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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동네 오웅진 신부 무죄 원심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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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고 보조금 편취.횡령혐의 인정안돼”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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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사기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국고보조금 지급기간에 다양한 사회복지시설이 통합적으로 운영되면서 24시간 숙식제공과 치료 및 재활지원을 받는 꽃동네의 특수성을 참작, 꽃동네 측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이를 편취하려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또 업무상 횡령 건에 관해서는 "명의신탁된 토지의 실제 사용관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귀속 여부에 따라 그 토지구입에 소요된 각 자금의 송금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오신부는 그동안 친인척의 농지와 임야를 구입하는데 꽃동네자금 7억 6000만원을 사용했다는 혐의와 태극광산에 대한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근무자 수를 늘려 국가보조금을 편취해왔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그동안 오웅진 신부 변호인단측은 "당초 태극광산의 공사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시작된 것이 검찰 내사 과정에서 오웅진 신부 개인의 부정부패 의혹이라는 엉뚱한 방향으로 확산된 것"이라고 대응해왔다. 오신부의 변호를 맡았던 임광규 변호사는 "오웅진 신부는 업무상횡령, 업무방해 등 7가지 혐의 중 단 하나도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다"며 "무죄판결은 났지만 수개월에 걸친 계좌추적과 가택수색, 회원급감과 지원중단 등으로 꽃동네는 너무나 많은 타격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무죄판결을 받기 이전 오신부는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06년 11월 열린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었다. ■오웅진 신부 법적 공방이 남긴 것 "명예회복 했지만 피해보상은 누가?…" 국내의 대표적 사회복지시설로 책임을 다해왔던 꽃동네와 창설자 오웅진 신부가 논란에 휩쓸리게 된 것은 2003년 1월 MBC와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가 오신부에 관한 비리혐의 내용을 보도하면서부터다. 당초 꽃동네는 광산개발을 '환경보호'라는 이유로 저지했고 꽃동네는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처해졌다. 오웅진 신부 변호인측은 여기에 점차적으로 오신부에 대한 개인적 혐의가 더해지면서 상황의 초점이 오신부의 비리에 맞춰졌다고 전했다. 오웅진 신부에 대한 검찰의 기소 내용은 처음 ▲업무상 횡령 ▲사기 ▲업무방해 등 크게 세가지로 나뉘었다. 검찰은 2005년 6월 20일 26차 결심공판에서 이러한 혐의로 오신부에게 징역 3년을, 꽃동네 자매회 윤숙자 수녀와 꽃동네 형제회 신상현 수사에게 태극광산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후 2005년 10월 20일 1심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꽃동네 수도자들의 근무지가 꽃동네 사회복지시설과 떨어져있어 시설종사자로서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며 근로자 수를 늘려 국고보조금 일부를 편취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같은 법원의 판단은 가톨릭 수도자들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나온 결과로 변호인단 중 한 변호사는 "어떤 수도자들은 꽃동네와 떨어진 곳에서 일했지만 소치고, 닭치고 해서 번 돈으로 꽃동네 가족들을 부양해왔다"고 말했다.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오웅진 신부는 항소를 신청했고 2006년 11월 17일 열린 대전고등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국고 보조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꽃동네 운영을 위해 사용한 점이 인정되며 오피고인이 꽃동네 자금을 횡령했다는 증거도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후 1년 1개월여 만에 다시 열린 대법원 판결에서 오신부의 무죄가 다시 한번 확정된 것이다. 청주교구 꽃동네대책위원회 위원장 이현로 신부는 "'참으로 씁쓸합니다. 성직자의 행태가…'로 시작됐던 5년 전 방송을 잊을 수 없다"며 "처음부터 당연히 무리한 수사였으며 무죄는 확정됐지만 우리 사회의 책임지지 않는 분위기는 반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꽃동네는 오웅진 신부가 법정시비에 휘말리면서부터 계좌추적과 가택수색 등으로 많은 수도자들이 곤란을 겪기도 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오웅진 신부의 무죄는 확정됐지만 이미지 훼손, 회원 급감, 회비 중단이라는 엄청난 물적·심적피해는 꽃동네의 몫으로 남게 됐다. 오혜민 기자 gotcha@catholictimes.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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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원문 보기] | ||
| [가톨릭신문 2008.01.11] | ||
오웅진 신부님 무죄 원심 확정
2008. 1. 14. 오전 3: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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