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당

김영래·2005. 7. 4. 오전 10:09:56

☆ 조당 ☆


1- 혼인 성사;


혼인은 부부의 계약을 예수님께서 성사로 만든 것입니다.

결혼의 목적은 부부 상부 상조와 자녀 생성에 있습니다.

혼인을 위한 필요 조건은 다음 네가지 입니다.




1)- 아무런 조당이 없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합법적으로 결혼하는 데에 있어서

 

어떤 법적인 장애가 없어야 한다.



2)- 원칙적으로 견진 성사를 받고 은총지위에 있어야 한다

 

경우에 따 라서는 갓 영세하고 견진 성사를 받지 못해도

 

혼인 성사를 받을 수 있 지마는 대죄 중에 있다면,

 

다시 말해서 은총 상태에 있지 않으면

 

 혼인 성사의 은총을 받을 수 없다.



3)- 주임 신부와 두 증인 앞에서 결혼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 주례 신부는 교회의 공적 증인이며 주례 신부가 혼인 성사를 집행하는 것은 아니다.

 

혼인은 두 부부가 성사를 집행한다.

 

그러므로 특수한 경우에는 신부의 위임장을 받은 공소회장이나 기타 평신도도

 

결혼 주례를 할 수 있다.


두 증인은 두 사람의 결혼을 증거하는 법적인 증인들 입니다.



4)- 자유로이 원의를 표시하는 계약이어야 합니다.

 

어떤 강박이나 협박이 개입된 결혼 계약은 무효 합니다.

결혼의 특징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며

 

예수님 말씀대로 두 몸 이 하나가 되는 성사이기에

 

한편이 죽기 전에는 절대로 갈라질 수 없다는 것 입니다.


"남자는 부모를 떠나 제 아내와 합하여 한몸을 이루리라. ....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몸이다.

 

그러니 하느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 놓아서는 안 된다." (마태; 19, 5-6)



2- 관면 혼인



결혼은 그 자체가 인간 사회 생활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지

 

인간 생명의 궁극적인 답변을 하는 목적론적인 가치를 지닌 것은 아니다.

따라서 결혼은 신앙에 비해서 하나의 방법적인 의미 밖에는 없는 것이기에

 

신앙 자체와는 비교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신앙은 영생의 길을 제시하는 궁극적인 목적론적인 가치를 가진 것이기에

 

결혼보다는 훨씬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 생활에 피해를 보면서 결혼할 수는 없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원칙적으로 신앙인과 신앙인끼리 결혼을 주장합니다.



한국 처럼 신앙인이 극소수인 경우 신앙인과 비신앙인(개신교 신자 도 포함) 사이에 결혼할 때

 

특별한 조건을 갖추고 하는 결혼을 "관면 혼인" 이라고 합니다.

관면 혼인을 하는 사람은 양쪽 다

다음의 두 가지를 서약하고 날인해야 합니다.


신자측--"나는 비 신앙인과 결혼 생활 해도 신앙을 버리지 않겠으며

자녀를 낳게 되면 자녀들을 영세 입교 시켜 하느님의 자녀로 만들겠습니다."

비신자측--"나는 신앙을 가진 내 배우자의 신앙을 방해하지 않겠으며

 

자녀를 낳게 되면 영세 입교시켜 하느님의 자녀를 만들겠습니다.



이런 서약이 사전에 성립되면 신부와 양증인 앞에서

 

혼배 미사를 드리지 못하고 일반 예식장에서 꼭 해야 할 경우에는

 

예식장에서 결혼을 하기 전에 먼저 신부와 두 증인 앞에서

 

간단한 교회법 상 결혼 계약을해야 합니다.



이 상과 같은 서약이 없이는 결혼을 할 수 없고

 

이 상과 같은 교법상 의 절차 없이 결혼하면 천주교 신자는 외교 조당에 걸립니다.



4- 혼인 공시



혼인 공시를 통해서 혹시 두 사람 중 한 사람이라도

혼인 조당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신자는 양심적으로

본당 신부에게 이 사실을 밟혀야 한다.

이런 것을 숨기는 것은 하느님 앞에 무서운 심판 거리가 되며 동시에

결혼 당사자들에게도 큰 불행이 된다.



5- 혼인 조당



천주교회에서는 신자들의 결혼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 교법상으로 결혼

할 수 없는 조건을 만들었다.



결혼 조당이라고 하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금지 조당이다. 이것은 결혼 그 자체는 유효하지만

 

 교법상으로는 불법 결혼이 되는 것를 말한다.

두번째 조당은 결혼 자체를 무효로 만드는 무효 조당이다.

무효 조당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1) -착위 조당 = 처 음에 결혼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닌

엉뚱한 사람이 결혼식장에 나타났을 때의 결혼.


2) -협박 조당 = 부모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본인의 동의 없이 협박으로 이루어진 결혼.


3) -겁탈 조당 = 남자가 어떤 여인을 강제로 또는 폭력으로 결혼.


4) -연기 조당 = 남자는 만 16세, 여자는 만 14세 이하에서 이루어진 결혼.


5) -불능 조당 = 부부 생활을 할 수 없는 성의 불구로 이루어진 결혼.


6) -허원 조당 = 남녀 수도자가 허원을 한 다음 허원을 풀기 전에 이루어진 결혼.


7) -신품 조당 = 부제품 또는 신품 성사를 받은 성직자들이

교황청의 관면없이 한 결혼.


8) -결배 조당 = 먼저 한 결혼이 풀리지 않았는데 재혼하는 결혼.


9) -지친 조당 = 6촌 이내의 가까운 친척끼리의 결혼.


10) -사친 조당 = 결혼해서 살다가 배우자가 죽었을 때

죽은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척과의 결혼.


11) -가혼 조당 = 무효한 결혼으로 살다가 불법적인 배우자의 직계 와 이루어진 결혼.

 

다시 말해서 축첩 생활을 하던 사람은 첩의 모친 이나 딸이나 손녀와는 결혼하지 못한다.

 

여자측도 마찬가지다.


12) -간악 조당 = 다른 남자와 또는 다른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약속을 하고 현재 살고 있는 합법적인 배우자를 죽였을 때

그 사람과 이루어진 결혼.


13) -외교 조당 = 천주교 신자가 교회의 관면 없이 외교인과 한 결혼.



""혼인 조당은 이 상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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