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목 10 - 039 - 324 2010. 5. 11
수 신 : 천주교 서울대교구 평신도 (사립)단체 담당사제님
참 조 : 평신도 (사립)단체장님
제 목 : 천주교 서울대교구 평신도 (사립)단체 인준을 위한 승인 신청서 제출 요청
† 찬미 예수님
평신도 (사립)단체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신부님과 단체장님께 주님
의 평화와 은총이 함께 하기를 빕니다.
지난 2009년 10월 26일 평신도 (사립)단체와 관련된 새 규정과 회칙이 제정 ․
반포되었고, 그에 따라 새 규정 5조에 의거하여 기존의 모든 인준단체들과 신규단체들은
(사회사목부 등록단체, 청소년국 관할 단체 포함) 서류를 제출하여 인준을 받아야 합니다.
새로 제정된 회칙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평신도 (사립)단체는 아래와 같이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담당부서 : 사목국 내 단체사목부
3. 제출서류 : (규정 5조에 의거) 단체 인준 신청서, 회칙(정관), 대표자 및 임원명단,
조직기구표, 연간활동계획서, 단체조직의경과, 상기서류들에 대한 담당사제의
의견서
4. 제출부수 : 원본 3부(우편 또는 내방), 컴퓨터 파일 faith@seoul.catholic.or.kr)
5. 접 수 : 서울 중구 명동 2가 1번지 교구청 별관 2층 사목국 단체사목부
6. 문 의 : 사목국 단체사목부 전화. 02-727-2382
7. 홈페이지 : www.samok.or.kr 내 [단체사목부]
* 첨 부 : 천주교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립)단체 승인 및 변경에 관한 규정 1부
천주교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립)단체 인준심사위원회 회칙 1부
천주교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립)단체 인준 신청서 1부
서울대교구장 추기경 정 진 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