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음악, 사진,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저작권이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음악이나,,,,사진등의 사용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느냐하는 것이 궁금합니다.
다음의 내용은 네이버 지식에서 검색한 저작권에 대한 질문과 답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클럽에 올라온 사진이나 음악을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시겠죠?
얼마전 뉴스에서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에서 음원의 불법 사용에 대해
처벌을 하지 않은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저작권은 친고죄에 해당하므로
피해를 본 당사자가 그 증거를 수집하여 고소를 함으로써 법적절차가 진행됩니다.
음원의 사용을 확인하는 방법은 검색프로그램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년간 인터넷음악 방송을 한 저로써는 이곳 클럽 보다는 24시간 방송되는 음악방송이
더 법 저촉이 용이하다고 보지만,,,,CJ(컴퓨터 쟈킷)들의 의견에 아직은 이의를 제기한 가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권리도 지켜줘야하고,,,,,
그러나 저작권법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인터넷 상에서 카페나 블로그 등에서 음악과 이미지 등을
많이 사용하여 상당히 활성화되어가는 단계에서 최근들어 위축되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먼저 올라 온 저작권 검색을 활용 하셔도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가입한 카페에서 올라오는 자료들을 활용할 생각이며,,,,
그 생각에 대한 변함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음악이 MP3나 WINMID 같은 화일로 많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CD를 구입하여 컴퓨터에서 화일 변환 프로그램으로 변환하게 되는데,,,,
바로 그 순간부터가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버스나 전철, 길을 가다 보면,,,,10명 중 5명 정도가 MP3 플레이어를 귀에 꼽고 다닙니다.
물론 돈을 주고 음원을 사는 경우도 있지만,,,,대부분이 P2P 방식으로 다운받아 듣고 있습니다.
그 자체도 불법이기에,,,,단속을 한다면 귀에 이어폰 끼고 있는 사람을 단속하면 다 걸리겠죠?
친고죄인 저작권법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카페에 음악을 올려서 그 저작자에게 커다란 피해를 입혔다면 그것은 분명 처벌을 받아야 하겠지요.
아직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법의 내용이 더 정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특히 최근들어 P2P 업체에서 음원 다운로드를 유료화 하는 추세이며(사실 저도 소리바다에서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다운을 받은 화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음반협회와 유료화의 방향으로 잘 타결이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현재로서는 카페나 블로그에서의 사용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으리라 봅니다.
판단은 회원 여러분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럽에 올린 음악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저의 책임임을 밝혀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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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들어, 제가 어떤 뮤지션의 음반을 샀습니다. 그 음반의 수록곡을 컴퓨터로 옮겨서 자신의 홈페이지에 등록하는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건가요?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건가요? 그리고 인터넷상에서의 음악 공유는 어느 정도로 허용되고 있나요? 네이버 블로그만해도 수많은 음악파일이나 동영상등이 올라와있는데 그걸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것은 불법인가요? 예를들어, 음악파일 주소를 복사해서 다른곳에 옮기는것은 어떤가요? 그것도 불법 공유에 해당하나요? |
| 그렇다면 인터넷상에서(블로그나 개인 홈페이지 등등..) 돌고있는 모든 음악파일이나 동영상들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군요? 불법인데 그것을 허용하는 이유는 뭘까요?(저작권자 제외) 예를들어 불법이라 가정했을 때 네이버(블로그)같은 인터넷 전문 기업에서 이렇게 불법행위를 허용해도 되는건가요? |
| 질문자가 선택한 답변 |
| re: 인터넷상에서의 음악 저작권 허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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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어떤 뮤지션의 음반을 샀습니다.
`노프리' 피고소인 1만3천명은 기소유예
(서울=연합뉴스) 조성현 기자 =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은 음악 파일로 영리행위를 하거나 저작권자의 경고를 무시하고 파일을 삭제하지 않다가 고소되면 형사 처벌된다. 또 적극적으로 다른 네티즌의 불법 다운로드를 유도해도 처벌 대상이 된다. 음악파일 저작권 관련 고소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인터넷상 저작권 침해사범 처리지침을 마련해 고소 사건에 적용하기로 했다. 검찰은 불법 음원 사용자 처벌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준을 `영리목적 여부'로 정했다. 예를 들어 음악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CD로 만들어 돈을 받고 파는 등 영리 행위를 하다가 저작권자에게 고소당하면 약식기소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된다는 것이다. 반면 영리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또는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27조가 규정한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로 인정돼 무혐의 처분된다. 이에 따라 저작권 보호 대행업체인 `노프리'가 블로그를 통해 불법음원을 배포하거나 공유한 혐의로 지난해 고소한 네티즌 1만3천여명 대부분이 처벌을 면할 것으로 보인다. 함께 고소된 다음과 네이버 등 ISP업체의 경우 불법 음원을 보유한 네티즌들에게 음원을 삭제하도록 유도 조치하면 기소유예된다. 검찰 관계자는 "1만명이 넘는 네티즌을 조사하는 데 따른 사법 비용 낭비를 막고 검ㆍ경이 전국의 네티즌을 수사하면 관할 위반에 따른 인권 침해 논란도 야기될 수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고소된 네티즌 대부분이 10대 청소년으로 추정돼, 이들을 형사 처벌했을 때 전과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선처 결정에 반영됐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검찰은 이달 말까지 고소인 대표와 ISP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불법 음원 삭제 조치 등 후속조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며 아무런 조치가 없으면 사안 별로 조사해 기소할 방침이다. 노프리는 작년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블로그를 통해 불법음원을 배포ㆍ공유한 네티즌 약 1만3천명과 포털 두 곳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문화관광부와 저작권 관련 단체 등과 간담회를 열어 1만3천명의 피고소인 조사 및 처리 방법을 놓고 논의하는 등 해결책 마련을 위해 부심해왔다. eyebrow76@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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