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배경 및 목적
평신도들이 서울대교구 내에서 단체 결성을 통해 자신들의 고유한 방식으로 교회의생활과 사명에 참여하고, 특별히 세상 사물의 질서에서 자신들의 특별한 소명을 복음 정신에 따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후원하는 동시에 새로이 결성될 단체들에 대한 승인 및 감독과 그 변경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함이다. [근거 : 교구 내 제 단체들의 ‘교구 가톨릭 사도직 단체의 조직 및 인준 규정 준수’ 여부를 파악하고 단체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사무 07-126-658)]
주요업무 및 범위
○ 서울교구내의 사도직 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평신도 (사립)단체들의 인준절차를 지원 (교회법 제299조 3항, 제314조) ○ 서울교구내의 사도직 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평신도(사립)단체에 대한 교구장의 순시감독을 위한 업무 보조 (교회법 제305조) 1. 단체들의 인준 절차 지원 및 업무 지원 ① 인준 규정에 대한 홍보, ② 인준 접수 및 서류 검토, ③ 인준심의위원회 업무 보조 ④ 단체 합병 분할에 관한 업무, ⑤ 단체의 소멸에 관한 업무 2. 단체에 대한 교구장의 순시감독을 위한 업무 보조 ① 단체의 현황을 파악하며 활동 및 예 ․ 결산 관리, ② 교구차원에서의 예산지원 심의 중재
운 영 조 직
1. 담당신부 1) 단체사목부 총괄 2) 인준심사위원회 총무로서, 단체 인준 신청 및 심의 절차에 필요한 모든 제반사항 점검 3) 인준단체의 지원방안 수립 4) 단체간의 마찰에 중재적 역할 5) 교구 내 활동하는 모든 (사립)단체에 관한 업무파악과 조사 ․ 연구 2. 담당직원 1) 단체사목부 홍보 및 안내사항 공지 2) 단체들의 인준신청 접수 지원 3) 단체인준심사결과 통지 및 인준관련 안내 4) 단체들의 정기보고 및 수시 요청자료 접수 5) 매년 1회 인준단체 명부 작성 및 보고 6) 인준단체 활동 사항 및 재무상태 파악 7) 지원을 요청한 단체들에 대한 지원 안 검토 8) 단체들의 현황자료 수집,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