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바스티아노 축구단 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 명 칭 )
본 회의 명칭은 세바스티아노 축구단 회라 칭한다.
제 2 조 ( 사무소의 소재 )
본 회의 사무소는
제 3 조 ( 목 적 )
본회는 15세 이상의 형제자매(신자,비 신자)들 이 운동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 희생, 봉사 정신으로 공동체를 실천하며, 대 내,외적 활동으로 신심 향상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 및 홍보, 선교, 봉사, 공동체를 구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장 회 원
제 4 조 ( 자 격 )
본회의 회원 자격은 흑석동에 거주하고, 본당 내, 외에서 활동하고 자 하는 만 15세 이상의 모든 신자 및 비 신자 형제자매로 한다.
제 5 조 ( 권리 및 의무 )
1 항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한 모든 활동의 대하여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2 항 본회의 회원은 본회 내의 선거에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3 항 본회가 주체하는 경기 및 행사에 참석할 권리가 있다.
4 항 본회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5 항 본회의 회원은 회칙 및 제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6 항 본회의 회원은 회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7 항 본회의 회원은 회원으로서 회비를 성실히 납부하여야 한다.
제 3 장 조 직
제 6 조 ( 지도 신부)
본회의 본당의 주임 신부님 명하에 보좌 신부님을 지도 신부로 한다.
제 7 조 ( 소 속 )
본회는 본당의 사목협의회 선교 분과 산하 단체로 소속을 둔다.
제 8 조 (임원의 구성)
1 항 본회의 임원은 단장1명, 선임고문1명, 고문1명, 회장1명, 부회장1명, 운영위원장1명, 총무1명을 둔다.
제 9 조 ( 임원의 역할 )
1 항 단장은 본회의 대 내,외적 모든 행사를 총괄한다.
2 항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세바스티아노 축구단 내의 모든 행사를 총괄한다.
3 항 선임고문 및 고문은 본회의 운영에 따른 자문 역할을 한다.
4 항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부재 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5항 총무는 본회의 재정과 회의록 작성과 제반 자료의 정리,
관리를 담당한다.
6 항 운영위원장은 본회의 운영에 따른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제 10 조 ( 임원의 선출 )
1 항 회장 및 총무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그 외 임원은 회장이 추천하여 지도 신부의 승인을 얻어 주임신부가 임명 한다.
2 항 본회의 선거권은 20세 이상 회원으로 한다.
제 4 장 임기 및 의무
제 12 조 ( 임 기 )
1 항 모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항 임원의 임기는 당 해년 도 정기 총회 선출로 부터 차기
년도 정기총회까지로 한다.
3 항 임원을 새로 보선하는 경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 13 조 ( 의 무 )
1 항 본회의 모든 회원은 지도 신부의 권고 및 세바스티아노 축구단의 공식 결정에 따라야 한다.
2 항 (회칙 준수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세바스티아노 축구단에
3 항 (회합 참석의 의무) 본회의 임원은 세바스티아노 축구단
에서 주관하는 모든 회합에 참석할 회칙 의무 가 있다.
4 항 (담당 책임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맡은바 임무에 충실하여야 한다.
제 5 장 회 의
제 14 조 본회는 정기 총회, 임시총회, 정기회의, 임시회의를 가진다.
제 15 조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본회 회원의 2/3이상 참석 하에 매년 11월 마지막 주 토요일 특전 미사 후에 개최하며 회장, 총무의 선출과 전년도 재정 및 활동에 관한 보고 등을 한다.
제 16 조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회장이 소집 하며 회장 및 부회장의 재 선출, 회칙개편, 중대안건 토의 등을 할 수 있다.
제 17 조 ( 정기회의, 임시회의 )
1 항 본회는 매월 마지막 토요일
2 항 본회는 임원 입회 하에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3 항 회장의 재량으로 위의 일시 및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단, 회장은 이 사항을 지도 신부와 선교 분과장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제 18 조 ( 의장, 부의장 )
1 항 의장은 본회의 회장으로 한다.
2 항 부의장은 본회의 부회장으로 한다.
제 19 조 ( 의 결 )
본회의 모든 의결은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 장 재 정
제 20 조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월 회비 및 본당 보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제 21 조 본회의 회계는 정기총회 때 신부님과 모든 회원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제 7 장 회장의 선거
제 22 조 ( 실 시 )
선거는 매년 정기총회에서 실시하며, 보궐선거는 잔여임기가 3개월 이상 일시 실시 한다.
제 23 조 ( 후보의 자격 )
회장후보는 본당의 교적이 있는 신자로서 35세 이상영세 받은 후 2년이 경과 하고 견진 성사를 받은 세바스티아노 축구단 안에 모든 회원의 모범이 된 신자로 한다.
제 24 조 ( 투 표 )
투표는 회 내에서 이루 워 지며 무기명 투표로 한다.
제 25 조 ( 당 선 )
당선자는 최다 득표자로 한다.
제 8 장 부칙
제 26 조 본 회칙의 운용상 해석은 지도 신부의 자문과 임원의 협의로 결정하되, 본 회의 목적을 발전적으로 전개하도록 힘쓴다
제 27 조 본 회칙의 운용상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주임 신부님과 지도 신부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제 28 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회의 법규 및 일반 관례에 준한다
제 29 조 본 회칙은 지도 신부의 인준을 얻어 2005년 12월부터 효력을 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