 승인된 재료로만
만들어야 한다.
- 모양은 정사각형, 직사각형, 원형, 타원형으로 경기자에게
위험을 주지 않아야 한다.
결정 3 - 선수들이 경기장에 들어와서 하프 타임에 경기장을 떠날 때
까지 그리고 다시 들어와서 경기가 끝날 때까지 실물 또는
사실상 상업적인 선전물의 설치는 허용되지 않는다. (골 네
트, 에어리어 포함). - 특히 골대, 네트, 플랙 포스트, 플랙에
어떤 종류의 선전 자료도 전시해서는 안된다. 외부의 설비
(카메라, 마이크)도 부착할 수 없다.
결정 4 - 기술지역 내에서 터치 라인과 필드 바깥쪽의 1m 사이에는
어떠한 광고도 표시할 수 없다. 또한 골라인과 골네트 사이
에도 어떠한 광고도 표시할 수 없다.
결정 5 - 실물 또는 사실적으로 FIFA, 대륙연맹, 국가 협회, 리그, 클
럽, 기타 조직을 상징하는 도안을 경기 중에 또는 결정 3에
기술된 상황에서 경기장이나 경기장 시설물에 재구성하는 것
은 금지된다(골 네트, 골 에어리어 포함).
결정 6 - 코너킥을 할 때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코너 아크로부터
9.15m 떨어진 골라인에 직각이 되게 경기장 밖에 선을 표시
할 수 있다.
규칙 2. 볼
(1) 재질
- 볼은 둥근 모양이어야 하며,
- 가죽 또는 알맞은 재질로 되어 있어야 한다.
- 둘레의 길이는 68cm(27인치)이상, 70cm(28인치) 이하이어야 하며
- 경기 시작시 무게는 410g(14온스) 이상, 450g(16온스) 이하이어야
한다.
- 공기 압력은 해면에서 0.6 기압 이상, 1.1기압 이하여야 한다.
(2) 볼의 교체
- 만일 경기 중 볼이 터지거나 바람이 빠졌다면 경기를 중단하고, 교
체된 볼로 처음에 결함이 발생된 장소에서 드롭 볼로 재개한다.
- 만일 킥오프, 골킥, 코너 킥, 프리킥, 페널티 킥, 드로우인 등 인 플
레이가 아닐 경우 경기는 상황에 따라 재개한다.
- 경기중에 주심의 허락없이 볼을 바꿀 수 없다.
* 볼 관련 국제 축구 평의회 결정사항 *
결정 1 - 공식 경기에서는 규칙 2에 규정된 최소한의 기술적 조건에
맞는 볼만을 사용한다.
- FIFA 공식경기나 대륙 연맹 주관경기에서 사용이 허가되는
볼은 "FIFA APPROVED" 로고, "FIFA INSPECTED" 로고,
"INTERNATIONAL MATCH BALL STANDARD" 마크 중의
하나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결정 2 - FIFA 공식 경기, 대륙 연맹, 국가 협회 주관 경기에서 대회
혹은 주최측의 상징, 볼 제조자의 상표를 제외하고 볼에 어떠
한 종류의 상업적 광고도 허용되지 않는다. - 대회 규정에 볼
에 새겨지는 마크의 크기와 숫자를 제한할 수 있다.
규칙 3. 선수의 수
(1) 선수
- 경기는 각각 11명이 넘지 않게 편성된 두 팀에 의해서 행하며, 팀 중
의 한명은 골키퍼이다.
- 어느 한 팀이라도 7명보다 적을 때에는 경기를 개시할 수 없다.
(2) 공식 경기
- FIFA, 대륙 연맹, 국가 협회 등에서 주관하는 공식 경기에서는 경기
중 최대 3명까지 교체할 수 있다.
- 교체를 위해 대기할수 있는 선수의 수는 3명에서 최대 7명이며, 몇
명을 지명할 수 있는지는 대회 규정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3) 기타 경기
- 기타 경기에서는 다음 조건으로 선수를 교체할 수 있다. - 팀들이
최대수의 교체에 동의했을 때
- 경기 전에 주심에게 통보되었을 때 - 만일 경기 개시 전에 주심에게
통보되지 않았거나, 교체수가 동의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3명까지
만 교체할 수 있다.
(4) 모든 경기
- 모든 경기에서 경기 개시 전에 교체를 위한 대기 선수의 명단을 주
심에게 제출해야 한다.
- 교체 대기 선수 명단에 기재되지 않은 선수는 경기에 참여할 수 없
다.
(5) 교체 절차
- 교체 선수로 경기자를 대체할 때는 다음 조건들이 준수되어야 한다.
- 주심은 교체하기 전에 교체 의사를 통보받아야 한다.
- 교체되어 나가는 자가 경기장을 떠난뒤 주심의 신호를 받은 후에 입
장한다.
- 교체 선수는 경기가 중지된 동안 중앙선에서만 입장한다. - 교체는
교체 요원이 경기장에 입장하면 완료된다.
- 그 순간부터 교체 요원은 선수가 되고, 교체되어 나온 선수는 그 경
기에서 선수로서의 자격이 끝난다.
- 교체되어 나온 선수는 잔여 시간의 경기에 참여하지 못한다.
- 모든 교체 요원들은 경기를 하건 하지 않건 주심의 권위와 사법권에
복종하여야 한다.
(6) 골키퍼의 교체
- 어느 선수라도 골키퍼와 위치를 바꿀 수 있으나 바꾸기 전에 주심에
게 통보되어야 하며, 경기가 중지된 동안만 교대할 수 있다.
(7) 위반 및 처벌
- 만일 교체 선수가 주심의 허락없이 입장하였다면, 주심은 플레이를
중지한다.
- 주심은 교체 요원에게 옐로우 카드를 보여 경고 조치하고 경기장을
떠나게 한다.
- 플레이가 중지되었을 때 볼이 있던 장소에서 드롭볼로 경기를 재개
한다.
- 만일 주심의 허락없이 선수가 골키퍼와 위치를 바꾸었다면, 일단 플
레이는 계속하되, 아웃 오브 플레이(Out of play) 때 주심은 해당 선
수들에게 옐로우 카드를 보여 경고 조치한다.
(8) 플레이의 재개
- 만일 주심이 경고 조치를 행하기 위하여 플레이를 중지시켰다면, 플
레이가 중지되었을 때 볼이 있던 지점에서 상대팀의 간접 프리킥으
로 경기를 재개한다.
(9) 선수와 교체 요원의 퇴장
- 선수가 경기를 개시(처음의 킥오프)하기 전에 퇴장되었을 때는 교체
대기 선수중의 한 명으로 보충할 수 있다.
- 교체 대기 선수가 경기 개시 전 또는 후에 퇴장 당했을 때는 보충할
수 없다.
* 선수 숫자 관련 국제 축구 평의회 결정 사항 *
결정 1 - 한 팀의 최소 경기자 수는 위의 조건들을 우선으로 하되, 각
국가 협회가 재량권을 가질수 있다.
- 그렇지만 어느 팀의 경기자가 7명보다 적을 때 경기를 계속
할 수 없다는 것이 국제축구평의회의 의견이다.
결정 2 - 경기중에 팀 코치는 선수들에게 전술상의 지시를 전할 수 있
으나, 지시 후 즉시 제자리로 돌아와야 한다. - 코치와 기타
임원들은 기술 지역이 존재하는 경우, 그 안에서만 머물러야
하며 또한 책임감있게 행동해야 한다.
규칙 4. 선수의 장비
(1) 안전
- 경기자는 자신이나 다른 경기자에게 위험스러운 장비 또는 물건을 착용하거나 사용해서는 안된다(보석류 포함).
(2) 기본 장비
- 선수의 기본 장비는 상의, 하의(보온 바지를 착용할 경우는 하의의
기본 색상과 같아야 한다), 양말, 정강이 보호대, 신발로 이루어진
다.
- 정강이 보호대는 양말로 완전히 덮인 상태여야 하고, 적절한 재료로
만든 것 (고무, 플라스틱 또는 이와 유사한 물질)이어야 하며, 보호
의 정도에 무리가 없는 장비여야 한다
. (3) 골키퍼
- 각 골키퍼는 다른 경기자나 주심 또는 부심과 구별되는 색의 옷을
착용해야 한다.
(4) 위반 및 처벌
- 본 규칙을 위반할 때에는 = 플레이를 중지시킬 필요는 없다. = 선수
의 장비가 잘못되어 있으면 경기장을 떠나서 그의 장비를 고치도록
주심이 지시한다. = 이미 장비를 바르게 했을 경우를 제외하고 경기
가 중단되었을 때 선수를 경기장 밖으로 내보낸다. = 어떤 선수건
경기장을 떠나 장비를 고친뒤 주심의 허락없이는 재입장하지 못한
다. = 주심은 그를 경기장에 재입장하도록 허락하기 전에 선수의 장
비가 올바른지 점검한다. = 선수는 볼이 아웃 오브 플레이 때에만
재입장이 허용된다.
- 본 규칙의 위반으로 선수가 경기장을 떠났다가 주심의 허락없이 경
기장에 입장(또는 재입장)했을 때, 주심은 옐로우 카드를 보여 경고
조치한다.
(5) 플레이의 재개
- 주심이 선수의 장비와 관련하여 경고 조치를 행하려고 플레이를 중
지시켰 다면 주심이 경기를 중지 시켰을 때 볼이 있던 지점에서 상
대팀의 간접 프리킥으로 경기를 재개한다.
* 선수 장비 관련 국제축구평의회 결정 사항 *
- 광고는 선수의 상의에만 허용된다. 반바지, 양말, 신발에는 안된다.
- 선수는 슬로건, 광고가 담긴 속옷을 노출해서는 안된다. 선수가 상
의를 벗어 광고나 슬로건이 노출되면 대회 조직위원회에 의하여 처
벌될 것이다.
- 상의는 소매가 있어야 한다.
규칙 5. 주심
(1) 주심의 권위
- 경기 규칙 시행과 관련된 모든 권위를 가지고 있는 주심에 의하여
경기가 관리되도록 매경기마다 주심이 임명된다.
(2) 권한과 임무
- 주심은 경기 규칙을 시행한다.
- 주심은 부심, 대기심과 적절히 협조하여 경기를 관리한다.
- 주심은 볼이 규칙 2의 요구 조건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 주심은 선수의 장비가 규칙 4의 요구조건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 주심은 경기의 기록과 계시원의 역할을 한다.
- 주심은 경기 규칙 위반에 대하여 중지, 일시 중단, 종료시킬 권한이
있다.
- 주심은 어떤 유형의 외부 방해를 이유로 경기의 중지, 일시 중단, 종
료 시킬 권한이 있다.
- 주심의 견해로 선수가 중상을 입었을 때 경기장에서 안전하게 이동
하도록 경기를 중지한다.
- 주심의 견해로 선수가 경상이라면 볼이 아웃 오브 플레이 때까지 경
기를 계속하도록 허용한다.
- 주심은 선수가 부상으로 인하여 출혈할 때에는 경기장에서 떠나게
한다. 그 선수가 출혈이 멈췄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주심의
신호가 있어 야만 경기장에 들어올 수 있다.
- 주심은 어드벤티지 상황의 경우 반칙이 발생하였더라도 팀에 이득
이 있을 때에는 경기를 계속하도록 허용하고, 만일 그때 예상했던
이득이 실현되지 않았다면 최초의 반칙으로 처벌한다.
- 주심은 선수가 동시에 한가지 이상의 반칙을 범하였다면 더 심한 반
칙으로 처벌한다.
- 주심은 경고와 퇴장 반칙을 저지른 선수에 대하여 징계 조치를 즉시
취하지 않아도 되나, 다음 아웃 오브 플레이 때 반드시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
- 주심은 책임있는 태도를 스스로 유지하지 못하는 팀 임원들에 대하
여 경기장 이나 그 주변에서 즉시 추방시키는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주심은 그가 목격하지 못한 사건을 관련된 부심의 충고에 따라 처리
할 수 있다
- 주심은 허가 받지 않은 사람의 경기장 입장을 불허한다.
- 주심은 경기를 중단 후 재개시킬수 있다.
- 주심은 경기 전, 경기 도중, 경기 후에 발생한 기타 사건들과 선수
및 팀 임원에 대하여 어떤 징계 조치를 했는지 등에 관한 정보가 포
함된 경기 보고서를 해당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주심은 선수가 심하게 부상당했다면 경기장 밖에 나가도록 하기 위
해 경기를 중단시킬 수 있다. 부상당한 선수는 경기가 재개된 이후
에만 경기장에 들어 올수 있다.
(3) 주심의 결정
- 경기와 연관된 사항에 대한 주심의 판정은 최종적인 것이다.
- 주심은 경기를 재개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하여 판정의 잘못을 자각
하거나 부심의 조언에 따라 판정을 바꿀 수 있다.
* 주심 관련 국제 축구 평의회 결정 사항 *
결정 1 - 주심(또는 해당되는 부심 및 대기심)이 경기 규칙에 의거하
여 내린 결정이나 경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정상적인 절차
를 통해 내린 결정은 다음과 같은 위해로부터 보호받아야 한
다. = 선수나 임원 혹은 관중에 의한 부상 = 재산상의 손해 =
개인, 클럽, 기업, 협회, 이와 유사한 단체에 의한 기타 손실
- 위의 결정들은 다음을 포함한다. = 경기장 및 주변의 상태 혹
은 기후 상태에 따라 경기 진행 여부. = 합당한 이유에 의한
경기 포기. = 골 포스트, 크로스 바, 코너 포스트 및 볼을 비
롯하여 경기에 사용되는 설비나 장비 상태에 관한 사항. = 관
중의 경기 방해나 관중석 내의 문제 발생시 경기 중단 여부.
= 부상 선수의 치료를 위한 경기장에서의 후송 여부. = 선수의
특정 복장이나 용구의 허용 여부. = 팀 임원, 경기장 직원, 안
전 책임자, 사진 기자, 기타 언론 대표 등을 비롯한 특정인들
의 경기장 부근에서 관전 여부(주심의 재량). = 경기 규칙에
의거하거나 경기를 주최하고 있는 대륙 연맹, 국가 협회, 연
맹의 규칙 혹은 규정에 준하여 주심의 재량에 따라 내린 기타
결정.
결정 2 - 경기에 네번째 심판(대기심)이 임명되며, 그의 임무와 책임
은 반드시 국제 축구평의회가 승인한 지침에 따라야 한다.
결정 3 - 경기와 관련된 사실 보고에는 득점 여부 및 경기 결과가 포
함되어야 한다.
규칙 6. 부심
(1) 임무
- 부심은 2명이 임명되며 그 임무는 주심의 판정에 복종하고 아래의
사항을 지적하는 것이다.
- 볼 전체가 경기장을 넘어갔을 때 - 어느 편이 코너 킥, 골 킥, 드로
우인을 할 권리가 있는가 - 오프 사이드 위치에 있는 선수가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경우
- 선수 교체를 요청했을 때
- 주심이 인식하지 못한 불법 행위나 기타 사건이 발생했을 때
- 반칙이 일어났을대 부심이 주심보다 더 가까이 위치했을 경우 (페털
티 지역내에서 반칙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와 같은 특정 사항포함).
- 페널티킥을 할 때 킥이 이루어지기 전에 골키퍼가 앞쪽으로 움직였
는지, 또는 볼이 완전히 골라인을 넘었는지 여부.
(2) 보조
- 부심은 주심이 경기 규칙에 따라 경기를 진행하는데 조력한다. 특히
9.15m 거리 통제를 돕기 위해 부심이 경기장 내에 들어갈 수 있다.
- 주심은 부당한 간섭이나 부당한 행위를 한 부심을 그 임무에서 해임
시키고 해당기관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규칙 7. 경기의 시간
(1) 경기의 시간
- 경기는 주심과 참가한 두 팀이 상호 동의했을 때를 제외하고 전·후
반 45분씩 동등한 시간으로 계속된다.
- 경기 시간 변경에 대한 동의는 반드시 경기 개시 전에 그리고 대회
규정에 의하여 승인되어야 한다. (예 : 조명이 불충분하여 전·후반
을 각각 40분으로 한다)
(2) 하프 타임 휴식
- 선수는 하프 타임 때 휴식을 취할 권리가 있다.
- 하프 타임 휴식은 15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 대회 규정에 하프 타임의 휴식 시간을 반드시 규정하여야 한다.
- 하프 타임의 휴식 시간은 주심의 동의하에서만 변경될 수 있다.
(3) 허비된 시간의 공제
- 전·후반을 통하여 아래의 상황으로 인한 시간 허비는 경기 시간에
참작된다.
- 교체 - 선수의 부상정도 확인 - 부상 선수의 치료를 위한 경기장에
서의 후송 - 시간 낭비 - 기타 다른 사유 - 허비된 시간을 참작하는
것은 주심의 재량이다.
(4) 페널티 킥
- 전·후반 또는 연장전의 종료 직전에 선언된 페널티 킥은, 그 킥이
행해지도록 시간을 연장해야 한다.
(5) 연장전
- 대회 규정에 명시되어 있다면 전·후반 똑같은 시간을 경기한다.
(6) 포기된 경기
- 대회 규정에 따로 명시되어 있을 때를 제외하고 포기된 경기는 재경
기를 한다. 주) 포기된 경기의 예. - 천재 지변이나 기상 악화 - 시설
물 미비(조명, 크로스 바 등) - 관중 난동 등 - 어느 한 팀이 고의로
경기장을 떠난 경우 - 부정 선수로 인한 몰수 경기 등
규칙 8. 경기 개시와 재개
(1) 준비
- 토스에서 이긴 팀이 전반전에 공격할 진영을 결정한다.
- 상대팀은 경기가 시작될 때에 킥오프를 할수 있다.
- 토스에서 이긴 팀은 후반전 경기 시작 때에 킥오프를 한다.
- 양팀은 후반전에 진영을 바꾸어 공격한다.
(2) 킥오프
- 킥오프는 경기를 개시하거나 재개하는 방법으로서 경기 시작 때, 득
점이 이루어진 후, 후반전 경기 시작 때, 연장전 경기(연장전을 할
경우)의 전·후반 시작 때 등을 말한다.
- 킥오프에서의 직접 득점은 인정된다.
(3) 절차
- 모든 선수들은 자신의 진영에 위치한다.
- 킥오프를 하는 상대팀은 인 플레이될 때까지 볼에서 최소한 9.15m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 볼은 센터 마크에 정지된 상태여야 한다.
- 주심은 신호를 한다.
- 킥한 볼이 앞쪽으로 움직이면 인플레이이다.
- 키커는 다른 선수가 터치할 때까지 볼을 재차 터치하지 못한다.
- 득점이 이루어진 후 다른 팀에 의하여 킥오프를 하게 한다.
(4) 위반 및 처벌
- 만일 다른 경기자가 터치하기 전에 키커가 재차 볼을 터치했다면 위
반이 발생한 지점에서 상대편에게 간접 프리킥을 부여한다.
- 킥오프를 시행하는 도중 기타 다른 위반이 있었다면 킥오프를 다시
한다.
(5) 드롭 볼
- 드롭 볼은 볼이 인 플레이일 때 경기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이
유로 경기가 잠시 중단된 후 재개하는 방법이다.
- 플레이가 중단되었을 때 볼이 있던 위치에서 주심이 드롭 볼을 한
다. 볼이 지면에 닿으면 인플레이이다.
- 볼이 지면에 닿기 전에 선수가 플레이했을 경우나 볼이 지면에 닿은
후 선수에 의하여 플레이되지 않고 경기장 밖으로 나갔을 경우에는
다시 드롭볼을 실시한다.
(6) 특별한 상황
- 골 에어리어 내에서 수비팀에게 주어진 간접 프리킥은 골 에어리어
내 어느 지점에서나 한다.
- 골 에어리어 내에서 공격팀에게 주어진 간접 프리킥은 위반이 일어
난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골 라인과 평형된 골 에어리어 선상에서
한다.
- 골 에어리어 내에서 경기가 잠시 중단된 후 드롭 볼로 경기를 재개
할 때는 경기가 중단되었을때 볼이 있던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골
라인과 평행된 골 에어리어 선상에서 한다.
규칙 9. 볼의 인 플레이(In Play)와 아웃 오브 플레이(Out of play)
(1) 볼의 인 플레이
- 다음을 포함하여 다른 모든 시간은 볼이 인 플레이 상태다.
- 볼이 골 포스트, 크로스 바 또는 코너 플랙 포스트에 맞고 튀어 경기
장 안으로 되돌아왔을 때.
- 볼이 경기장 내에 있는 주심이나 부심에게 맞고 튀어 경기장 내로
되돌아왔을 때.
(2) 볼의 아웃 오브 플레이
- 다음은 아웃 오브 플레이다.
- 볼 전체가 지면 또는 공중으로 터치 라인이나 골 라인을 완전히 넘
어 갔을 때.
- 주심에 의하여 경기가 중단되었을 때.
규칙 10. 득점 방법
(1) 득점
- 득점에 앞서 경기 규칙의 위반이 없고, 볼 전체가 크로스 바 아래와
양 골포스트 사이의 골 라인을 완전히 넘어 갔을 때 득점이 된다.
(2) 승리팀
- 경기 중 더 많은 득점을 한 팀이 승자가 된다.
- 만일 양 팀이 무득점이거나 동점일 때는 무승부이다.
(3) 대회 규정
- 경기가 무승부로 끝났을 때, 대회 규정에 연장전 또는 국제 축구 평
의회가 승인한 경기의 승자를 결정하는 다른 절차를 명문 규정에 포
함시킬 수 있다.
규칙 11. 오프 사이드
(1) 오프 사이드 위치
- 선수가 그의 상대편 골 라인에 볼과 최종의 두 번째 상대편보다 더
가까이 있을 때 오프 사이드가 된다.
- 그러나 오프 사이드 위치에 있는 것만으로는 반칙이 아니다.
- 아래의 경우 오프 사이드 위치가 아니다.
- 선수가 자기 진영에 있을 때
- 최종에서 두 번째 상대편과 동일선상에 있을 때
- 최종의 상대편 두 명과 동일 선상에 있을 때
(2) 오프 사이드 반칙
- 오프 사이드 위치에 있는 선수가 같은 팀 선수에 의하여 볼이 터치
되거나 플레이된 순간에 주심의 견해로 플레이에 적극적으로 관련
되었을 때에만 처벌한다.
- 즉 플레이에 간섭하거나, 상대편을 방해하거나, 그 위치에 있으면서
이득을 얻을 때이다.
(3) 오프 사이드 반칙이 아닌 경우
- 만일 경기자가 골킥, 스로우 인, 코너킥 다음의 상황에서 직접 볼을
받았을 때는 반칙이 아니다.
(4) 위반 및 처벌
- 오프 사이드 반칙시 주심은 위반이 발생한 지점에서 상대팀에게 간
접 프리킥을 부여한다.
규칙 12. 반칙과 불법 행위
반칙과 불법 행위는 다음에 따라 처벌한다.
(1) 직접 프리킥
- 주심의 견해로 선수가 조심성없이, 무모하게 또는 과도한 힘을 사용
하여 다음의 6개 반칙 중 어느 것을 범했을 경우, 상대팀에게 직접
프리킥을 부여한다.
- 상대를 차거나 차려고 했을 때
- 상대를 걸었거나 걸어 넘어뜨리려고 했을 때
- 상대에게 뛰어 덤벼들었을 때
- 상대를 차지(charges)했을 때
- 상대를 때리거나 때리려고 했을 때
- 상대를 밀었을 때
- 또 선수가 다음의 4개 반칙 중 어느 것을 범했을 때 상대팀에게 직
접 프리킥을 부여한다.
- 볼을 소유하고자 상대에게 태클을 하였으나 볼에 터치하기 전에 상
대의 신체에 먼저 접촉되는 경우
- 상대를 잡았을 때
- 상대에게 침을 뱉었을 때
- 고의적으로 볼에 손을 댔을 때(자신의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 있는
골키퍼는 제외)
- 직접 프리킥은 반칙이 발생한 지점에서 행한다.
(2) 페널티 킥
- 인 플레이 중에 볼의 위치에 관계없이 경기자가 자신의 페널티 에어
리어 내에서 만일 위의 10가지 반칙 중 한가지를 범했다면 페널티
킥을 부여한다.
(3) 간접 프리킥
- 자신의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 있는 골키퍼가 다음 5가지 반칙 중 어
느 것을 범했을 경우, 상대팀에게 역시 간접 프리킥을 부여한다.
- 손으로 볼을 다루고 있던 골키퍼가 볼을 손에서 놓기까지 6초의 시
간이 초과했을때
- 손으로 잡고 있던 볼을 방출시킨 후, 다른 경기자가 터치하기 전에
그의 손으로 볼을 다시 터치했을 때
- 팀 동료가 고의적으로 킥하여 준 볼을 손으로 터치했을 때
- 팀 동료가 행한 드로우 인을 직접 받은 후 손으로 볼을 터치했을 때
- 시간 낭비
- 또 주심의 견해로 경기자가 다음의 반칙을 범했을 때 상대팀에게 간
접 프리킥을 부여한다.
- 위험한 태도로 플레이할 때
- 상대의 진행을 방해할 때
- 손으로 볼을 방출시키려는 골키퍼를 방해할 때
- 규칙 12에 언급되지 않은 어떤 위반이 발생하여 선수에게 경고를
주거나 퇴장시키기 위하여 경기가 잠시 중단되었을 때
- 반칙이 발생한 지점에서 간접 프리킥을 행한다.
(4) 경고 - 다음의 7가지 반칙 중 어느 것을 범하였을 경우 옐로우 카
드를 보여 경고 조치한다.
- 반 스포츠적 행위(UNSPORTING BEHAVIOUR)를 한 경우 - 말 또
는 행동으로 항의한 경우
- 지속적으로 경기 규칙을 위반한 경우
- 경기 재개를 지연시킨 경우
- 프리킥 또는 코너킥으로 경기를 재개할 때 요구된 거리를 지키지 않
을 경우
- 주심의 허가없이 입장 또는 재 입장한 경우
- 주심의 허가없이 고의적으로 경기장을 떠난 경우
(5) 퇴장 - 선수가 다음의 7가지 반칙 중 어느 것을 범하였을 경우 레
드 카드를 보여 퇴장 조치한다.
- 심한 반칙 플레이(SERIOUS FOUL PLAY)를 한 경우
- 난폭한 행위(VIOLENT CONDUCT)의 경우 - 상대 또는 다른 사람
에게 침을 뱉은 경우
- 고의적으로 볼을 핸들링하여 상대팀의 득점 또는 명백한 득점 기회
를 저지시킨 경우(자신의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 있는 골키퍼는 적용
되지 않는다.)
- 상대가 골을 향하여 움직이고 있을 때 프리킥 또는 페널티 킥으로
처벌하여야 할 반칙을 하여 명백한 득점 기회를 저지시킨 경우
- 공격적, 모욕적 또는 욕설적인 언어나 행동을 한 경우
- 한 경기에서 두 번째 경고를 받은 경우
* 반칙, 불법행위에 관한 국제 축구 평의회 결정 사항
*결정 1 - 볼이 인 플레이일 때 자신의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 있는 골
키퍼가 상대에게 볼을 던져 때렸거나 때리려고(던진 볼이
맞지 않은 경우) 했을 때는 페널티 킥을 선언해야 한다.
결정 2 - 경기자가 경기장의 안 또는 밖에서 상대편, 팀 동료, 주심,
부심 기타 다른 사람에게 경고성 반칙 또는 퇴장 반칙을 범
하였다면 반칙의 종류에 따라 처벌한다.
결정 3 - 골키퍼가 손 또는 팔의 어떤 부분으로든 볼을 터치했을 때
볼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한다. - 볼의 소유는 골키퍼가 한번
에 잡을 수 있는 것을 고의로 회피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그
러나 주심의 견해로 골키퍼가 볼을 잡으려다 부득이 리바운
드된 상황은 포함되지 않는다. - 만일 골키퍼가 그의 손 또는
팔로 볼을 5∼6초를 초과하여 잡고 있으면 시간 낭비의 반칙
을 범한 것으로 간주한다.
결정 4 - 규칙 12에 따라 선수가 자기편의 골키퍼에게 머리나 가슴 또
는 무릎을 이용하여 자기편 골키퍼에게 볼을 패스할 수 있
다.
- 그렇지만 주심의 견해로 볼이 인플레이일 때 고의적으로 속
임수를 써서 규칙을 역이용하려는 경기자는 반 스포츠적 행
위를 한 것이다. 그에게 옐로우 카드를 보여 경고하고 위반
이 발생한 지점에서 상대팀에게 간접 프리킥을 부여한다. -
경기자가 프리킥을 할 때 고의적인 속임수를 써서 규칙을 역
이용하려는 것은 반스포츠적 행위이므로 옐로우 카드를 보
여 경고한다. 프리킥은 다시 한다. - 위와 같은 상황 뒤에 골
키퍼가 손으로 볼을 터치했건 하지 않았건 상관이 없다. 이
반칙은 선수가 '경기 규칙과 규칙 12의 정신' 양쪽을 속이려
는 의도를 가지고 죄를 범한 것이기 때문이다.
결정 5 - 상대편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뒤에서의 태클은 심한 반칙
플레이로 처벌하여야 한다.
결정 6 - 필드내의 어느 곳이든지 심판을 속이려는 목적의 어떤 행위
도 반스포츠적 행위로 처벌하여야 한다.
규칙 13. 프리킥
(1) 프리킥의 종류
- 프리킥은 직접 프리킥과 간접 프리킥이 있다.
- 두 가지 모두 킥이 이루어질 때가지 볼은 정지되어 있어야 하고, 키
커는 다른 경기자에 의해 터치될 때까지 볼을 재차 터치하지 못한
다.
(2)직접 프리킥
- 직접 프리킥은 킥한 볼이 상대의 골에 직접 들어가도 득점이 된다.
- 직접 프리킥은 킥한 볼이 자기 팀의 골에 직접 들어가면 상대팀에게
코너킥을 부여한다
(3) 간접 프리킥
- 주심은 한 팔을 머리 위까지 들어 올려 간접 프리킥임을 지적한다.
킥한 볼을 다른 선수가 터치하거나 아웃 오브 플레이될 때까지 팔을
들고 있어야 한다.
- 볼이 골에 들어가기 전에 다른 경기자에 터치된 경우에는 득점이 된
다.
- 킥한 볼이 상대편의 골로 직접 들어가면 상대팀의 골킥으로 판정한
다.
- 킥한 볼이 자기팀의 골에 직접 들어가면 상대팀의 코너킥으로 판정
한다.
(4) 프리킥 때의 위치
- 수비팀의 페널티 에어리어내에서의 직접 또는 간접 프리킥
- 모든 상대편은 볼에서 최소한 9.15m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 모든 상대편은 볼이 인 플레이될 때까지 페널티 에어리어 밖에 머물
러 있어야 한다.
- 킥한 볼이 직접 페널티 에어리어를 벗어나면 인 플레이다.
- 골 에어리어 내에서의 프리킥은 골 에어리어 어느 지점에서나 할 수
있다.
- 공격팀이 간접 프리킥을 할때
- 상대편은 자신의 양 골 포스트 사이의 골 라인에 서 있을 때를 제외
하고 인플레이될 때까지 볼에서 최소한 9.15m 떨어져 있어야 한다.
- 킥한 볼이 움직이면 인 플레이이다.
- 골 에어리어 내에서의 프리킥은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가장 가까
운 골 라인과 평행된 골 에어리어 선상에서 킥을 한다.
(5) 위반 및 처벌
- 만일 프리킥을 할 때 상대가 필수적인 거리보다 볼에 가까이 있다면
킥을 다시 한다.
- 만일 수비팀이 자기측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서 프리킥을 할 때, 킥
한 볼이 인 플레이가 되지 않았다면 킥을 다시 한다.
(6) 골키퍼 이외의 선수가 프리킥할 때
- 만일 볼이 인 플레이된 후 다른 경기자에 터치되기 전에 키커가 재
차 볼을 터치했다면 (손 사용 제외)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
에게 간접 프리킥으로 판정한다.
- 만일 볼이 인 플레이된 후 다른 경기자에 터치되기 전에 키커가 고
의적으로 핸들링을 범하였다면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에
게 직접 프리킥을 선언한다.
- 만일 키커가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서 위반을 범하였다면 페널티 킥
으로 판정한다.
(7) 골키퍼가 프리킥을 할때
- 만일 볼이 인 플레이된 후 다른 경기자에 터치되기 전에 재차 볼을
터치했다면(손 사용 제외)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에게 간접
프리킥으로 판정한다.
- 만일 볼이 인 플레이된 후 다른 경기자에 터치되기 전에 골키퍼가
고의적으로 볼에 손을 댔다면 위반이 발생한 곳이 킥한 골키퍼의 페
널티 에어리어 밖이라면 위반이 일어난 곳에서 상대팀에게 직접 프
리킥을 부여한다.
- 위반이 발생한 곳이 킥한 골키퍼의 페널티 에어리어 내라면 위반이
일어난 곳에서 상대팀에게 간접 프리킥을 부여한다.
규칙 14. 페널티킥
- 볼이 인 플레이일 때 자기측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서 직접 프리킥에 해당되는 10가지 반칙 중 하나를 범하였다면 상대팀에게 페널티 킥으로 판정한다.
- 페널티 킥에서 직접 득점이 된다.
- 경기 시간 종료(전·후반, 연장 전·후반)직전에 선언한 페널티 킥
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경기시간을 연장해야 하다.
(1) 볼과 선수들의 위치
- 볼은 페널티 마크에 있어야 한다.
- 페널티 킥을 하는 선수는 정당한지 확인해야 한다.
- 수비측 골키퍼는 킥이 될 때까지 키커를 향하여 그의 골 포스트 사
이의 골 라인 위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 키커 이외의 다른 선수들의 위치는 경기장 내에 페널티 에어리어 밖
페널티 마크의 뒤쪽에 페널티 마크에서 최소한 9.15m 떨어진 곳에
있어야 한다.
(2) 주심은
- 규칙에 따라 선수들이 위치를 택할 때까지 페널티 킥을 하라는 신호
를 하지 않는다.
- 페널티 킥이 완료되었을 때 판정한다.
(3) 절차
- 선수는 페널티 킥을 앞쪽으로 한다.
- 키커는 다른 경기자에 터치되기 전에 재차 플레이할 수 없다.
- 킥한 볼이 앞쪽으로 움직이면 인 플레이이다.
- 경기 시간 종료(전·후반, 연장전의 전·후반) 직전에 선언된 페널
티 킥을 진행 또는 다시 차기 위하여 시간이 연장된 경우, 만일 볼이
양 골 포스트 사이와 크로스 바 아래로 지나가기 전에 볼이 양 골 포
스트와 크로스 바 또는 골키퍼 등 복합적으로 터치된 후 골인되었다
면 득점으로 인정한다.
(4) 위반 / 처벌
- 만일 주심이 페널티 킥을 하라는 신호를 보냈고, 볼이 인 플레이되
기 전 다음 상황 중 한 가지가 발생했다면
- 페널티 킥을 하는 선수가 경기 규칙을 위반했을때
- 주심은 킥을 진행하도록 허용한다.
- 볼이 골로 들어갔다면 킥을 다시 한다.
- 볼이 골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킥을 다시 하지 않는다.
- 골키퍼가 경기 규칙을 위반했을때
- 주심은 일단 킥을 하도록 허용한다.
- 볼이 골로 들어갔다면 득점으로 인정한다.
- 볼이 골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킥을 다시 한다.
- 키커의 동료가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 들어왔거나, 페널티 마크보다
앞쪽으로 움직였거나, 페널티 마크에서 9.15m내에 있을 경우
- 주심은 킥을 진행하도록 허용한다.
- 볼이 골로 들어갔다면 킥을 다시 한다.
- 볼이 골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킥을 다시 하지 않는다.
- 만일 볼이 골키퍼나 크로스 바 또는 골 포스트에 맞고 튀어나온 것
을 침입한 선수가 터치했을 경우, 주심은 경기를 중단시키고 수비팀
에게 간접 프리킥을 부여한다.
- 골키퍼의 동료가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 들어왔거나, 페널티 마크보
다 앞쪽으로 움직였거나, 페널티 마크에서 9.15m내에 있을 경우
- 주심은 킥을 진행하도록 허용한다.
- 볼이 골로 들어갔다면 득점으로 인정한다.
- 볼이 골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킥을 다시 한다.
- 공격, 수비 양팀 선수들이 경기 규칙을 위반했다면 킥을 다시 한다.
- 페널티 킥을 한 후 다른 경기자에 터치되기 전에 키커가 재차 볼을
터치 했다면(손 사용 제외) 위반이 발생한 지점에서 상대팀에게 간
접 프리킥을 부여한다.
- 다른 경기자에 터치되기 전에 키커가 고의적으로 핸들링을 했다면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에게 직접 프리킥을 부여한다.
- 킥한 볼이 앞쪽으로 움직이는 도중 외부 작용물에 터치됐다면 킥을
다시 한다.
- 킥한 볼이 골키퍼, 크로스 바, 골 포스트 등에 맞고 경기장 내로 들
어온 다음 외부 작용물에 터치되었다면 주심은 경기를 중단한뒤, 외
부 작용물에 터치된 지점에서 드롭 볼로 경기를 재개하다.
규칙 15. 스로 인
(1) 규칙
- 스로인은 플레이를 재개하는 방법이다.
- 스로인에서 직접 득점은 될 수 없다.
- 스로인의 판정은 - 지면 또는 공중으로 볼 전체가 터치 라인을 넘어
갔을 때
- 터치 라인을 넘어간 지점에서 - 마지막으로 터치된 경기자의 상대
팀이 한다
(2) 절차
- 볼을 던지는 순간에 스로인을 하는 경기자는 - 경기장을 향하고 -
발이 터치 라인 위 또는 터치 라인 밖의 지면에 있어야 하며 - 두손
을 이용하여 - 머리 뒤에서 넘겨져 볼을 던진다. - 볼이 경기장에
들어온 즉시 인 플레이가 된다
(3) 위반 및 처벌
- 골키퍼 이외의 경기자가 스로인을 하는 경우, 볼이 인 플레이된 후
다른 경기자에 터치되기 전에 재차 볼을 터치했다면 (손사용 제외)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에게 간접 프리킥을 부여한다.
- 볼이 인 플레이된 후 다른 경기자에 터치되기 전에 고의적으로 핸들
링을 했다면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에게 직접 프리킥으로
판정한다.
- 스로인하는 경기자의 페널티 에어리어 내라면 페널티 킥으로 판정
한다.
(4) 골키퍼가 스로인하는 경우
- 볼이 인 플레이된 후 다른 경기자에 터치되기 전에 재차 볼을 터치
했다면 (손사용 제외)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의 간접 프리
킥으로 판정한다.
- 볼이 인플레이된 후 다른 경기자에 터치되기 전에 고의적인 핸들링
을 했다면 만일 위반이 일어난 지점이 골키퍼의 페널티 에어리어 밖
이라면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의 직접 프리킥으로 판정한
다. 만일 위반이 발생한 지점이 골키퍼의 페널티 에어리어 내일 경
우,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의 간접 프리킥으로 판정한다.
- 만일 스로인하는 선수를 방해하거나 부당하게 괴롭히는 상대 선수
에게는 반 스포츠적 행위이므로 옐로우 카드를 보여 경고 조치한다.
- 이 규칙의 기타 다른 위반은 상대팀 경기자에게 스로인을 부여한다.
규칙 16. 골킥
(1) 규칙
- 골 킥은 플레이를 재개하는 방법이다.
- 골 킥에서 직접 득점이 된다(단, 상대팀에 대해서만)
- 골 킥의 판정은 공격팀이 마지막으로 터치한 볼이 규칙 10에 따른
득점 상황이 아닌 경우로, 지상이나 공중으로 골라인을 완전히 넘어
갔을 때 한다.
(2) 절차
- 수비팀 경기자가 골 에어리어 내 어느 지점에서나 킥을 한다.
- 볼이 인 플레이될 때까지 상대팀은 페널티 에어리어 밖에 위치해야
한다.
- 키커는 다른 경기자에 터치되기 전까지 재차 플레이해서는 안된다.
- 킥한 볼이 직접 페널티 에어리어를 벗어나면 인 플레이이다.
(3) 위반 및 처벌
- 킥한 볼이 직접 페널티 에어리어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킥을 다시 한
다.
(4) 골키퍼 이외의 경기자가 골 킥
- 볼이 인 플레이된 후 다른 경기자에 터치되기 전에 키커가 재차 볼
을 터치했다면 (손 사용 제외)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의 간
접 프리킥으로 판정한다.
- 볼이 인 플레이된 후 다른 경기자에 터치되기 전에 키커가 고의적인
핸들링을 범했다면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의 직접 프리킥
으로 판정하고, 키커의 페널티 에어리어 내일 경우 상대팀의 페널티
킥으로 판정한다.
(5) 골키퍼가 골 킥
- 볼이 인 플레이된 후 다른 경기자에 터치되기 전에 골키퍼가 재차
볼을 터치했다면 (손 사용 제외)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의
간접 프리킥으로 판정한다.
- 볼이 인 플레이된 후 다른 경기자에 터치되기 전에 고의적인 핸들링
을 범했다면 위반이 일어난 곳이 골키퍼의 페널티 에어리어 밖일 경
우,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의 직접 프리킥으로 판정한다.
위반이 일어난 곳이 골키퍼의 페널티 에어리어 내일 경우에는 위반
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의 간접 프리킥으로 판정한다.
- 이 규칙의 기타 다른 위반은 킥을 다시 한다.
규칙 17. 코너킥
(1) 규칙
- 코너 킥은 플레이를 재개하는 방법이다.
- 코너 킥에서 직접 득점이 된다(단, 상대팀에 대해서만).
- 코너 킥의 판정은 수비팀이 마지막으로 터치한 볼이 규칙 10조에
따른 득점 상황이 아닌 경우로 지면이나 공중으로 골라인을 완전히
넘어갔을 때 한다.
(2) 절차
- 가장 가까운 코너 플랙의 아크안에 볼이 있어야 하며
- 코너 플랙 포스트를 옮기지 않고
- 인 플레이될 때까지 상대편은 볼에서 9.15m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 공격팀 경기자가 킥을 하고
- 킥한 볼이 움직이면 인 플레이이다.
- 키커는 볼이 다른 경기자에 터치되기 전에 재차 터치하지 못한다.
(3)위반 및 처벌
- 골키퍼 이외의 선수가 코너 킥 - 볼이 인 플레이된 후 다른 경기자
에 터치되기 전에 키커가 재차 터치했다면(손 사용 제외) 위반이 일
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의 간접 프리킥으로 판정한다.
- 볼이 인 플레이된 후 다른 경기자에 터치되기 전에 키커가 고의적인
핸들링을 했다면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의 직접 프리킥으
로 판정하며, 키커의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서 위반이 일어났다면 페
널티 킥으로 판정한다.
- 골키퍼에 의한 코너킥 - 볼이 인 플레이된 후 다른 경기자에 터치되
기 전에 골키퍼가 재차 볼을 터치 했다면 (손 사용 제외)위반이 일어
난 지점에서 상대팀의 간접 프리킥으로 판정한다.
- 볼이 인플레이된 후 다른 경기자에 터치되기 전에 골키퍼가 고의적
으로 핸들링 했다면 골키퍼의 페널티 에어리어 밖에서 위반이 발생
했다면,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의 직접 프리킥으로 판정한
다.
- 골키퍼의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서 위반이 발생했다면, 위반이 일어
난 지점에서 상대팀의 간접 프리킥으로 판정한다.
- 기타 다른 위반이 있을 경우에는 킥을 다시 한다.
#. 경기의 승자를 결정하는 절차
- 골든 골 제도와 페널티 마크에서 킥하기(승부차기)는 경기가 무승부
로 끝난후에 대회 규정에 따라 승자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1) 골든골
- 정규 경기 시간이 끝난 다음의 연장전동안 첫 번째 골을 득점한 팀
이 승자가 된다.
- 만일 득점이 없었다면 경기는 승부차기로 결정된다.
2) 승부차기
- 주심은 킥을 행할 골대를 선정한다.
- 주심은 양팀 주장에게 동전으로 토스해서 이긴 팀이 첫 번째 킥을
하게 한다.
- 주심은 킥이 행해진 상황을 기록한다.
- 양팀은 번갈아 다섯 번의 킥을 한다.
- 만일 양팀이 다섯 번의 킥을 다하기 전에 이미 승패가 확실해졌을
때에는 남은 킥을 하지 않는다.
- 양팀이 다섯 번의 킥을 했는데 득점이 같거나 무득점일 때에는 각팀
에 의해 한명씩 번갈아 가면서 같은 수의 킥을 하여, 한팀이 다른 팀
보다 더 많은 득점을 할 때까지 실시한다.
- 대회 규정에 허용된 최대수의 선수 교체를 다하지 못한 팀은 킥하기
를 행할 때 골키퍼가 부상으로 임무를 계속할 수 없다면 교체 선수
와 교체시킬수 있다.
- 위에 말한 경우을 제외하고 연장전을 포함하여 경기 종료시까지 경
기장에 있었던 선수만이 승부차기를 행하도록 허용된다.
- 킥은 서로 다른 선수가 행하며 모든 자격을 가진 선수들이 전부 킥
하기를 한 후에야 같은 선수가 두 번째 킥을 할수 있다.
- 자격을 가진 선수는 킥을 행하는 도중에 어느 때이고 자기팀 골키퍼
와 위치를 바꿀수 있다.
- 승부차기가 행해지는 동안 자격있는 선수들과 경기 임원(심판)만이
경기장에 남아 있도록 허용된다.
- 킥을 하는 선수와 두 골키퍼를 제외하고 모든 선수들은 센터 서클내
에 있어야 한다.
- 키커의 팀 동료인 골키퍼는 킥하는 동안 페널티 에어리어 밖의 경기
장 안에 페널티 에어리어 경계선과 만나는 골라인 위에 머물러 있어
야 한다.
- 승부차기를 행할 때 경기 규칙과 관련있는 것을 제외한 기타 사항은
국제축구 평의회의 결정을 적용한다.
- 경기 종료시 한쪽 팀의 선수가 상대팀의 선수 숫자보다 많을 때, 상
대팀의 선수 숫자와 동일하게 줄여야 하고, 제외된 선수의 번호와
이름을 주심에게 통보한다. 팀의 주장이 이 책임을 지게 된다.
- 승부차기 시작전에 주심은 각 팀에서 같은 숫자의 선수들만이 중앙
원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들만이 킥을 하도록 한다.
#. 기술 지역(Technical Area)
- 규정 기술 지역이란 경기와 특별히 관련된 기술요원과 교체 선수들
의 좌석을 지정한 장소이다. 기술 지역은 경기장마다 다를 수도 있
으나 크기, 위치 등 일반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다.
- 기술 지역은 지정된 좌석의 양쪽에서 1m씩, 앞쪽은 터치라인에서
1m 못미친 곳까지다.
- 기술 지역의 윤곽을 분명히 나타내도록 하는 것이 좋다.
- 기술 지역에 앉아 있을수 있는 인원수는 대회 규정에 명시된다.
- 기술 지역에 않는 사람은 대회 규정에 따라 경기 시작전에 신분 확
인을 한다.
- 권한을 가진 한 사람만이 기술적인 지시를 전달하며, 전달후에는 즉
지 제자리로 돌아와야 한다.
- 물리치료사나 의사가 부상당한 선수의 부상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주심의 허락하에 경기장에 입장하는 등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코
치 및 기타 임원들은 기술 지역내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 기술 지역 내의 코치 및 기타 사람들은 책임있는 태도로 행동해야
한다.
#. 제4임원(대기 심판)
- 대기 심판은 대회 규정하에 임명되며 만일 세명의 심판이 그 임무를
계속할 수 없을 때 직무를 경기장에 대신한다.
- 경기 시작전에 조직위원은 주심이 임무 수행을 계속할 수 없을 때
대기 심판을 주심에 임명할 것인지, 부심을 주심에 임명하고 대기
심판을 부심에 임명할 것인지를 명백히 한다.
- 대기 심판은 주심의 요청에 의하여 경기전, 경기중, 경기후의 관리
적인 임무를 돕는다.
- 대기 심판은 경기중에 선수 교체 절차를 도울 책임이 있다.
- 대기 심판은 요구된 볼의 대체를 감독한다. 만일 주심의 지시에 의
하여 경기 중 시합구가 대체될 때 다른 볼을 준비하여 시간 지연을
최소화한다.
- 대기심판은 고체 요원이 경기장에 입장하기 전에 장비 검사를 할 권
한이 있다. 만일 그들의 장비가 경기 규칙에 맞지 않으면 부심에게
통보하고 부심은 주심에게 통보한다.
- 대기 심판은 항시 주심을 돕는다. 사람을 잘못 보아 다른 서수가 경
고를 받았을 경우나 두 번의 엘로우 카드를 받았는데도 선수가 퇴장
하지 않는 경우, 주심과 부심의 시야 밖에서 난폭한 행위가 발생했
을 경우 주심에게 알려야 한다. 그러나 경기와 연관된 모든 문제에
대한 결정권은 주심에게 있다.
- 대기 심판은 경기 후에 주심이나 부심이 인식하지 못한 불법 행위나
기타 사건의 발생을 해당 기관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대기 심판
은 어떠한 보고라도 주심과 부심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 대기 심판은 기술 지역내에 있는 사람의 무책임한 행동을 주심에게
보고할 권한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