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2006. 2. 10. 오전 7: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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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칙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명칭) 본회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주교좌 명동교회 “만천회”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교를 도모하고 그리스도적 사명을 다하는 사도적 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만천 이승훈 성조의 정신을 이어받아 사랑의 공동체를 이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3조 (주보) 본회는 만천 이승훈 성조를 주보로 한다.

제 4조 (사업) 본회는 다음 사업을 추진한다.

      1. 회원의 친교도모

      2. 전례행사 참여

      3. 만천 이승훈 성조 기념사업

      4. 전교 및 봉사활동 동참

      5. 기타 본회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 5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대교구 주교좌 명동성당내에 둔다.


제 2 장        회         원


제 6조 (회원자격) 본회의 정회원은 다음의 자격을 갖춘자로 구성한다.

      1. 명동성당 제 9기 공동체 피정을 이수한 자

      2. 위 피정을 이수하지 않은 자라도 천주교 신자로서, 본회 정회원의 추천을 받거나 성직자의 추천   을       받 은 자로서 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

      3. 명동성당 남성공동체의 피정을 이수한 자


제 7조 (권리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본회의 월례회 및 기타 모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2.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3. 제 4조에 명시한 각종 행사에 적극적인 참여의 의무를 갖는다.

      4. 본회의 회칙준수와 회비납부의 의무를 갖는다.

      5. 천주교 신자로서의 품위유지와 명예의 의무를 갖는다.


제 8조 (자격상실)

      1. 본회에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이상 무단 불참하였을 경우에는 참여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회원 자격이 상실된다.

      2. 본회의 회칙을 준수하지 않고, 타인에게 본회를 비방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회원은 본회에 상정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한다.


제 3 장       임         원


제 9조 (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둔다.

      1 회  장 : 1명

      2. 부회장 : 3명(수석, 재무담당, 총무담당)

      3. 감  사 : 2명

      4. 총  무 : 1명

      5. 부총무 : 1명

      6. 재  무 : 1명(재무보 : 1명)

      7. 간  사 : 약간명

제 10조 (임원의 직무) 본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집행하며 각종 회의를 주재한다.

      2. ①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각종 직무를 분담수행하고 특별위원회의를 주재하며 회장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부회장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차기 회장후보의 자격을 갖는다. 

      3. 감사는 본회의 경리 및 회무를 감사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4.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여 모든 회무를 관리한다.

      5. 재무는 회계 및 재정에 관한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6. 간사는 회장의 지정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원간의 연락 및 섭외 업무를 수행한다.

제 11조 (임원의 선출)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총무, 재무, 간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 12조 (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제 13조 (지도신부) 본회의 지도신부는 주임신부 또는 주임신부가 지명하는 신부를 지도신부로 한다.

제 14조 (고문) 본회의 발전에 공헌하였거나, 공헌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인사를 총회에서 추대 한다.

제 15조 (특별회원) 본회의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추진사업별로 특별위원을추대할 수 있다.

      1. 특별위원은 추진사업 담당 부회장의 재청으로 회장이 추대한다.

      2. 특별위원은 당해 추진사업의 종료와 동시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한다.


제 4 장        회         의


제 16조 (총회) 본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보고 및 승인

      2. 예산결산 심의 및 승인

      3. 신규회원 가입 승인

      4. 회장, 부회장, 감사선출 및 고문 추대

      5. 기타 본회의 주요안건

제 17조 (임원회) 본회의 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총회에 부의할 안건

      2. 각종 사업집행 계획의 수립

      3. 신규회원 가입승인

      4. 회비책정

      5. 회원 상벌에 관한 사항

      6. 기타 본회의 주요안건

제 18조 (월례회의) 월례회는 본회가 성당에서 봉사를 행하는 일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연기 또는 공식행사 등으로 월례회를 갈음할 수 있다.

제 19조 (특별위원회) 본회의 각종 행사 및 특별사업 추진을 위하여 추진사업별로 특별위원회를 개최한다.

제 20조 (회의소집)

      1. 정기총회는 매년 9월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교회의 일정에 따라 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회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원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4. 특별위원회는 당해 특별사업 담당부회장 주관하에 추진사업별로 회장이 소집한다.

제 21조 (의결방법)

      1. 총회는 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안을 가결한다.

      2. 기타 회의는 출석회원으로 성립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안을 가결한다.


제 5 장       재         정


제 22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월회비(월10,000원), 찬조금,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하고 지출한다.

제 23조 (지출) 본회 재정의 지출은 제 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위해 사용하며, 회원 및 회원의 배우자 직계가족의 경조사 발생시에는 다음 기준에 의거지출한다.(경사 : 10만원, 조사 : 10만원+10만원 상당의 조화)

제 24조 (관리) 재정은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은행에 예금하고, 통장 및 인감은 재무가 관리한다.

제 25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0월 1일부터 다음해 9월 30일까지로 한다.

제 26조 (표창) 본회의 목적에 적극참여하여 그리스도적 사명구현에 현저한 공헌을 한 자는 임원회의 의결로서 표창할 수 있다.

제 27조 (보칙) 본회의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회법과 일반 관례에 준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본 회칙은 총회의 의결이 있는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 2조 본 회칙은 1990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1990. 10. 23 회칙개정

        1991. 10. 22 회칙개정

        1992. 10. 21 회칙개정

        1994. 11. 15 회칙개정

        1995. 10. 18 회칙개정

        1998. 10. 21 회칙개정

        2005. 10. 16 회칙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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