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에 대해서,,,,,(내용추가 수정)

유병안

2006. 3. 10. 오후 12:48:10

 

인터넷에서 음악, 사진,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저작권이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음악이나,,,,사진등의 사용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느냐하는 것이 궁금합니다.

다음의 내용은 네이버 지식에서 검색한 저작권에 대한 질문과 답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클럽에 올라온 사진이나 음악을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시겠죠?

 

얼마전 뉴스에서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에서 음원의 불법 사용에 대해

처벌을 하지 않은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저작권은 친고죄에 해당하므로

피해를 본 당사자가 그 증거를 수집하여 고소를 함으로써 법적절차가 진행됩니다.

음원의 사용을 확인하는 방법은 검색프로그램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년간 인터넷음악 방송을 한 저로써는 이곳 클럽 보다는 24시간 방송되는 음악방송이

더 법 저촉이 용이하다고 보지만,,,,CJ(컴퓨터 쟈킷)들의 의견에 아직은 이의를 제기한 가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권리도 지켜줘야하고,,,,,

그러나 저작권법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인터넷 상에서 카페나 블로그 등에서 음악과 이미지 등을

많이 사용하여 상당히 활성화되어가는 단계에서 최근들어 위축되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먼저 올라 온 저작권 검색을 활용 하셔도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가입한 카페에서 올라오는 자료들을 활용할 생각이며,,,,

그 생각에 대한 변함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음악이 MP3나 WINMID 같은 화일로 많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CD를 구입하여 컴퓨터에서 화일 변환 프로그램으로 변환하게 되는데,,,,

바로 그 순간부터가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버스나 전철, 길을 가다 보면,,,,10명 중 5명 정도가 MP3 플레이어를 귀에 꼽고 다닙니다.

물론 돈을 주고 음원을 사는 경우도 있지만,,,,대부분이 P2P 방식으로 다운받아 듣고 있습니다.

그 자체도 불법이기에,,,,단속을 한다면 귀에 이어폰 끼고 있는 사람을 단속하면 다 걸리겠죠?

친고죄인 저작권법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카페에 음악을 올려서 그 저작자에게 커다란 피해를 입혔다면 그것은 분명 처벌을 받아야 하겠지요.

아직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법의 내용이 더 정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특히 최근들어 P2P 업체에서 음원 다운로드를 유료화 하는 추세이며(사실 저도 소리바다에서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다운을 받은 화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음반협회와 유료화의 방향으로 잘 타결이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현재로서는 카페나 블로그에서의 사용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으리라 봅니다.

 

판단은 회원 여러분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럽에 올린 음악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저의 책임임을 밝혀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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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제가 어떤 뮤지션의 음반을 샀습니다.
그 음반의 수록곡을 컴퓨터로 옮겨서 자신의 홈페이지에 등록하는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건가요?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건가요?


그리고 인터넷상에서의 음악 공유는 어느 정도로 허용되고 있나요?

네이버 블로그만해도 수많은 음악파일이나 동영상등이 올라와있는데
그걸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것은 불법인가요?

예를들어, 음악파일 주소를 복사해서 다른곳에 옮기는것은 어떤가요?
그것도 불법 공유에 해당하나요?
질문 내용 추가 (2004-10-18 21:14 추가)
그렇다면 인터넷상에서(블로그나 개인 홈페이지 등등..) 돌고있는 모든 음악파일이나 동영상들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군요?
불법인데 그것을 허용하는 이유는 뭘까요?(저작권자 제외)
예를들어 불법이라 가정했을 때 네이버(블로그)같은 인터넷 전문 기업에서 이렇게 불법행위를 허용해도 되는건가요?
질문자가 선택한 답변
re: 인터넷상에서의 음악 저작권 허용범위
autistic77 (2004-10-18 10:06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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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평 

제가 어떤 뮤지션의 음반을 샀습니다.
그 음반의 수록곡을 컴퓨터로 옮겨서 자신의 홈페이지에 등록하는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건가요?
--> 예, 침해에 해당합니다. 수록곡을 컴퓨터로 옮겨서 자신만이 듣는다고 하면 '사적복제'로서 허용될 수 있지만, 홈페이지 등록은 복제권 및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는 배포권 등을 침해한 행위로 불 수 있습니다.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건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상업적이건 비상업적이건 간에 저작자의 권리침해는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상업적 목적이 아닐 경우 저작자의 재산권에 큰 피해가 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저작자가 별로 문제 삼지 않을 뿐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상에서의 음악 공유는 어느 정도로 허용되고 있나요?
--> '인터넷상에서의 음악 공유'가 특별히 더 제한되거나 허용되는 바는 없습니다. '보호받는 저작물의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지 않은 무단 공유 및 배포'는 모두 저작권 침해입니다. 다만 인터넷의 특성상 그 침해사실을 당사자가 모두 알기 힘들고, 또 공유자 및 배포자의 신원을 알기 힘들다는 점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네이버 블로그만해도 수많은 음악파일이나 동영상등이 올라와있는데
그걸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것은 불법인가요?

-->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음악 파일, 동영상 파일 등은 대부분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지 않은 '불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친고죄이기 때문에 저작권자가 직접(또는 그 대리자로 하여금) 고소하지 않는 이상,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친다고 판단되는 범위가 아니고서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또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인 네이버(NHN)도 네이버 회원 가입, 블로그 이용약관 등을 통해 타인의 저작물 침해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고, 권리침해신고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웹페이지 최하단의 '저작권 안내'를 보시지요)

예를들어, 음악파일 주소를 복사해서 다른곳에 옮기는것은 어떤가요?
그것도 불법 공유에 해당하나요?

--> 단순히 음악파일 주소를 복사해 배포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대체로 그렇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최초 음악파일을 불법 복제하여 온라인 상에 올린 최초 침해자와 마찬가지로, 침해 의도를 가지고 배포한 자 역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 책임의 정도와 비중은 낮아지겠지요.

 

 

`노프리' 피고소인 1만3천명은 기소유예

    (서울=연합뉴스) 조성현 기자 =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은 음악 파일로  영리행위를 하거나 저작권자의 경고를 무시하고 파일을 삭제하지 않다가 고소되면 형사 처벌된다.

    또 적극적으로 다른 네티즌의 불법 다운로드를 유도해도 처벌 대상이 된다. 



   음악파일 저작권 관련 고소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인터넷상 저작권 침해사범 처리지침을 마련해 고소 사건에  적용하기로 했다.

    검찰은 불법 음원 사용자 처벌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준을  `영리목적  여부'로 정했다.

    예를 들어 음악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CD로 만들어 돈을 받고 파는 등 영리  행위를 하다가 저작권자에게 고소당하면 약식기소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된다는 것이다.

    반면 영리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또는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27조가 규정한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로 인정돼 무혐의 처분된다.

    이에 따라 저작권 보호 대행업체인 `노프리'가 블로그를 통해 불법음원을  배포하거나 공유한 혐의로 지난해 고소한 네티즌 1만3천여명 대부분이 처벌을 면할 것으로 보인다.

    함께 고소된 다음과 네이버 등 ISP업체의 경우 불법 음원을 보유한  네티즌들에게 음원을 삭제하도록 유도 조치하면 기소유예된다.

    검찰 관계자는 "1만명이 넘는 네티즌을 조사하는 데 따른 사법 비용 낭비를  막고 검ㆍ경이 전국의 네티즌을 수사하면 관할 위반에 따른 인권 침해 논란도  야기될 수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고소된 네티즌 대부분이 10대 청소년으로 추정돼, 이들을 형사 처벌했을  때 전과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선처 결정에 반영됐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검찰은 이달 말까지 고소인 대표와 ISP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불법 음원 삭제 조치 등 후속조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며 아무런 조치가 없으면 사안 별로 조사해 기소할 방침이다.

    노프리는 작년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블로그를 통해 불법음원을  배포ㆍ공유한 네티즌 약 1만3천명과 포털 두 곳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문화관광부와 저작권 관련 단체 등과 간담회를 열어 1만3천명의 피고소인 조사 및 처리 방법을 놓고 논의하는 등 해결책 마련을 위해 부심해왔다.

   
eyebrow76@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6/01/16 06:00 송고

 

영화 다운로드하면 정말 처벌받을까?  2006년 1월 17일 (화) 11:56   쿠키뉴스

[쿠키 톡톡] ○…문제. 다음 중 처벌받는 사람은 누구일까?


1. 철수는 최신 가요 1000곡을 공짜로 다운로드한 뒤 남이 받아갈 수 있도록 했다.


2. 영희는 최신 영화 10개를 역시 공짜로 다운로드해 가족들과 함께 감상한 뒤
 삭제했다.


정답은 ‘철수와 영희 모두 처벌받지 않는다’이다.
그렇다고 이들이 범법행위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다만 철수는 기소유예 조치를 받게되고 영희는 저작권자로부터
고소 당하지 않을 뿐이다.
철수와 영희가 검찰에 끌려갈 날이 올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저작권 침해 고소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16일 저작권 침해사범 처리기준을 발표했지만
네티즌들의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검찰이 발표한 처리 기준은 음악 파일에 한정돼 있는데다
영화 파일의 온라인 저작권 담당자들조차 정확한 기준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인터넷에서 불법 영화파일을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하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또 파일 유통 업체들이 저작권자 보호보다는 파일의 자유로운 유통에 초점을 맞추어
 운영하고 있는 것도 무시못할 요인이다.
온라인 저작권 전문 법무법인인 동녘의 한 변호사는
“인터넷 불법 영화 파일 다운로드는 남의 물건을 몰래 가져다 쓰는 행위와 같다”며
“마땅히 처벌해야 하지만 아직 문제삼지 않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은 친고죄다. 즉 저작권자가 피해사실을 고소해야 사건이 성립된다.


문제는 저작권자가 아직 다운로드족(族)에 대해 대응할 의지가 거의 없는데다
현실적으로 피해사실을 규명해내기 어렵다는 데 있다.


영화의 온라인 저작권을 신탁관리하는 한국영화제작가협회의 한 관계자는
 “온라인 불법 파일 유통으로 한국영화가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지만
피해증거를 제시하기도 쉽지 않고 무한정한 인터넷 공간을 일일이 쫓아다닐 수는 없는 노릇”
이라며 “일벌백계 차원에서 일부 네티즌을 본보기로 처벌한다고해도
오히려 부작용만 낼 것 같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불법영화 유통의 최대 수혜자인
P2P 업체의 생각은 어떨까?


업계 한 관계자는 “파일 저장 방식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실제 파일공유 사이트의 경우 누가 어디에서 파일을 주고 받았는지 우리도 가려내기 힘들다.
 파일 교환 방식이 문제라면 개선할 수 있겠지만 셀 수 없이 많은 파일 내용 자체를
모두 검색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슬쩍 논쟁을 비켜갔다.


철수와 영희는 아직 두다리 쭉 뻗고 자도 된다.
그러나 P2P 사이트 등에서 다운로드를 한 번이라도 했다면 관련 증거가 남아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관련 규정이 강화돼 압수수색이라도 벌어지면 유죄의 증거가 될 수도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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